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판사? 판사탄핵 필요 / 민사 배심재판제도 필요
일본의 입장에서 반국가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판결이 충격이다.
자격 부족한 판사에게 과대하게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가 이념과 국민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판사 독단적으로 맘대로 해도 되는 상황은 문제가 많다.
김양호 판사의 판결문을
모든 국민들이 읽어보고,
이런 반국가적인 사고 방식, 대한민국 판사가 맘대로 해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판사 자격을 단순이 사법고시 합격했다 것만으로 줘서는 안되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변호사로 10년이상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력이 검증된 사람만
판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증명은 전혀 안되고 있다.
----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청원내용 서울지방법원 소속 ***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합니다. |
----
친일 판사의 '오버 액션'... 김양호 판사 "당신의 국적은 어디인가!", 일본 극우의 대변인... 황당한 재판사례, 최강욱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조회수 50,242회 •2021. 6. 8
구독자 26.1만명
----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조회수 634회 •2021. 6. 8
구독자 1.11천명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김양호 부장판사, 탄핵 민심 폭발!! 친일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최악의 판결문 충격!! - '한미동맹·국격'까지 거론... ㅇㅂ하나?
조회수 78,667회 •2021. 6. 8
구독자 41만명
대법원 판례의 무시도 심각하지만 사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외교권까지 침범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3분 뉴있저] "일본 판사냐"...'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 등장 / YTN
조회수 6,396회 •2021. 6. 8
구독자 13.4만명
----
판사의 양심?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일본 법원인가" (2021.06.08/뉴스데스크/MBC)
조회수 27,081회 •2021. 6. 8.
구독자 135만명
이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정작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도 오질 못했는데 날아온 선고 내용은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장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판결문 곳곳에 '친일 논리' (2021.06.08/뉴스데스크/MBC)
조회수 109,369회 •2021. 6. 8
구독자 135만명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일본, 또 미 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https://twitter.com/GObalnews/status/1402454466566098954
----
미국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박
오명은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미국 NYU 연수 중)
2016-02-22 오후 2:41:34
I.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7조에서는 "보통법에 의한 소송 중 소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나아가 보통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에는 배심원이 심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민사 배심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사 배심재판제도는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하여
민사 배심재판제도 폐지론자들은 위 제도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라 비용도 막대할 수밖에 없는 반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분쟁 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민사 배심재판제도를 더 이상 택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비판한다.
미국에서 민사 배심재판제도의 이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1972년도에 미국 지방 법원에서 전체 민사 사건의 약 3.7%가 민사 배심원에 의한 심리로 진행이 되었지만 2002년에는 약 1.2%의 사건만이 민사 배심원에 의한 심리로 진행이 되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민사 배심재판제도보다 법관에 의한 재판이나 중재 판정 절차를 선호한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도리어 민사 배심재판제도 이용이 감소한 것은 민사 사법절차와 관련한 연방규정이 소송 전 단계에서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위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소를 제기하는 대신 합의를 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2013년경 미국 연방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28만4604건인 반면 중재 신청을 한 민사 사건은 3714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선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특히 중재신청 사건의 경우 2012년경 4299건이 신청된 것과 비교하여 3714건으로 감소한 반면, 연방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2012년 27만8442건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다.
III. 민사 배심재판제도가 다른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미국의 민사 배심재판제도 폐지론자는 위 제도가 다른 분쟁 해결 절차, 특히 법관에 의한 재판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한다. 즉, 법관에 의한 재판제도가 당사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민사 배심재판제도로 인하여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사 배심재판제도로 인하여 법률 전문가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구술변론 절차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비판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술변론 절차는 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 또는 중재판정 절차에서도 활용 및 도입이 됨으로써 민사 배심재판 절차가 다른 분쟁해결 절차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 따라 각각의 분쟁해결 절차의 발전을 돕는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쟁해결 절차마다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 배심재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분쟁해결 절차 수단을 제한하는 의미밖에 없다.
IV. 민사 배심재판제도가 현행 분쟁 해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민사 배심재판제도는 그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 현대 사회의 분쟁 해결에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민사 배심재판제도는 영국에서 12세기 무렵 마을에서 토지 소유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 12명을 모아서 소유자를 정하도록 한 것이 그 기원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분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분쟁이 마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을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12명의 주민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지만, 오늘 날의 분쟁은 다수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고, 사실관계도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손해 내용이나 규모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우선 민사배심재판제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현행 제도는 12세기 영국에서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노르만 족의 영국 침략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수정을 거친 축적물이다. 12세기의 분쟁 내용과 2015년의 분쟁 내용이 다르듯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 배심재판제도 역시 12세기와 2015년의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12세기의 민사 배심재판제도와 현재 운용되는 제도의 가장 다른 점은 배심원 선정 절차 (voir dire)와 배심원 설시 절차 (jury instruction) 일 것이다. 12세기의 경우 분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결론까지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 주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한 반면, 현재 당사자들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통해서 사안에 대하여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배심원 후보는 제외할 수 있다. 나아가 12세기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분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들에게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에 대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에는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에 대해서 법원이 배심원 설시를 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배심원 설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민사 배심 재판 제도는 현재의 분쟁 해결에 적합하도록 계속 개선되어 왔다.
V. 민사 배심재판제도가 배심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민사 배심재판제도는 배심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배심원들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은 민사 배심재판제도 뿐만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 제도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난 사안으로 흔히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산 할머니가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은 이후 맥도날드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286만불 상당의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을 받은 사건, 즉 이른바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언급되곤 한다. 이 사건은 커피가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거운가, 자기 실수로 쏟아놓고 왜 맥도날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해당 커피는 맥도날드에서 권고하는 온도보다 뜨겁게 준비된 것이었고, 권고 온도를 지키지 않은 커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700여명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전신의 16%에 이르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이 사건 역시 기업의 반복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사 배심재판의 배심원들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배심원들이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비판하지만,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관련 법규나 사회 규범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게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법관에 의한 재판 제도의 경우, 법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사 배심 재판 제도에 있어서 배심원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VI. 결론
기본적으로 민사 배심재판제도의 옹호론자들은 위 제도가 가장 우수한 분쟁 해결 절차라거나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각각의 분쟁해결 절차는 장단점이 있고, 법관에 의한 재판 제도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위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 배심재판제도의 약점 때문에 위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사 배심재판제도, 법관에 의한 재판제도, 중재 판정제도는 저마다 장, 단점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분쟁 해결 절차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이 그 분쟁 해결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미국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의가 확보되는 것이다. 만약 민사 배심재판제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위 제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민사 배심재판제도를 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도 당사자들이 민사 배심재판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분쟁 해결 절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https://twitter.com/GObalnews/status/1402454466566098954
----
https://twitter.com/bjland88/status/1402155720217268224
최동석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고 있다”...판사 제도개편 '화급'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6.08 11:20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놓고 국민적 원성이 치솟고 있다.
특히 재판권을 판사들에게만 맡겨둔 데서 벌어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판사의 평가와 임용제도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분위기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8일 “이 몰상식한 판사들을 어찌 할 것인가?”라고 묻고는, “수준 이하의 판사들이 너무 많다”며 “판사의 평가와 임용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주권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그들만의 성채를 쌓아놓고 그 세계에서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주권자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판결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고 있다”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대한민국의 ‘한국인 판사’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 해석’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판사’들도 ‘일본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물론 그 독립운동가들도 ‘한국인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한 사람들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식민지 상태가 끝났어도 식민지 원주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문제는 새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려 들고, 스스로 교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남을 교정하려 드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권 협정 문구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대상에 ‘징용된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등 청구권’도 분명히 포함돼 있었고, 양국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