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악독하게 양아치같은
조국가족 인질극은 언제 끝날것인가?
이런 가족 인질극에
공범으로 참여한 언론들은
언제 그 죄값을 받을 것인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부러 보도하지 않는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유죄를 입증하려는 목적보다는
조국장관과 그 가족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인 것같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저들은 가족 인질극을 통해서
조국장관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추악한 짓이다.
지금의 검찰조직은
국민중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과대한 권력을 사용해서
조국장관 및 그 가족을 괴롭히듯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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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연장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
2020-04-29 17:09:50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실체은폐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 허위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도주우려도 있다. 최근 있었던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오는 5월 12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적용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구속 주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과 기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거치며 상당 부분 해소됐다. 변호인은 “당초 이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다루려다가 구속 만기와 입시비리 쪽 증거인멸을 고려해 입시비리 관련 증거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막연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주식 보유 부분은 이미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허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경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6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취득해 2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지분으로 설립된 2차 전지업체다.
여기서 말하는 호재성 정보는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주식 매입 한 달 전인 2017년 12월 WFM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것이었다.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재된 부분 역시 현실과 맞지 않다. 검찰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고 보는 주식은 최근까지 매도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 WFM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실상 해당 주식은 이미 ‘휴짓조각’이 된 상태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더 떨어지고 시장에서도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가 되지 않았고,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정도가 아니다. 추후 심리를 해보면 범죄의 소명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주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구속영장 만료 기간에)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한 변론을 토대로 다음달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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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도’ 쏟아냈던 언론들, 정경심 재판 단국대 교수 폭로엔 ‘침묵’
허재현 기자 “檢, 참고인에 강압적 진술 받은 것.. 수사검사 즉각 감찰해야”
승인 2020.05.01 17:52:13
수정 2020.05.01 18:06:13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단국대 장모 교수가 “(검찰 조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다”거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입씨름을 걸어왔다”고 폭로했다고 1일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 혐의 11차 공판에서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술했다.
장 교수의 폭로는 ‘조민 씨의 체험활동 등의 결과물을 논문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전화가 온 적 있다’는 부분에서 시작됐다.
전화 발신자가 정경심 교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장 교수는 발신인이 정 교수는 분명히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확히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정경심이 전화했다고 진술하라”며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장 교수에게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직접 심문에 나섰다.
김선희 판사는 “‘한 학부형이 결과물, 논문까지 부탁했다’고 검찰에 말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장 교수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판사가 “결국 증인은 학부형(이라) 말한 적 없고, 논문(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검찰 조서에) 저렇게 적혀있다는 거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임의로 ‘학부형’ ‘논문’이란 말을 (조서에) 적었다는 거냐”고 다시 묻자, 장 교수는 “그렇다”면서 “(검사가 전화를 건 것이)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여자로 기억한다’하니 ‘그러면 (혹시) 디렉터냐’라고 검사가 묻길래 ‘난 모르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럼 여자면 정경심 뿐이겠네?’라고 해서 (진술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진술조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장 교수에게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에는 권성수 판사가 나섰다.
권 판사가 “그럼 조 씨 면담할 때 ‘논문까지 써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맞느냐”고 묻자 장 교수는 “확실치 않다”면서 “결과물 이야기는 했는데, 조사 받을 때 거기 수사관이 ‘연구에서 결과물이면 논문이지 뭐야?’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조사 당시 장 교수에게 어떤 종류든 ‘압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장 교수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나서 “증인, 증언거부권 없습니다. 이야기 하세요”라고 강하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답변) 안 하겠다”고 했다고 <아주경제>는 전했다.
관련해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참고인한테 강압적으로 진술 받은 것”이라며 “수사검사는 즉각 감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임은정 검사는 오후에 반차 냈는데 오후 2시(원래 규정 시각)가 아닌 1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고, 진혜원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사 도중 사주풀이 해줬다고 징계 받았다”고 되짚고는 “검찰은 어떤 사안이 더 위중해보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강조한대로, ‘균형있게’ 판단해보자”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언론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SNS에 <아주경제>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는 “조국 일가에게 부정적이면 뭐든 보도하셨지요? ‘우리는 팩트만 전한다’면서요. 선택적 정의가 불의하듯, 선택적 팩트는 편파입니다. 아주경제만 언론입니까? 이것도 보도합시다”라고 꼬집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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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구속하려는 이상한(?!) 이유는(양지열,신유진,장용진)│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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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탄원 서명 5만명 이상...'정경심 교수 구속연장' 될 것인가?!
증인 심문이 안 끝나서 추가 구속 연장?!
계속해서 다른 사유를 추가해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받으려는 검찰의 '사건쪼개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도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검찰측의 주장...
체험활동과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견준다고?!
검찰개혁을 하려는 법무부장관을 막기 위한 검찰의 사명감 때문일까?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을 둘러싼 검찰의 이상한(?!) 논리들...
- 양지열,신유진,장용진 인터뷰 전체 듣기 http://www.podbbang.com/ch/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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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체험활동 확인서 논란...“코미디 같은 재판”(양지열,신유진,장용진)│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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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 3부
[인터뷰 제4공장]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어디까지 왔나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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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조국 가족 재판의 쟁점과 가짜뉴스(양지열,신유진,장용진)│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903,288회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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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인터뷰 제5공장]
[팩트체크]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재판 핵심과 쟁점 그리고 가짜뉴스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인터뷰 전체듣기 http://www.podbbang.com/ch/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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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연장 안돼" 법원 탄원서 낸다..5만명 서명
류인선 입력 2020.05.04. 13:45 댓글 5125개
은우근·김민웅 교수, 인권위 진정 주도
"정 교수 구속 연장은 헌법 취지 위배"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 무력화 시도"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참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달 1일 저녁 공식 시작된 이 탄원 운동에는 4일 0시 기준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들은 탄원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진정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이번 탄원 운동 서명자는 5만명이 넘었다.
이외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임옥상 화백, 박재동 화백, 홍성담 화백, 전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 등이 공동 대표 탄원인으로 참여했다. 승효상 건축가, 신경호 전남대 전 명예교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탄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권위 진정인들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 기간의 최대치를 6개월로 정한 취지인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진정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100여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 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5일 밤 0시까지 탄원서를 받아 오는 6일 오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오는 11일 자정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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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574
청원내용
정** 구속 연장 반대 청원서
현재 재판 중인 정**에 대한 구속 추가 연장을 반대하여 청원합니다.
검찰은 2019년 10월 24일 피고인 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차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정**의 추가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관련자 접촉시도는 바로 검찰 측에 알려질 것이기에, 피고인이 이 또한 시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하는 절차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검찰이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검찰 측이 구속연장 이유로 제기한 혐의들은, 2019년 9월 6일의 1차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변경이 불허된 후 추가 기소를 한 혐의들로서, 최초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심각하게 무리한 조치입니다.
3. 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정**에게 제기된 혐의들 중 상당수는 최근의 일이 아닌 10여년 이전의 아주 오래된 일들로서, 행위자인 피고인 자신조차도 오랜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측은 그 오랜 과거 시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의도로 연락을 했느냐, 어떤 발언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 등을 법정에서 유죄의 정황으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10년 전후의 아주 오래된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언행이 지금 와서 범죄의 정황으로서 심각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무죄함을 주장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인도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검찰 측은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 18일 1차 기소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비협조로 일관했고, 매번 공판준비기일은 물론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등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기록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혹은 임의 제출된 자료마저도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자료 전달을 계속 지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그리고 피고인의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를 감안하여 검찰이 피고인 정**에 대한 구속 연장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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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오보를 낸 SBS 이현정을 응징하는 시민들 "SBS는 직인파일 가짜뉴스를 사과하라"
2020. 4. 22
구독자 14.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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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509
청원내용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기사뉴스 조작 방송을 하고 공식사과 한마디 없던 SBS에서 또 다시 정경심 교수님의 PC에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발견되었면서 '단독'이라고 큰소리치며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빌미로 정경심 교수와 가족들을 수개월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걸 조중동 및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등이 받아적으며 확대시키고 퍼트려서 검찰에게 정경심 교수 수사에 대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을 대부분 전부 첫 워딩이 '검찰은....' '검찰이.....' '검찰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검찰발 받아쓰기 기자입니다. 이런 기자의 거짓선동 소설을 단독이라고 보도한 SBS에서는 사실여부등 철저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고, 검찰들도 그걸 빌미로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고 괴롭히다가 쪽팔렸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원인사팀장 박모씨에게
검찰 : '이런 보도(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것)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라고 묻습니다.
'교원인사팀장 :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도 황당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것들 물어본 타이밍도 절묘한 것이 총선때 터트려서 언론들은 총선결과를 쏟아내기에 바빴고 이 직인 파일이 없다는 소식은 이대로 덮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들은 그 동안 2차 공소장을 준비하면서 총장 직인 위조를 위한 각 단계별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도 몇 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조된 표창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 표창장을 가지고 검찰은 여러가지 소설을 쓰며 계속 막장 드라마를 써대갔고..... SBS 이**은 충실하게 검찰의
나팔수가 되어 받아쓰기를 시전해나갑니다.
이런 충격적인 거짓 방송을 한 SBS에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고, 공식적인 조사나 내부적인 조사도 없이 침묵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뭐하는지 그곳도 조용합니다.
논두렁 시계도 그렇고 총작 직인파일도 그렇고 SBS 그외 언론사들의 가짜 뉴스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쏟아내는 것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SBS 열린 TV 시정차 게시판에는 이** 기자 및 SBS에 대한 항의 글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SBS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지만 이런 정도라면 방치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1. 이에 SBS 거짓 보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2. 그 전에 관련 공식사과 방송을 요청합니다.
3. 이** 기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4. 거짓 기사를 쓰는 언론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