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한 ‘언론개혁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를 연계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5월5일자 기자협회보 7면 ‘언론 다시보기’에 실린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고,

5월11일, 김준일 대표의 반박 기사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재 반박 기사가 나왔다.

 

언론의 공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이러한 언론개혁 논의는 꼭 필요하다.

초기 안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하면 된다.

좀 더 광범위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며, 언론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점에서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최악의 언론환경, 신뢰도 최하위의 한국 기성 언론체계가 문제다.

우리나라 언론에, 기레기 기사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언론 환경의 문제가 크다.

그 잘못된 언론 환경을 고쳐야, 우리나라가 명실 상부한 세계의 리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서구의 유명 언론사에서 말한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언론이라고.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언론 신뢰도 세계 꼴지수준으로, 가짜뉴스 양산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 개혁은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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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용 기사로 포털과 공생하는 언론사...개혁해야(김의겸)│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35,023회2021. 5. 12

TBS 시민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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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 3부 [인터뷰 제3공장]

문대통령 취임 4주년..과제는?

& 언론개혁 '공영포털'의 필요성

-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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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yummy63/status/13923922297007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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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털 문제, 더 많은 민주주의로 해결하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입력 2021.05.11 23:37:22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5월5일자 기자협회보 7면 ‘언론 다시보기’에 실린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4월27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한 ‘언론개혁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를 연계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뒤 언론과 정치권, 학계에서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흐름에서 뉴스톱 김준일 대표가 기자협회보에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썼다. 반가우면서도 더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포털의 현 실태에 대한 진단에서는 김준일 대표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해법은 전혀 다르다. 김준일 대표는 “대담한 상상력으로 포털뉴스 없는 대한민국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다. (▶관련기고: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


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랫동안 포털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뉴스서비스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사업주체들에 대한 영업방해, 나아가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의 요소도 있다고 한다. 심정적으로야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 대담함이 무모함으로 이어질까 걱정됐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열린뉴스포털이다.

김준일 대표는 반대 이유 다섯 가지를 들며

그 첫 번째로 공무원이 개입해 만든 제품의 한계를 지적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해보자는 게 제안의 취지이다. 바우처일종의 투표용지다. 시민들이 매일 매시각, 좋은 기사와 필요한 기사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온다. 언론사나 기자로서는 매일 매시각 자신의 답안지가 채점받는 셈이다. 그 흥미진진함이 공무원이 관여한 포털의 무미건조함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바우처를 받을 만한 기사’라고 스스로 내놓고, 독자가 읽어본 뒤 ‘좋은 기사’라고 평가한 기사들을 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 그걸 열어두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


열린뉴스포털언론사가 추천하고 독자가 바우처로 후원한 기사가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열린 편집’을 추구한다. 편집위원회는 면배치의 기준이나 운영원칙을 정할 뿐 개별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이익단체화라든지 기사 편집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열린뉴스포털 참여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은 되도록 많은 언론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필수조건은 아니다.


‘저널리즘 양극화’는 충분히 우려할 부분이고 매우 조심스럽다. 이를 최소화하도록 바우처에 쿼터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정 매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의 한도를 정하고, 이용자도 지역 매체, 소규모 매체 등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 부족함이 많을 수 있다. 열린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부족함을 메우고 싶다.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안을 요청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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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eangha/status/139193808946814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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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kkk9403/status/13895921185328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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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허위기사 막자는게 언론 길들이기? 가짜뉴스 3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한다"

팩트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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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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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신뢰도 최하위…언론개혁 67%, 징벌적 손배 80% ‘찬성’

가장 불신 매체 1위 TV조선…국민들 언론개혁 공감대 큰 흐름 거듭 확인돼
승인 2021.05.04  09:10:32
수정 2021.05.04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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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 둘러싼 거센 반발

승인 2021.03.18 01:34

언론개혁법에 대해 언론노조, 시민단체도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한다. 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5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상은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2월3일)”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2월10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언론과 SNS상의 거짓·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무엇을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데 악용될 소지는 없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같은 의문들이 팽팽히 맞선다.


언론개혁 6대 법안으로 불리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은 온라인상의 표현물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2분의 1 이상의 시간·분량으로 의무화하고(김영호 의원안), 

허위사실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해 ‘열람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며(신현영 의원안),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안(김영주 의원안)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불법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윤영찬 의원안)와 

댓글로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받은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권리(양기대 의원안)가 담겼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중처벌을 방송에도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도 있다. 

민주당은 2~3월 임시국회 때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차단은 어쩌다 민주당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가 되었을까.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이다. 당시 공약집을 살펴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공공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허위 정보 피해 구제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2월24일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미디어 관련 법이 이제껏 말만 무성했지 통과된 적이 없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가짜·왜곡·허위 정보의 피해가 엄청나다. 언론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관점에서 정쟁이 덜 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안부터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법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언론단체도 우려를 표한다.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언론노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 없이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6개 법안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언론과 포털, SNS 게시물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윤영찬 의원안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기대 의원안,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을 담은 신현영 의원안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는 법안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고의에 의한 거짓·불법 정보’(윤영찬 의원안), ‘댓글로 인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양기대 의원안),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신현영 의원안)라는 요건을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나 의혹 제기,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소지는 없을까?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실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었어야 한다.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영미권에서만 적용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양기대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댓글게시판 차단 청구권)에 대해 “피해자가 악플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판을 닫자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포털 사업자가 남용인지 아닌지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들이 연예 뉴스 댓글난을 없앤 것처럼 악성 댓글로부터 당사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허위사실, 가짜뉴스, 악성댓글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기보다는 주로 공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미 30일간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가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소비자 불만 글, 종교 피해 호소 글이 차단되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언론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하는 현행 법규는 이미 촘촘하게 짜여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과잉 입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법률로 구제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나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삭제 요청(임시조치)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받는다.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보통 명예훼손죄 등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규율하는 영미권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형사처벌을 하는 한국에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 관련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매체별 민사소송 건수는 334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은 3544건으로 둘 다 10년간 3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소송은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손해배상 인용액은 400만~500만원 정도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는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징벌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위자료 등 피해 구제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송 남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따져봐야 한다. 양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대 이후 2건 중 1건 이상의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격권 보호냐, 언론의 자유냐 하는 단순 이분법으로는 풀기 어렵다.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 기성 언론의 몸부림’의 갈등 구조를 넘어 찬찬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의 우선순위가 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향했는지도 질문이 남는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표현물 규제로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모호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짚는다. 이를테면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표현 규제가 더 시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에는 보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온라인상의 표현물을 규제하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반헌법적인 프로파간다, 인종혐오, 나치 찬양 등 22개 불법 내용물을 정해놓고 삭제 조치한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의 경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임에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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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윤호중 “검찰·언론개혁 중단 없다” / KBS 2021.04.17.

조회수 364회2021. 4. 17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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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 후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친문계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의 바퀴를 멈춰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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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언론개혁법, 닻 올랐다..문체위에 직접 출석해 법안 설명

조회수 73,372회2021. 4. 19

팩트TV NEWS

구독자 58.2만명

 

2021년 4월 19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최강욱 언론개혁법 제안 설명 등)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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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해냈다!! 민주당과 강력한 언론개혁 추진 ㅋㅋㅋ - "언론사 망하는 수준..." 국짐당과 기X기들 거품 물기 시작 ㄷㄷㄷ

조회수 56,231회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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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가 말하는 언론개혁의 3가지 방법

조회수 1,285회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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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언론개혁, 검찰과 언론은 닮았다? / 윤석열 속앓이는 무슨..속 다 보인다~

조회수 2,294회이전 실시간 스트리밍: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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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윤석열과 기레기 향해 반박못할 팩트폭격..!!

2020. 6. 21

뉴스썰TV

구독자 8.5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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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에 항명?? 드디어 걸려들었다!!! - 마지막 '격노' !!! 사실상 끝이 보인다 ㅋㅋㅋ

2020. 6. 22

언론 알아야 바꾼다

구독자 36.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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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채널A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검사장 직위해제 필요"

2020. 6. 22.

일요서울TV

구독자 16.5만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일요서울TV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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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중앙지검의 대립…윤석열의 속 보이는 행보

[하성태의 와이드뷰] 이쯤되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만천하에 자랑 아닌가
승인 2020.06.22  10:46:54
수정 2020.06.22  11:18:17

 

“해당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본지의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與圈) 인사들에 대한 신라젠의 로비 의혹’을 여러 번 언급했으나, A 검사장은 ‘(유시민 의혹에)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알고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익명의 ‘법조계 취재’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확보한 채널A 기자들과 A 검사장의 대면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검사장이 ‘유시민 의혹’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6일 서울지검이 A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직후인 17일 A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고 “나도 피해자”라고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보도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을 방문했을 당시 A 검사장과 채널A 기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한 것을 녹음한 백모 기자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선일보> 기사를 좀 더 보자. 

“그러자 A 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중 피해를 준 사건이다. 1명이 100억원을 피해 본 사건보다 1만명이 100억원 피해 본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자가 재차 ‘기자들은 유시민 이사장도 문제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자 A검사장은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며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 파일 내용을 전하며, 채널A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시민 의혹’을 강조한 반면 A 검사장은 해당 의혹에 전혀 관심도 없고 취재를 지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했다. 채널A 기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취재했을 뿐이라던 A 지검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헌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굳이 일요일에... ‘조선’ 단독보도 반박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출입기자단에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중 일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말 동안 파장을 일으킨 기사에 서울중앙지검이 일요일 임에도 정정을 시도한 것은 물론 “호도”와 “왜곡”, “공정성에 오해” 등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강한 표현도 눈길을 끈다. ‘검언유착’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단속에 나선 셈이다.  

그리고 22일, <조선일보>와 A 지검장의 주장에 정반대되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한겨레>는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A 검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한 <조선일보>와 달리 백모 기자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A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며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백모 기자의 녹취 파일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혹은 어떤 쪽이 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 과정의 진실을 담고 있을까. 그 판단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다. 앞서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즉각 수용한 대검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흥미로운 이유다. 

윤석열 총장의 속 보이는 행보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이 사건을 두고 유독 많은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 ‘엄정한 수사’와 ‘내부 인사 비호’라는 두 기류가 부딪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수사팀은 이달 초 채널에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의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뒤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후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한 검사장 소환조사 등을 추진했지만 대검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같은 증거를 놓고 수사팀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대검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극단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같은 날 <수사팀-대검 충돌로 번진 ‘검언 유착’ 수사 난맥상>이란 제목의 <한겨레> 사설 중 일부다. <한겨레>는 해당 수사가 “잇따라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위와 같이 분석했다. 

정리해 볼까. 일선 수사팀은 A 검사장의 소환조사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대검이 제동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어 윤 총장이 재가한 채널A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의 A 검사장’ 비호 논란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전개 과정이라 할 만 하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A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천명했지만,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대검의 결정은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전통을 자랑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윤석열 검찰’이 만천하에 자랑하고 있다고 봐도 무장하지 않을까. 

 

▲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자료사진=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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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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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권부가 증언강요 조사 총괄하라"…추미애 지시에 반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22 [00:15]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기를 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정면충돌이 예견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조사 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윤 총장이 이를 어기고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윤 총장의 지시 거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지시는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진정 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부장은 이번 진정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에 반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인권부장은 현재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노 부장은 올해 1월 인사 때 대전고검 차장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 주체가 둘로 나뉘게 됐다.

 

하지만 대검 인권부를 총괄로 내세운 점은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윤 총장이 또 다시 추 장관의 지시를 어기며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최모씨가 법무부에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그러자 최씨가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현재 최씨는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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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감찰 2번막은 윤석열, 검언유착 '배후'로 떠올라..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6 [08:19]

 

15일 MBC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가 무려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과의 통화 사실을 두 차례나 시인했다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였다며 부인했던 이동재 기자의 거짓말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더욱 중대한 의혹이 다름 아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보이콧했던 것으로 밝혀진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던 한동수 감찰부장을 바로 윤석열이 보이콧 하고는, 어처구니없게도 관련성이 전무한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아니고, 다름 아닌 현직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노무현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중차대한 검언유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감찰 개시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감찰을 보이콧했다는 점에서, 초유의 검언유착 사건의 배후가 바로 윤석열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윤석열의 최측근이기에 윤석열 배후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크나큰 문제는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통한 정치검찰범죄 은닉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총리사건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진정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인수해 감찰에 착수하려 했으나, 이 또한 윤석열이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함으로써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직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그것도 중차대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사건 은닉을 백주대낮에 보란 듯이 대놓고 저지른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국민기만이자 헌정마저 유린한 반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검찰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을 과시하며, 유시민, 한명숙 등 거물급 정치인은 물론, 감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마저 넘보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윤석열 장모사기사건 은닉정도는,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듯,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렇듯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한 장모의 사기사건은닉 의혹도 모자라, 현 문재인 정부의 전복을 도모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사건마저 은닉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 이미 검찰수장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검찰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흐트러진 법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윤석열에게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모든 의혹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더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의 말로는 더욱 구차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사퇴하고 겸허히 국민과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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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장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본배당,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끝이 보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9 [11:14]

비열한 윤석열 일당이 더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부처야 

 

직권남용으로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함으로서, 최측근 검사장의 정치공작사건을 은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사본배당이라는 초유의 편법까지 동원해,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법과 원칙만은 확고히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란 자가 감찰부에 이미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아예 재배당 절차마저 건너뛰고는, 진정서 사본까지 만드는 비열한 편법까지 동원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함으로서,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초기에 무산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2010년 6월 2일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정권이 수세에 몰리자, 정치검찰이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의 최고 거물급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선거를 앞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춘 판결이다.' 라는 등, 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결과,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급식파문 오세훈에게 석패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명숙 전 총리 뇌물조작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정권의 사주를 받아, 지방선거 여론조작에 나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을 무참히 유린한 정치검찰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이 감찰부에 의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 날이 바로, 감히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여론몰이로 시해했던 검찰공화국 최후의 날이자, 다름 아닌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사망선고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태가 다급해지자 윤석열 일당은 초유의 사본배당이란 편법까지 동원해서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하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동수 감찰부장이 검사출신이었다면 회유라도 해보았겠지만, 판사출신이었던 탓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갖은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넘보던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말로가 마침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나 깨나 항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독에 갇힌 쥐는 고양이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정치검찰들이 빠져나갈 한 치의 틈도 허락지 않는 물샐틈없는 수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하는 것은 물론, 깨어 있는 시민들 또한 그 비열한 윤석열 일당이 더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부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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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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