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평군청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던 윤석열 후보 장모의 가족 회사에게 특혜를 줬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
권력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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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압색…'윤석열 장모 가족회사에 개발특혜' 혐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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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양평 공흥 특혜 의혹,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출새] / YTN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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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득구]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못 짓는 상수원 특별지역이었다" 기자회견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본 의원은 개발부담금 면탈과 셀프개발을 통한 막대한 토지 시세차익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양평 공흥지구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는, 당시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800㎡는 3~4층 정도의 빌라 한 동 크기이며, 실제로는 신규주택 건설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윤 후보자의 장모 최 씨와 가족회사가 아파트 단지를 지은 양평 공흥지구는 이처럼 아파트가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입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1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2.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방류하는 경우"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뿐입니다.
그러나 2010년과 2015년 '양평군하수도정비계획'(5년마다 수립)에 따르면, 윤 후보 처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2015년이 되어서야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양평군위원회와 군의회, 그리고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해 줄 당시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듯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평면도'상에도 해당 부지는 대부분 하얀색으로 나타나, 당시까지 기존 공공하수처리구역(빗줄무늬)이나 1단계(파란색), 2단계(빨간색) 공공하수처리구역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야 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이에스아이엔디 측은 2011년 8월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양평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방류할 계획"이라고 도시개발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양평군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9월에 다시 "410ton(2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신청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양평군(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1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당시 "동 사업부지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사업부지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라는 양평군의 지적은 사실이지만, "방류수 수질을 5mg/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정조치입니다.
더욱이 양평군이 내 건 도시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이같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양평군은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즉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양평군에서 이같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또한 양평군이 2009년부터 시행했다는 '임의제' 방식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상에 양평 공흥지구는 포함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양평 공흥지구에 한강수계법 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를 임의 적용할 당시 심의가 있었냐는 질의에도, 양평군청은 "과장 전결로 이뤄진 사안이다.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와 같은 회의는 따로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평 게이트는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군수 재직 당시 양평군은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근거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인 소유 토지를 셀프 도시개발하고 부당한 인허가 소급연장에 개발부담금 면제에 연이은 특혜행정의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끝)
2021년 12월 15일, 국회의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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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득구]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 ESI&D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 강득구]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 #ESI&D 가 운영하는 #온요양원 에 대한 #수사 촉구
본 의원실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던 #양평 #공흥지구에 대하여, 2021년 12월 8일자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평 공흥지구 땅투기 비리의 도구로 사용된 윤석열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받고 진행하던 2011년~2014년에는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씨가 등기이사였는데, 2021년 12월 현재 이에스아이엔디의 임원과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김건희 씨는 제외하고 최은순 씨와 그 자녀들이 임원 및 주주를 모두 겸직하고 있는 100% 윤석열 처가의 가족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스아이엔디가 과연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시행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1) 과거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확인된 바 없고
(2)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승인 및 진행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 등기이사 김건희 씨는 도시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승인 자체가 특혜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윤석열 후보 캠프 이양수 대변인은 양평 공흥지구의 시행사는 이에스아이엔디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이에스아이엔디가 시행사가 아니라는 답변 자체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스스로 시행사로서의 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9번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스아이엔디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 (사업자 등록번호: 312-81-51852) 이라는 요양시설의 건물이었고, 그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이에스아이엔디의 현재 대표이사인 (최은순의 장남)김진우 씨였습니다.
위 온요양원은 2017년 9월 4일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시설로 등록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를 위해 이에스아이엔디의 법인등기부등본도 2017년 2월 14일에 미리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시설장은 [의료인]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바, 현재 온요양원의 시설장이 누구이고 법정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우선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국가가 최소 80% 최대 10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 이상이 국가의 요양급여 지급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2019년 약 13억 4천만원, 2020년 약 14억, 2021년 약 15억 2천만원의 요양급여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공시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무려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실에서는 최은순 씨가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2년간 총 합계 약 22억 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0고합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사건과의 놀라운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
최 씨의 판결문을 보면, 최은순 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김지영 씨의 남편)를 요양병원의 행정실장에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의 채용 권한을 장악하고, 요양병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은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습니다.
온요양원의 경우에도, 최은순 씨가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혔으며, 2021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온요양원이 1억 6천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 8천만원을 부채 상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수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행이론과 같은 유사성 외에도 온요양원에서 확인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요양원은 2017년 9월 4일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시설로 등록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시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은 2020년과 2021년 2개년도 뿐으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2019년 회계자료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의 적법성과 노인학대 내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 점검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요양원은 현재 개설된지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신설기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기관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바,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윤 후보의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입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잔고증명서 위조 수법을 동원한 도촌동 사기 사건에서의 경락 동원 등 최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자주 쓰이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최씨의 장남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고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서,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이에스아이엔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스아이엔디와 그 사무소가 소재한 온요양원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기존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이미 제기된 비리 의혹과 함께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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