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굉장이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시니세'(しにせ))가 많다. 조건이 100년이 넘어야 한다.
한국같은 경우, 굉장이 드물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서비스 제일 잘하는 업체에서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과연 오래된 맛집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알려줘서 장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목적.
이에 대해서 몇달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접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단 하나의 공통된 팩터만 나왔다.
자기 점포 !
맛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입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딱 하나의 공통된 변수로만 설명이 된다. "자기점포".
오랫동안 가게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가게가 자기 점포였다는 것.
예를 들어, 경리단길을 볼 수 있는데,
홍석천씨가 하면서 경리단 길이 엄청 떴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건물주들이 월세를 한 번에 3배를 올렸다.
한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리단 길 상황이, 완전히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인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디어를 잘내고, 손님이 북적북적하게 하고,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나게 해도, '벌'(건물주들의 무리한 월세 인상)을 받게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벌'을 주는 시스템이다.
월세를 3배씩 때리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럼, 일본은 뭐가 다른가?
차지(땅을 빌리는 것), 차가(집을 빌리는 것) 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이것이다.)
일본법에는, 계약을 언제 갱신 거절할 수 있느냐가 28조에 나오는데, 임차인(전전세 까지 보호) 지금까지의 경과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갱신 거절을 하려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거나, 임차기간에 건물에 큰 손실을 입혔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연장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조항이 32조인데, 인근 동종 건물의 차임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경우가 아니면, 임대료 증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임대료 인상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이 건물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세입자 식당주인이 건물주와 분쟁이 생기면, 이때까지 내던 월세만 계속 내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
식당 주인이 죽도록 열심히 일만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생긴다.
손님이 많이 생기면, 그 소득이 정당하게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다.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 연장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주변 상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월세가 맘대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 100년 가는 맛집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김어준]: 그런 임대차 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입주자들이 상승시킨 그 건물의 가치나 그들이 만들어낸 상권이나 그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해주는 것이다.
마음의 표시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반성문쓰고, 발표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어려운 소상공인(세입자들)을 위한 마음의 표시는,
법을 고치거나 좋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마음의 표시이다.
사과문 쓰고, 무릎꿇고 절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을 위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차지/차가법 처럼, 우리나라 임대차법도 바꾸면,
10년 뒤에 전국 각지에 10년이상 된 맛집을 볼 수 있고,
30년이 지나면 전국 각지에 30년된 많은 맛집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것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김어준]: 자본주의를 처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처음 한 것이 군사정권이 받아들여 정착시킨 것이다.
괭장히 천박한 맨탈위에 이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건물주를 왕으로 만들어 버렸다.
20대, 30대의 좌절에 미안하다, 반성문 쓰고, 절하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생각해 봐라, 건물주에 20대~30대가 많겠는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에 20~30대가 많겠는가?
정말 그렇게 미안하면,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 절만하는 정치인들은 미안한게 아니고, 20~30대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2)번째...
우리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구리지, 초선의원들이 왜이렇게 구리지? 라는 질문이 있는데...
"강제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며,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한 현실과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고,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내용."
즉,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제도만 갖고서는 히틀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도달한 것.
노스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치교육 지침에 수록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면, 참으로 기가막힌데...
3가지만 읽어보면,
"자기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신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채 주장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도 주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 "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생각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며, 관용을 배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
이것을 초등하고 5학년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즉, 그런 국회의원을 보고 싶으면, 교육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생전, 이런것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니까,
고함만 지르고 멱살잡이 하고... 그러는 것이다.
기자들도 취재원의 주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고쳐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도 주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갖추 시민을 키워낸다면,
‘운동시키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세계적 뇌 의학 전문가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John J. Ratey) 교수가 얼마 전 한국을 찾았다. 의사이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한국에서도 <운동화 신은 뇌>, <뇌 1.4킬로그램 사용법>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레이티 교수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옛 말이고, 이제는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많은 어른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닌 오해와 편견 중 가장 크고 광범위한 것이 바로 ‘운동’과 ‘학습’에 관한 것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자녀를 보면 괜스레 불안해지고, 학교의 체육시간조차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신체와 정신의 상관관계, 운동과 인지능력 및 감정조절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제 그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운동과 뇌의 기적 같은 상관관계를 파헤치다
누구나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스트레스가 사라져서, 혹은 뭉친 근육이 풀어지거나 엔도르핀 수치가 높아져서라고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유쾌한 기분이 드는 진짜 이유는 운동을 해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면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근육이 발달하고 심장과 폐 기능이 개선되는 것은 부산물에 불과하다.
운동은 우울증, 공포증 등의 기분장애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중독, 임신 및 폐경기 증후군, 치매 등에 이르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들은 보통 뇌를 상아탑으로부터 신비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쯤으로 생각한다. 외부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운동은 얼마든지 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존 레이티 교수는 뇌와 운동의 과학적 상관관계를 꾸준히 연구한 결과, 꾸준한 운동이 뇌세포를 자라게 해 집중력과 이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왔다. 오랜 기간의 연구 결과 운동이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최선의 치료법임을 밝혀내었고, “운동이 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고 강조한다.
운동하면 학습능력도 향상돼
운동이 뇌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알린 책 《운동화 신은 뇌》에서 소개한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사례를 보자. 신입생들은 매일 아침 정규수업 전 심장박동측정기를 단 채 1.6km의 운동장을 달린다. 이 학교는 1년간 ‘0교시 체육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읽기 능력이 17%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2005년부터 실시한 ‘0교시 체육 수업’ 덕분으로, 이 학교는 학업 성취도 평가 팀스(TIMSS)에서 과학 1위, 수학 6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일리노이대학 신경과학 운동생리학 실험실의 찰스 힐먼 교수는 일리노이 주의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생 2백59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을 측정하고 기초운동을 시킨 다음 아이들의 운동 능력과 수학, 읽기 능력을 비교해 봤다. 그 결과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지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것은 뇌를 쓰는 것
‘뇌는 곧 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반인들이 뇌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첫째 뇌를 쭈글쭈글한 두개골로만 인식하는 것, 둘째 무의식적으로 뇌를 하나의 신체기관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신경과학에서 바라보는 뇌는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신경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신체 곳곳에는 수없이 많은 신경계가 그물처럼 뻗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인체의 모든 감각신호는 척수(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섬유다발)를 통해 뇌와 연결되고, 뇌의 운동 출력은 다시 몸 전체로 전달된다.
손을 뻗고, 걸음을 걷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 동작들마다 발생되는 모든 감각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느낌(지각)’이 일어난다. 즉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뇌를 움직이게 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운동이 BDNF(신경성장유발물질) 높여
그렇다면 운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이 신체 다른 부위뿐 아니라 뇌에도 많은 혈액을 공급한다. 혈액량이 많아지면 산소량도 많아져서 뇌세포에 영양공급이 잘 된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뇌에서 생기는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의 수치가 높아진다.
BDNF는 ‘신경세포영양인자, 뇌유래신경성장인자’라고 불린다. 뇌에서 만들어져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존의 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 BDNF가 많을수록 기억을 하는데도 유리해지는 것이다. 특히, 기억에 관련된 핵심부위인 '해마‘에서 BDNF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운동은 BDNF 생성을 촉진시킨다.
존 레이티 교수는 BDNF를 “뇌기능을 높이는 획기적인 물질”이라고 부른다. 고차원적 사고에 이르는 거의 모든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BDNF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뇌 신경세포가 가지를 뻗어 서로 결합,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것이 바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뇌세포 간의 결합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새로 익혀 앞으로 다시 사용될 때에 대비해 저장되는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BDNF가 그 과정을 가능케 해준다. 즉, BDNF가 많은 뇌일수록 더 많은 지식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반면 BDNF가 낮은 뇌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스스로 차단한다.
체격은 커지는데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학업과 연관 짓지 않는 무감각한 현실, 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편견, 자녀의 학업능력이 올라가고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지식적인 학습만을 강요하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