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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의성 있거나 악의적인' "허위 보도한 기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자연&과학 2020. 7. 21. 07:14

가짜 뉴스를 부끄러움과 두려움없이 맘대로 작성하는 기레기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개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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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허위 보도한 기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https://twitter.com/newsvop/status/12851663859333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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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namhoon/status/128521700075578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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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hohonim70/status/128540022890919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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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 반격 시작했다…"문제기사 찾아 조치할 것"(종합)

등록 2020-07-20 15:32:59  |  수정 2020-07-20 17:00:14

 

조국 "지난해 엄청난 양의 허위과장 보도"
"손해배상 청구할 것…심각하면 고소까지"
'가족펀드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 청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일가가 불법적인 투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라며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자신이 고소한 우모 기자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20일자로 보도한 "[단독]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이라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 약정을 한 1년 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53억여원의 자산수증(대가없이 증여받는 것)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회계사의 말을 빌려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며 "문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위 자산수증은 저 및 제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라며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자산수증과 제 가족의 투자 연관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의 발생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위 기사 보도 이후 코링크PE에서 53억원은 WFM의 전 회장인 우모씨가 지난 2018년 코링크PE에 무상증여한 WFM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위 펀드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53억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처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에 연계돼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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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역습.."잘못된 보도 반론·정정..기자에 손해배상도"

윤수희 기자 입력 2020.07.20. 16:21

 

"작년 하반기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 있어"
지난해 8월 경향신문 기사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해"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전반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20일 보도한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 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기사에 대해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 명백한 오보로 저의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사 내용 중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다음 해에 펀드 운용사에 53억여원의 자산이 수증된 것이 확인됐다. 이례적인 자산 수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에 대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53억원을 '기부'한 사람이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이익을 주려 한 제3자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다"면서 "문제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없는 의혹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동 자산수증과 제 가족의 투자의 연관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의 발생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 코링크에서는 동 53억원은 WFM의 전 회장인 우국환씨가 2018년 코링크에 무상증여한 WFM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 펀드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동 53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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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 손배소, 학문적 입장과 모순?…제대로 알고 비판”
“문제 기사 모두 찾아 조치 할 것…명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승인 2020.07.21  17:59:36
수정 2020.07.21  18:11:42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악의적 오보’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 개인 상대 법적조치 예고에 일각에서 과거 SNS글을 거론하며 ‘자기 모순’이라고 비난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알고 비판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의 트위터 게시글이 공유되며, 모순적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 <이미지 출처=트위터 캡처>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절제의 형법학> 등을 언급,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5.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 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기자분들이건 일반 시민들이건 실수로 가짜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그 허위뉴스를 조작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퍼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위’ ‘조작’ 정보”라며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조작을 해서 퍼트리는 경우 처벌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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