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 또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일까?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을 

그냥 바보같이 믿을만큼 어리석은 시민들이 아니다.

 

당연히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직 범죄자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검사의 기소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무너져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어의없는 판결이 나왔다.

 

물론, 정치편향을 보이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와 예측은 있었다.

김경수 도지사가 무죄를 받으면, 또 한명의 유력한 여권 대선후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야권편향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김경수 도시사는 무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과는, 우려했던대로, 그런 정치편향적인 엉터리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판사가 증거중심주의를 버리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와 증인진술을 무시하고,

그런식으로 주관적인 추론을 근거로 판결해도 되는것인가?

 

 

사법개혁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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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징역 2년' 선고…"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메일보내기
  • 2020-11-06 15:48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
"즉시 상고해 나머지 절반 대법원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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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 김경수 후폭풍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재판장의 확증편향?

고일석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단 곳곳에 재판장의 '추정'이 들어가 있다"

정현숙  | 입력 : 2020/11/07 [13:11]

 

이낙연 "항소심 판결 아쉬워..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

송기훈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부 배제하고 선고한 법비들의 종합셋트"

 

김어준 "검사로 빙의한 함상훈 판사의 '놀라운 확증편향'"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반쪽짜리 진실"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전실의 절반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킹크랩 시연을 두고 김 지사가 직접 봤냐는 참관 여부에서 결정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31일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고 이미 못 박아두고 법정 구속한 사안을 이번 2심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모양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소감 피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을 요구한 저희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라며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두고 "아쉬운 것은 동선에 관해 합리적인 논증을 하지 않았고 구글 타임라인에서 도착·출발 시간이 픽스돼 있고 중간 변수로서 식사 여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책임감이 과욕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면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온당하지 못함을 표출했다.

또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심 판결에 거듭 유감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절반의 진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SNS를 통해 "킹크랩을 만들고 댓글을 조작할 양이면, 캠프 내부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다. 돈도 있고, 조직도 있다. 왜 모르는 사람이랑 불법적인 일을 모의하겠는가?"라며 "당시 삼척동자도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는 상황이다. 댓글조작을 드루킹하고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동원 등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탓해 그들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없이 증명됐다.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즉 함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이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팩트는 드루킹의 허위진술이고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것은 순전히 함 부장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추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송기훈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부 배제하고 선고한 법비들의 종합셋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라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소야? 드루킹 일당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적은 있지만 다른 진술은 허위가 아니다? 입 맞추고 허위 진술한 일당의 말을 받아들여 2년 형을 선고한다고?"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뉴스반장'을 통해 "함상훈 판사의 '놀라운 확증편향'"이라며 "이쯤되면 두루킹 일당을 믿지 않을수가 없다는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검사로 빙의한 '함상훈 판사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전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도 페이스북에서 팩트에 기반했다기 보다 재판부의 추론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 측의 타임라인, 즉 8시 도착 후 식사를 한 시간과 드루킹 일당의 소위 '시연'이 있었다는 시간이 겹쳐 '시연'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의 논리는 '시연'을 전후해 드루킹 측이 이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 것이 분명하고, 그 이후에 김 지사와 관련한 평가가 있었으므로 '김 지사를 위한 시연'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은 그냥 '추정'이다.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확인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그냥 혼자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펴보고 추정한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단 곳곳에 '추정'이 들어가 있다"라며 "김경수 지사는 재판 후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김 지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3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고 법 적용의 오류 여부만 다룬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항고심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2심의 사실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짚었다"라며 "대법원 항고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사법부가 죽었다, 공수처가 답이다"라는 비판글이 쇄도했다. "김 지사의 이번 구형으로 상고심이 결정되는 12월 23일까지 심리적으로 괴롭히자는 것", "아...진짜 칼을 마구 휘두르네", "검찰과 법원은 쌍둥이 처럼 닮은 꼴", "함상훈 판사도 양승태의 그늘에 있었다. 2015년 고등판사 승진했는데 그게 양승태 시절이었다" 등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판결로 김 지사의 향후 상고심 선고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정과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선거 전략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페이스북/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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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김경수 경남지사, 2심서도 ‘댓글 조작’ 유죄 (2020.11.06/뉴스외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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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댓글 조작’ 유죄..징역 2년 선고 “2016년부터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실형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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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지사는 무죄다. 그 증거 보여드립니다.

시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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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지사 #드루킹 #무죄

김경수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2년 선고 받았습니다.

확실한 무죄라는 증거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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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김경수 '댓글조작' 의혹 제기부터 2심 유죄 판결까지

조현미 기자입력 : 2020-11-07 00:00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선관위 드루킹 불법 선거사무소 조사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김동원씨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18년 8월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년 '댓글조작' 허익범 특검팀 출범···김경수 기소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경찰 고발
▲3월 2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기소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당선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서유기' 소환 조사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 조사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사이트 3곳 압수수색.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10일 =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해 휴대전화 21개와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 전 운전기사·온라인 닉네임 '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1729개 공감·비공감 클릭 혐의 추가 기소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미국 출장 마치고 귀국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극단적 선택 사망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초뽀'와 '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8월 2일 = 특검, 김경수 지사 집무실·관사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8월 6일 = 특검,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8월 9일 = 특검, 김경수 지사 재소환
▲8월 12일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8월 15일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8월 22일 =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드루킹 일당 11명 댓글조작 혐의 추가 기소
▲8월 25일 = 특검, 수사 종료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9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12월 26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12월 28일 = 허익범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9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년 김경수 2개 혐의 1심서 유죄 판결…항소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김경수 지사에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1월 31일 = 김경수 지사·드루킹 판결 불복해 항소
▲2월 14일 = 서울고등법원, 김경수 지사 2심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2월 21일 = 서울고법,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3월 8일 = 김경수 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3월 19일 =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재판
▲4월 17일 = 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해 구속 77일 만 석방
▲4월 19일 = 드루킹 2심 첫 재판
▲7월 10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
▲8월 14일 =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9월 19일 = 드루킹, 김경수 지사 2심 증인신문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 증언
▲11월 14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12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2020년 항소심 재판부 여론조작 유죄·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1월 20일 = 법원, 선고 다시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
▲1월 21일 = 법원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공모 여부는 판단 유보
▲2월 10일 =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고법 김경수 사건 재판장 교체
▲2월 13일 = 대법원,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3월 24일 = 2심 새 재판부, 김경수 사건 원점 검토 시사
▲9월 3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에 징역 6년 구형
▲11월 6일 = 2심 재판부, 김경수 지사에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김경수 지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결정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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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판결문을 보니...'궁예(관심법) 판결의 근거 나왔다! / 정경심 7년 구형, 비교하면 더 어이없다!

정치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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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선고에서 2년 실형이 나온 가운데,

그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닭갈비 사장의 증언과 영수증이라는 증거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비교하면 그 부당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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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구?)

2020년 2월 10일, 본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형사부에서 2년을 채워 보직이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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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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