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판단의 핵심은 사실여부 판단, 이것은 전문영역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이 더 정확 ==> 배심원제의 필요성 /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카테고리 없음 2021. 1. 2. 01:42일반 상식에 반하는,
상식 이하의 판사들의 판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사법판단의 핵심은,
법 적용 이전에, 사실여부의 판단이다.
사실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 전문적인 법적용은 그냥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여부의 판단은, 전문영역이 아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판사들 보다, 상식과 경륜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사실 판단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사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된다.
요즘, 너무 상식이하의 판결이 많다.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주관적인 정치성과 감정을 반영해서 없는 사실을 만든다.
이런 판사들의 판단력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
상식적인 일반 시민들의 현명함으로, 이러한 부족하고 잘못된 판사의 판단력을 대체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이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주법원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검사, 관선변호사, 일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실무 법률적용 경험과 사회경험을 한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사가 될 수 있다.
10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판사로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판단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그냥 판사가 될 수 있다.
아주 협소한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조사 바로 판사가 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판결을 마구잡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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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45회 After 조국, 당뇨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좌절이야
===> 김종민 의원 (1:23:27 ~)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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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가족들을 탈탈 털었다. 공권력 남용을 했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법원도 동조를 했고, 언론도 편파 보도..
과연 사법 판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미국의 '배심원제'가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사법 판정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영역인데, 일반인들을 모아 놓고 판결하는 미국의 제도가 이상했다.
최근들어서, 법사위를 하면서 느낀 것은,
판결이 전문역영이 아니다.
판결은 사실관계의 판단이 핵심이다.
해당 사항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이 어떤 법률이 저촉되는지 판단/적용은 판사,검사,번호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내용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훨씬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편파적이지 않고 정확할 수 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법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여부의 판단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최근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판사의 편향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해서 판단하는 지 볼 수 있었다)
사실 여부의 판단이 유무죄의 판단의 핵심이고,
이 사실여부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법 전문가보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더 합리적)
배심원들 관련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12명이 상식에 근거해서 사실에 대한 얘기만을 한다.
이것이 전문가 엘리트 한면이 판단하는 것보다, 일반인 배심원들의 판단이 훨씬 공정하고 상식적일 수 있다.
검사/판사 들이 하는 것은, 기득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각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사법에 대한 인식이
조국장관에 대한 수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BC/AC 로 구분된다. (Before 조국 / After 조국)
사법 공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BC/AC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것.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만든 것이다.
이정도면 되겠다고.
우리나라 검찰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
그래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었다.
BC 시기에는, 이정도면 절반 정도를 넘기는 것(수사권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AC시기) 생각해 보니, 절반도 안되는 아주 약한 수사권 조정안이었다는 것을 꺠닭음.
지난 1년을 겪어보니까,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면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큰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경찰들도 나름대로 항의를 할 것이고, 검찰의 조직적인 이해관계도 없다.
그런데, 조직적인 정치적 편향에 관련된것,
검찰 수뇌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정한 경우,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방향을 정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이전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AC 시기의 새로운 과제이다.
민주적인 통제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을 제정해서 통제하는 것,
다른 하다는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툴권력의 인사권을 통해서 부족한 법율 부분을 커버하기를 바랬지만,
윤석열 인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것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최근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 되었다.
검찰조직이 자기들이 대통령을 배출해 보겠다고, 폭주하고 있다.
권력을 바꿔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고 욕심을 내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 상태.
물론, 이런 것은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욕심이다.
욕심이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
BC 상황에서는,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잘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윤석열 총장 같은 과감한 인사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
수사권조정이라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개혁적인 총장을 통해서
제도로서 못한 것까지도 좀 해결해 주면,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
검찰 조직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적대적이고 조직적인 반발을 하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AC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달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이러한 기권권에 대한 욕망을
법,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각성.
BC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었다.
검찰의 반발도 있고, 실제고 경찰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하지만, AC상황을 겪으면서,
검찰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직접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고까지 욕심내는 상황을 확인.
이것은 안되겠다. 인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되겠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겠다.
법과 제도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지금 민주당내의 법사위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180여명의 의원들의 공감대가 생겼다.
BC에서는 수사권조정 제도 + 검찰의 선의 에 기대를 했지만,
이것인 안된다는 것이 확인됨.
AC상황에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서 검찰개혁을 해야 겠다는 당위성이 확인됨.
이제, 2021년 신축년의 검찰 개혁은, 내용이 달라졌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할 것이다.
기회가 왔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포털을 통한, 언론 편파보도...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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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요약/12인의 성난 사람들】 당신이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지독한 편견일 수 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법관련 종사자들에겐 필관람이었다는 바로 그 영화! 하지만 법관련 영화는 전체요약을 삼가하려구요 너무 힘드네요 ^^; 그럼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마세요~~~^^ * 원제 : 12 Angry Men 개봉일: 1957년 4월 (미국) 감독: 시드니 루멧 각본 : 레지날드 로즈 주연 : 헨리 폰다(8번 배심원), 리 J. 콥(3번 배심원), 조셉 스위니(9번 배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