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잔당들이

국민을 상대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더 구체적이고 새롭게 나왔나보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반란 군사 쿠데타에 

당시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나온 것 같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내란 공모죄(국가 반란 모의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로 밝혀진 내용 관련해서 

즉각,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봉사 표창장 위조 의혹과는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국가 전체를 파괴하려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

 

이러한 계획대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 났었다면, 

지금의 홍콩 사태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시민폭력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계엄군에 의한 시민 학살이

수도 서울에서 재현될 뻔 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에 대한 수사를 했었던 합동수사단은 

제대로 수사된 내용을 숨김없이 발표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합동수사단이 국가 내란 관련된 중대한 수사 내용에 대해

감춘 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그 합동수사단장은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소속이었는데,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지도 확인이 되면 좋겠다.

 

봉사표창장 위조 수사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런 국가반란 관련 사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검사들, 모든 경찰들, 모든 정보기관들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되겠다.

그 정도로 끝나서도 안되고,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사상 최대의 대대적인 특검도 추가로 해야 할 사안이 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이런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말했다는데,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내란을 위한 전국적 계엄 모의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수사해 봐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어느정도가 최대 수사인지 

그 극한을 봐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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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령 검토에 황교안 관여했다" 논란 가열 (2019.10.21/뉴스데스크/MBC)

2019. 10. 21.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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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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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준비,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기무사 문건 추가 공개

2019. 10. 21.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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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과 청와대나 국회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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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세부 문건’ 입수…황교안 ‘계엄 논의’ 개입 정황”

2019. 10. 21.

팩트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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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탱크를 앞세워 촛불을 진압하려 했다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고 당시 ‘계엄령 선포권자’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2018년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특히 계엄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문건의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당시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되고 NSC를 3차례 참석한 바 있다”면서 “시기상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해 황교안 대표 등 연관자를 소환조사 하고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문건에는 이미 공개한 계엄령 문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에 대한 편집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는 없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을 추가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있다”면서 “이는 고정간첩 등 반국가행위자 색출 지시를 발령해 야당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계엄군 편성 기동로 및 기동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탱크부대가 어떻게 기동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을 점검할지 구체적 이동통로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막는 기존의 군사반란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여 명 등 무장병력 4,800여 명을 동원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 명령 계획까지 세우는 등 1987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계획인 ‘작전명령 제87-4호’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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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배희옥, 김대왕,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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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촛불계엄령 NSC, 黃이 주재…탄핵 이틀전 쿠데타 D데이"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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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황교안 #촛불계엄령 #탄핵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임태훈 #황교안 #촛불계엄령 #탄핵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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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관여 정황” 군인권센터 폭로

등록 :2019-10-21 17:04수정 :2019-10-21 21:50

군인권센터,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어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입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황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엔에스시(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황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과 20일 등 세 차례 엔에스시 회의를 주재했다. 임 소장은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는 이 밖에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 계엄군 배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구성된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황 대표에 대한 수사가 피상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문건 등의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이어서 합동수사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소환 한 번 안 하고 참고인 중지 처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검찰이 정경심 교수 수사 내용은 공표하면서 더 중요한 내란공모죄를 국민에게 안 알린 것은 편파수사”라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나 거대 야당이 연루돼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나 싶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993.html?_fr=sr1#csidxc322062bc046b0d8ac20d2e247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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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난 기무사의 계엄령 시나리오/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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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들통난 기무사의 계엄령 시나리오/비디오머그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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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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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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