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종의 폐해. 언론사 출입처 제도.

언론사 출입처 제도는 "경로 독점"의 문제 상황이다.

 

아무 쓸데없는 언론사 출입처 제도 없애야 한다.

 

<경로의존>
한번 경로가 결정되고 나면, 그 관성과 경로의 기득권 파워 때문에, 
경로를 바꾸기 불가능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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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구시대적 관행은 일제감정기 당시의 문화 "언론사의 출입처 제도, 문제 있다" ㅣ박태웅 칼럼2

조회수 2,036회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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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의장의 칼럼 '경로의 저주'에 담긴 의미를 직접 들어봅니다.

박태웅 의장은 경로의 저주는 이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제도나 관습, 법이 남아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경로의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언론사의 출입처 제도를 짚으며, 해외의 경우 단독 보도는 탐사를 통한 취재로 한국이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수다 LIVE] 언론, 구시대적 관행 버리고 새롭게 정의돼야/법원 판결문, 모두 공개해야/검찰총장 후보 '이성윤,조남관,임은정' 포함/오스카 품은 윤여정, 문화 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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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 ==> 판결문 공개.

 

현재는 0.3%만 공개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24시간 안에 모든 판결문 인터넷 공개.

영국, 네덜란드는 1주일 이내, 프랑스는 1개월, 독일은 3개월 안에 모두 공개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전관예우가 낱낱히 밝혀질 수 있고, 

성의없이 쓴 판결문이 많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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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미공개 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전관예우, 비리 없어져", ㅣ박태웅의 시각 (경로의 저주)

조회수 3,337회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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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의장의 칼럼 '경로의 저주' 중 법원 판결문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란 내용이 있다. 미국은 24시간 내로 판결을 올려 모두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0.3%만 공개해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된다고 박태웅 의장은 말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한다면 전관예우와 비리를 없애고 좋은 사례의 판결을 더 찾을 수 있어 판결의 공정성이 높아진다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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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말에…출근길 공포의 폭행 뉴스가 경악스럽다.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사람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백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사용하는

폭력범에 대한 생명에 지장없는 수준의 물리력에 대해서는

면책 권리를 주고, 

반면, 방역활동 방해자(폭행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방역 시스템의 작동은, 

이러한 디테이한 부분까지 법률/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방역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회적 응징과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런 막무가네식 폭력에 대항한 시민에게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시민들은 정당방위이고, 

막무가네 폭력자를 제압한 시민은

정당방위일 뿐만 아니라 용감한 시민상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저런 폭력범과 정당하게 대항했다고 해서, 

쌍방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냥 맞고 있으라는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 

무도한 폭력범에 대한 시민 정당방위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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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myungjung0905/status/1299055083523469312

[단독] "마스크 써달라" 말에…출근길 공포의 폭행 / SBS

2020. 8. 27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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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단독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여전하다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27일)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 있었던 일인데 영상으로도 찍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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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실제상황 COVID-19 코로나 마스크 착용 안해서 싸움

2020. 8. 28.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시민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27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시민들은 신발 등으로 폭행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당산역에서 검거해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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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8/102690712/2

(서울=뉴스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는 승객에게 싸움을 건 50대 남성이 “한 24년가량 정신과 조울증 약을 먹었다”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50대 남성 A 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왜 폭행을 했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약 때문에 폭행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성하느냐’는 물음에는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겠다”며 “어제 잠을 못 잤다. 하루종일”이라고 했다.

 

 

https://twitter.com/kbkgwyd/status/1299230697970782209

 

kbkgwyd on Twitter

“마스크 안 쓴 지하철 개저씨, 역시 태극기독교였어~ https://t.co/v1xkYNhd5j”

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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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승객 목조르고 슬리퍼로 폭행…2호선 폭행남, 구속

법원 "도망 염려…재범의 위험성도 고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0-08-28 19:05 송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 1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해당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다.

열차 내에서 난동을 이어가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나 승객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1시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승객을 때린 이유에 대해 "약을 한 2주일 동안 먹었다"고 답했다. 약 기운이 폭행 혐의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묻자 "그런 면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도 당시 약 기운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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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

 

판사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의 내용"이라며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아주 추상적으로만 정해두어 법원이 재량껏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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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웅 화백 작품, "815 코로나 테러"

 

국정농단을 벌여서 탄핵된, 

박근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도 무시하고, 

국가가 망해도 상관없는 

반국가적인 세력이다.

 

저들은 '순교'를 말하며, 

코러나 테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아주 위험한 세력들이다.

 

테러집단은 빨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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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전광훈의 허위사실 전면광고 실어준 조중동, 너희도 악마다.

국민들의 생명을 코로나폭도 전광훈과 공범 조중동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21

 

코로나폭도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감염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안위마저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일부 수구언론들이 국가방역을 방해하고 대규모 감염을 유발한, 전광훈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광고라는 명목 하에 여과 없이 지면에 실어주어, 이를 본 신자들이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언론들은 지면전면광고란에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이란 전광훈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아무런 여과도 없이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언론을 대표한다는 조중동이 일제히, 그것도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허위날조주장을 광고로 포장해 유포한 것입니다.

더욱이 테러수괴 전광훈은 광고의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입맛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언제든지 국민들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허위로 점철된 억지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는 전광훈의 허위광고가 사랑제일교회 신자나 집회참여자들의 검사거부를 조장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를 감염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BS가 입수한 사랑제일교회의 SNS를 보면, 이미 교회의 허위억지주장을 하달 받은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며, 방역당국의 검사요청을 거부해, 지역사회가 심각한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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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재판부의 '고무줄 잣대'가 불러온 '코로나 비극'

법원, 극우단체 집회는 허용, 하청 해고자 집회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집회는 불허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20 [17:12]

 

법원이 허용한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깜깜이' 현실

이수진 "법원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가 일부 극우단체 집회에 대한 서울시 결정에 제동을 걸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동일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앞서 대기업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지난 5월에 신청한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을 이유로 비슷한 규모의 노동자 주최 집회를 불허했던 재판부가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극우단체 집회는 허가한 셈이어서 이중적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형순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회를 허용한 단체는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확산의 전국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온 민경욱 전 의원의 ‘4.15선거부정국민투쟁본부'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두 곳이다.

실제로 미래통합당 지역당협위원장인 민경욱, 김진태 의원 외에도 현역인 홍문표 의원까지 참여하면서 미통당이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단체의 집회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0여 대의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지방의 신도들을 끌어 모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전국적으로 키웠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과 해고는 부당하다’며 지난 5월12일 종로경찰서에 5월14일부터 6월12일까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대로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가 예정 인원은 100명이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8월15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한 인원수와 똑같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종로구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김송·이디모데)는 지난 6월1일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집회의 자유 허용 잣대가 두달 만에 달라진 것이다.

재판부는 아시아나케이오 집회 기각을 두고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가 절실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극심해 행정소요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구청 쪽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형순 재판부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했다.

또 “(8·15 집회로) 소요되는 행정력이 피신청인(서울시)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의료역량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서서 소모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그런 이유만으로 집회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케이오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시점은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5월말 경이었다. 반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때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재판부의 판단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준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매체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변호사는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단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러나 노동자 집회와 광복절 집회의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집회 성향에 따라 법원이 차별적인 판단을 보인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은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판사 출신으로서 이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청원이 나흘만에 10만 명을 넘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의 내용"이라며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아주 추상적으로만 정해두어 법원이 재량껏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는 아니지만 안국역 부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 집회에 대해서도 주최 측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불허했다. 8.15추진위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주권 실현 위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양대노총, YMCA, 흥사단 등 677개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로 지난 7월 1일 결성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다.

해당 재판부는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전부터 서울시·경찰 등과 긴밀히 대화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철저히 세우고 참가자들에게 공지까지 했던 8.15추진위에 대해선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8.15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부스 설치,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협조를 구한 의료진 배치, 2m 간격의 의자 배치, 출발 전 체온체크, 명단 작성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서 “그런데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8.15추진위 집행정지신청은 기각한 것에 대해 기준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형순 부장판사가 허용한 광화문 집회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집회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상태다.

미통당이 방조하고 법원이 허용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피해가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이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3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이 모든 화살은 문재인 정부에 돌아가면서 경제가 울상을 짓고 코로나 방역으로 위상을 떨친 것도 일장춘몽이 될 수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런 우려를 피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전광훈 석방과 집회를 허용한 판사 탄핵까지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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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방역테러'를 허락한 박형순 판사의 독특한 판결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15 23:54

《김두일 시론》 광화문 방역테러를 허락한 박형순 판사의 독특한 판결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까지 등장하며 사실상의 '코로나 방역 테러'를 저지른 보수 기독교단체의 집회를 허락해준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의 재판 이력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결과들이 보였다.

2.
우선 〈부러진 화실〉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김명호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재판과정을 비판하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부장판사의 복직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주의에 부합한 판결이었다.

3.
둘째, 우리금융그룹의 DLF(해외금리연계파생 결합상품) 사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을 효력정지 판결로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

이는 전관예우를 의심할만한 판결로 이익에 충실한 판사라는 생각이 든다.

4.
셋째, 중국의 금성그룹이라는 회사의 왕청 회장이 한국인 승무원을 강간 및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심지어 왕청 입국불허처분 소송까지 무효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새삼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 

5.
사실상 오늘 발생한 광화문 집회는 방역테러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기독교단체의 테러를 사실상 용인해준 법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미루는 언론까지 모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역에 구멍이 뚫린다면, 그들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ag##광화문방역테러 #극우기독교전광훈 #박형순판사의이력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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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808?navigation=best

청원내용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 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 그리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 이다.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 하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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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 비난...판사 실명 붙인 법안도 발의 / YTN

2020. 8. 22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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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허용 판사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 이원욱, 집회허용 판사 겨냥 ’박형순금지법’ 제출

 

[앵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판결과 해당 판사를 직접 겨냥한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로 지목되자,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단체들은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회로 감염병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며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법원만 위험한 상황인 줄 몰랐던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법원 결정으로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아예 재발방지 법안까지 내놨는데 법안명에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일 집회를 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질병 관리 정부 기구 수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 스스로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면서,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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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적폐 상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통제되지 않고 있는

절대권력의 

권력을 배경으로 돈을 챙기는 카르텔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노다지 돈놀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법적폐들의 우려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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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호

@seojuho

이탄희 전 판사 "특정 검사 배당 수천만 원"..

검찰 "근거 대라" 반발

임은정 부장검사 "전관 변호사를 위해 뛰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다 아는 처지에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

#부정부패 #검찰범죄 #공수처설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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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특정 검사 배당 수천만 원"..검찰 "근거 대라" 반발

[앵커]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배당에 영향을 주고 큰돈을 번다"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탄희 변호사가 말하자검찰이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발언 취지를 바꿔가며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답했고 검찰은 "극단적인 예를 들 만큼 구체적인 근거를 들라"고 맞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탄희

https://news.v.daum.net/v/20191023212224967

11:17 PM · Oct 23, 2019·Twitter Web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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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lightingdot/status/1186834846900899840?s=12

 

당근둘 on Twitter

“검찰 엄청 썩어보이네요. "급소 찔렸나" 이탄희 전관예우 비판에 법조계 술렁 | 다음뉴스 https://t.co/9K8ekFqHGB”

twitter.com

 

https://twitter.com/pbjs9876/status/1186909448465342464?s=12

 

산에서놀자 on Twitter

“임은정 "돈 주면 희망검사 배당..대검, 선수끼리 다 알면서 발끈" https://t.co/xABhVb6TeT”

twitter.com

https://news.v.daum.net/v/20191023100949276

 

임은정 "선수끼리 다 아는 처지..'대검 발끈'에 실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40·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30기)가 이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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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조국 수사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즉, 지 꼴리는 대로의 편파 수사는 

사회 정의를 파괴한다.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청장에게 묻는다.

그 절차는 

왜 조국후보 수사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그렇게 '선택적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절차'가 

공정과 정의라는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

 

그런 '거짓 정의'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는지?

 

 

이재정의원(민주당대변인)이

왜, 다른 수사들은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는지?

속시원히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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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다른 사건은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https://www.youtube.com/watch?v=u0jBL6Znhqs

이재정 의원실

■ 국회의원 이재정, 오늘의 브리핑 ■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국회의원 현안 브리핑

- 2019년 9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 검찰의 골대 옮기기식 수사, 의도는 무엇인가

- 경기도 김포 요양병원 화재 피해자 최소화 지원 약속

- 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논의 한 번 못해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국회도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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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고위직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찬성 75.2% vs 반대 18.3%

박기호 기자 입력 2019.09.26. 09:30

 

(사진=리얼미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는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반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찬성은 75.2%, 반대는 18.3%, 모름·무응답은 6.5%였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한다'는 50.2%, '찬성하는 편'은 25.0%였고 '반대하는 편'은 11.8%, '매우 반대'는 6.5%였다.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다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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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사"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개탄"

2019-09-20 15:56

 

[20일 고발인 자격 경찰출석…압수수색 기각 사유 "납들 할 수 없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간부를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45)가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선택적 정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임 부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올해 4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고발했다.

임 부장은 경찰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관련 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한 검찰에 대해서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률가로서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임 부장은 "검찰이 사안을 축소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최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내부 비리 수사를 정 교수 사건처럼 했다면 여럿이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가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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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기레기’ 발언은 어떻게 나왔을까? 기자와 대변인의 숨 막히는 말싸움 [씨브라더]

https://www.youtube.com/watch?v=5WDrbE1T624

2019. 9. 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실랑이를 하다 ‘기레기’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정당의 대변인이 기자를 향해 막말을 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C브라더]에서 ‘기레기’발언이 나온 상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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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의 판결은, 

정의의 가치를 판단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그런 판사들이, 법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근혜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정권과 결탁하여 벌인 사법농단 내용을 보면

참으로 심각하다.

 

법정이 부패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법정의 부패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러한 부분에도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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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년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그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 © Wikipedi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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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어떤 의자에 앉아 판결하고 있는지 명심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dW4vz07dYho

JTBC News

 

게시일: 2018. 5. 29.

구독 95만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군주 캄비세스 왕의 명령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던 재판관 시삼네스를 잔인하게 처형했지요.

그리고 왕은 바로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후임 판관으로 임명한 뒤에 말했습니다.

"어떤 의자에 앉아 판결하고 있는지 명심하라" 왕은 잔인했으나, 또한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법이었으니 왕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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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계 내부고발 다룬 연극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초연

 

박정환

 

2019.03.20. 14:52

 

 

© news1 연극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포스터© 뉴스1

판사 출신의 변호사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13기)가 사법부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과정을 담은 에세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가 연극으로 각색돼 무대에 오른다.

연극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4월19일부터 5월19일까지 서울 대학로 드림아트센터에서 초연한다.

이 작품은 캄비세스의 심판에서 출발해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으로 마무리한다. 신성우 극작가가 에세이를 이야기 순서에 맞게 다듬었다.

주인공 평호는 판사들의 금품 수수를 내부 고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과거가 있다. 그는 변호사를 개업하지만 동료 변호사의 비리 의혹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서 패소한다.

신성우 극작가는 "신평 변호사의 사법체계에 대한 고민과 그의 직업만 착안하고 나머지는 새롭게 작품을 만들었다"라며 "부당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울연극협회장을 지낸 박장렬이 연출을 맡고, 맹봉학, 김용선, 정종훈, 김지은, 문창완, 김진영, 최지환 등이 출연한다.

한편, '캄비세스의 심판'은 부정한 재판관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린 사건이다.

페르시아의 황제 캄비세스는 시삼네스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자 재발을 막고자 그의 피부가죽을 벗겨 판사석에 깔도록 명령했다. 황제는 시삼네스의 아들 모타네스를 새 재판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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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비세스의 재판 (The Judgment of Cambyses ) - Gerard David

엽전과캐더린

2011. 4. 24. 19:34

 

 

Gerard David (ca. 1460~1523)

The Judgment of Cambyses (left panel)
1498
Oil on wood

202 x 172.8 cm
Groeninge Museum, Bruges

 

제라르 다비드의 [캄비세스 재판]은 벨기에 브뤼헤 시의회의 첫 공식 주문작으로, 브뤼헤 시청 시의회 상원 집무실에 걸렸던 작품이다. 이 그림은 ‘정의’라는 추상적 주제와 가혹한 법 집행을 신학적 비전으로 고양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중요한 작품이다. 시청 시의회실은 송사가 집행되는 법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법정을 장식하기 위해 중세에 선호되던 주제는 시 의회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모범적 예화를 담은 장면들이었다.

 

제라르 다비드의 [캄비세스 재판]은 그림 양쪽이 책 처럼 열리는 패널 형식이며 네 부분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왼편 ‘체포’ 패널의 후경에는 부패한 판관 시삼네스가 뇌물을 받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전경은 캄비세스 왕의 명령으로 시삼네스가 체포되는 순간이 담겨있다. 오른편 ‘처형’ 패널의 전경에는 체포된 시삼네스의 가죽을 칼로 벗기는 처형 장면이 눈에 띄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후경에는 브뤼헤 시청사 ‘정의의 회랑(로지아, loggia)’에 아버지 시삼네스의 피부가죽을 덮은 의자가 보인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 Otanes 가 새 법관으로 앉아있다.

 

 

Gerard David (ca. 1460~1523)

The Judgment of Cambyses
1498
Oil on wood

202 x 172.8 cm
Groeninge Museum, Bruges

 

이 그림의 바탕이 된 문헌적 전거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와 동방 기원의 전설과 후대의 모범이 될만한 정치적 교훈적 일화들을 모은 [제스타 로마노룸]이다. [제스타 로마노룸]은 16쇄를 거듭한 책으로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처럼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마크로비우스, 아울루스 겔리우스, 플리니우스, 세네카, 보에티우스, 오비디우스 등의 글에서 도덕적 판단에 교훈을 주며, 모범이 될 수 있는 예화를 고루 엮은 책이다. 이 책의 29번째 일화로, 뇌물 수수와 부패한 재판에 대한 훈계로서 뇌물 받은 재판장의 껍질을 벗기는 잔혹한 형벌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뇌물 수수에 대한 경고와 정의의 권장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황제는 판관 시삼네스가 뇌물을 받고 부패한 판결을 내렸음을 알자 그 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렸다. 그리고나서 그 아들 오타네스에게 아버지의 벗긴 가죽 위에 앉아 송사를 보라고 명령한다. 교훈은 이러하다. ‘누군가 그대에게 악을 행하도록 충동한다면 그의 운명을 기억하라. 그대 아버지의 운명을 내려다보고 그의 운명이 그대에게 닥치지 않도록.’ 지나치게 가혹한 감이 있지만, 뇌물 수수에 대한 경고 및 정치적으로 바른 행위에 대한 교훈을 담은 고전이 다비드가 제작할 당시 브뤼헤에서 널리 읽혔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세의 잔영으로 인해 법이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에 광장에서의 고문이나 처형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정의는 중세의 아홉개 미덕 중의 하나이다. 고대 이래 ‘정의 Justice’의 재현에는 정의를 의인화한 유스티치아 Justitiae가 대표적 표상으로 사용되었고, 유럽의 수많은 시청사 앞에 조각되었다. ‘정의’는 저울과 검을 들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 눈을 띠로 묶은 모습이다. 정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눈이 먼 모습은 의외이지만,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표피적 현상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헨드릭 콜치우스를 복제한 야콤 마탐의 동판화 [정의(Justice)]

 

 

Sanzio Raffaello (1483~1520)

Justice (ceiling tondo)
1509-11
Fresco

diameter 180 cm
Stanza della Segnatura, Palazzi Pontifici, Vatican

 

저울은 균형을 잡는 척도로서 공정함을 나타내고, 검은 날카로운 판단력을 나타낸다. 성서의 재판과 관련된 장면들은 시청사를 장식했던 공공미술로 빈번히 사용되었다. [솔로몬의 판결(한 아이를 두고 진짜 어머니를 가리고자 다투는 여인들)], [수잔나와 장로들], [에스더와 아하수에르스], [빌라도 앞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 등은 주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이라는 뜻을 담고 공공미술의 주제로 자주 채택되었다.

 

보통 성당의 서쪽 파사드에 묘사되곤 하던 [최후의 심판]은 심판(재판, 따라서 ‘정의’)을 다루기에, 법정으로도 사용된 유럽 시청사 시 의회실의 공공미술 주제로 자주 사용되었다. 한스 메믈링의 [최후의 심판]은 당시 시 의회실을 장식한 그림이다. [최후의 심판]에는 대개 그리스도가 심판관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성 미카엘이 죄의 하중을 가늠하는 저울을 들고서 구원받는 자와 죄 받은 악인들을 상하로 나눈다. 보통 교부와 천사들, 복음사가들이 있는 위쪽은 천국이고, 연옥을 지나 저울의 아래쪽은 무덤과 지옥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라르 다비드의 작품인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성 미카엘의 모습 역시 주목할만 하다.

 

 

Gerard David (ca. 1460~1523)

Altarpiece of St Michael

Oil on wood

66 x 53 cm

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Hans Memling (ca. 1440~1494)

Last Judgment Triptych (central)
1467-71
Oil on wood

221 x 160 cm
Muzeum Narodowe, Gdansk

 

제라르 다비드의 [캄비세스 재판]은 당시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생각했던 관념인 분배와 보복의 정의 중  구약성서적인 의미에서의 보복, 정의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시에나의 팔라쪼 푸블리코에 있는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대표적 공공미술인 프레스코화 암브로시오 로렌체티의 [선한/나쁜 정부의 알레고리 : 선하고 나쁜 정부가 각각 도시와 지방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공정한 정의’의 모습은 ‘분배의 정의’와 ‘보복하는 정의’로 구별되어 묘사되기도 했다.

 

 

Ambrogio Lorenzetti (ca. 1290~1348)

Effects of Good Government on the City Life (detail)

1338-40
Fresco
Palazzo Pubblico, Siena

 

분배의 정의와 보복의 정의

 

‘보복의 정의’라 함은 보통 재판의 결과인 처형과 직결된다. [캄비세스 재판]에서 칼로 껍질을 벗기는 장면 즉, 처형받는 시삼네스의 고통과 얼굴의 찡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마치 공공장소에서 해부당하는 사람을 구경하듯 충격적이다. ‘칼과 피부의 벗김’이라는 점에서 도상적으로는 아폴로와 마르시아스 및 벗겨진 피부와 연관되며, 피부를 벗기는 칼을 상징 지물로 들고 있는 성 바르톨로뮤의 처형과도 연관성이 있다. 또한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던 정치범에 대한 스펙터클한 고문과 처형의 관례와도 관련이 있으며, 당시 유럽 각지의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공개 해부수업도 떠올리게 한다. 그 외 이 작품과 관련지어 재판 및 처형과 관련한 ‘보복의 정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네덜란드의 화가 디르크 보우츠의 그림 [황제 오토 III의 재판]을 들 수 있다. [캄비세스 재판]과 마찬가지로 책처럼 펼치게 되어있는 패널 두 개로 이루어진 딥티크 형태인 이 작품 역시 해석이 간단치 않은 작품이므로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좌) 로흐너 화파 [성 바르톨로뮤의 순교] 약 1450-1500, 패널위에 템페라, 61x59cm, 피나코테카 바티카나, 로마

(우) 독일 쾰른 시청사의 '정의' 조각상 장식 

 

이와 같은 ‘정의 Justice(‘심판’, ‘재판’이라는 뜻도 있다)’ 장면들이 유럽에서 시청 장식의 관례적 주제로 되풀이된 까닭은 사법 및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모범적 예화로 형상화된 작품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함을 잊지 않도록 고전의 교훈을 항시 되새겨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제라르 다비드의 [캄비세스 재판]에서는 그 리얼한 묘사로 인해 강하게 눈길을 끄는, 처형의 고통이 아로새겨진 ‘처형’ 패널이 그림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책을 읽듯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왼편 ‘체포’ 패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화면 중심에는 암울한 얼굴로 체포되고 있는 판관 시삼네스가 있다. 그 주위에는 동시대 복장을 입은 인물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 체포되는 시삼네스의 위편에는 회색으로 처리된 고부조형의 라운델이 두 개 있다. 그 중 오른쪽 라운델 안의 형상은 아폴로와 마르시아스, 왼쪽은 세레스와 트립톨레무스 혹은 헤라클레스와 데이아네이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확한 도상이 아니므로 분명치는 않다. 화가 제라르 다비드는 어쨌든 이런 도상을 메디치가 콜렉션의 고대 코르넬리안 인타글리오 cornelian intaglio(부조와는 반대 형식으로 얇게 음각한 보석 메달리온. 반지와 같은 보석 장신구에 카메오와 함께 많이 사용됨. A. D. 2세기 경에 유행) 상감에 기초해서 그려넣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Gerard David (ca. 1460~1523)

The Judgment of Cambyses (detail) 

 

이 같은 메디치 코르넬리안 인타글리오 타입의 라운델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 기베르티에 의한 금세공 세팅을 통해 북구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말해지지만, 다비드가 정확히 어떤 버전을 참조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미술품 주문의 관례에 따라 주문자들이 주문할 때 다비드에게 메디치 카메오를 그대로 복제한 같은 타입의 메달리온 혹은 판화를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비드는 오른편 라운델 안의 아폴로를 특이하게도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나무에 묶인 마르시아스는 신에게 거역한 피조물의 반역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형상화이다. 여기서는 오만과 위선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이 마르시아스 도상은 브뤼헤 1484년 판본의 [도덕화된 오비드] 혹은 [변형담]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서양 근세의 공적 주문은 정책 담당자인 시 의회 및 정부에 의해 세부사항까지 묘사를 상세하게 지정하는 가운데 주문되었다. (다음 편에 계속)

 

 

코르넬리안 인타글리오 반지

 

글 출처 : 네이버 캐스트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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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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