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8.18 조국의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전

검사의 권력 남용/오용,

받아쓰기 언론적폐, 가짜뉴스들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따박따박 소송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저들이 

꼭 혹독한 댓가를 치루도록 해서, 

일벌백계의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https://twitter.com/sisain_editor/status/1295326671793348608

 

조국의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전

승인 2020.08.17 16:09

조국 전 장관의 논리는, 선거 상황에서 제기한 의혹에는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섞일 수 있으나, 사실 확인 시도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진 기사는 이 ‘특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사IN 신선영 2019년 12월26일 조국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a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년 8월25일 저녁,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라이브 방송이 올라왔다. 대표적인 보수 유튜브 채널로 꼽히는 ‘가로세로연구소’ 고정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시작하기도 전에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운을 뗐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 보름 만에 올라온 영상이었다.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보도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다. 조회수 145만 회를 넘긴 이 영상에서 김용호씨는 “여배우가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했다.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조 후보자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방송 내용이 조작된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김씨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열었다. “우리가 가짜 뉴스 프레임에 얽매여서 진짜 뉴스만 하려고 조심하면 결국 맹탕이 된다. 중요한 시기에 맹탕만 해서 어떻게 이기나. 자극적인 양념이 나가야 한다. 여배우에 대한 부분이 양념이다.” 여배우와 관련된 정보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9개월 뒤인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용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우파 진영이 조국을 구속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반격하고 있다.”

김용호씨뿐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 잇따라 고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표현(7월29일)을 빌리자면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다.

6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범동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은 뒤부터 소송전이 본격화되었다. 7월8일 검찰은 해당 사모펀드에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내가 관계있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나오게 만든 후, 이제야”라는 말을 남겼다. 같은 날 언론을 향해서도 그동안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만큼 같은 비중으로 무관함이 밝혀진 부분까지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7월14일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에는 청문회, 장관 업무, 수사 등으로 언론의 오보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각각 청구했다. 해당 언론사들이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조 전 장관이 함께 찍힌 사진을 실어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경향신문〉이 보도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비판했던 과거 논문

광범위한 법적 조치는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게도 향한다. 조 전 장관 관련 보도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언론인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다. 우 전 위원은 7월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 전 위원의 주장이 자칫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우 전 위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조 전 장관은 구속된 우 전 위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사찰 스님을 찾아가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 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 아무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 조 아무개 기자 고소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이를 거부하여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했다”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연이은 법적 조치 행보는 그와 그의 지지층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관행적이고 부정확한 언론 보도’에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과거 발언과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직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권력자의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비판했던 그의 과거 논문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2012년에 출간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에서 조 전 장관은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제기로 인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직후에 쓴 논문이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극우 유튜버 등 보수층에서는 이 논문을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8월5일 자신의 SNS에서 “비(非)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가령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일관되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논리를 종합하자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언론인이 제기한 의혹에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섞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선거 기간도 아닌 시기에 사실을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진 수많은 기사들은 이런 ‘특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 제소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손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6월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다수의 약자를 위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소수 정치인의 명예와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7월23일 조 전 장관은 허위·과장 언론 보도, 온라인 글·말에 대해 제보받는 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그는 비판적 의견이나 조롱은 감수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를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보도도 유례없는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에 대한 반박과 법적 대응 역시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295253244952756226

 

---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295142435287269381

길거리 추행후 700m 쫓아간 부장검사 "길 물어보려한 것"

이은지 입력 2020.08.17. 05:01

 

부산지검 A부장검사 지난 6일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
부산지검 "직무정지 2개월 만료돼 검사대리로 인사"
경찰 지난 6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 두 달째 수사중..여론 부담으로 고심 깊어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사진 독자 제공]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두 달 간의 직무정지 명령이 만료돼 최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처리를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 6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사 징계법상 직무정지는 2개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A부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지만, 현재 연가 처리돼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낸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간부에게 (별도의) 수사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 지검보다 외부 시선이 덜한 고검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A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두 달째 수사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부장검사와 피해자의 합의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소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여성을 700m가량 뒤따라갔다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부장검사는 부산 지리를 잘 몰라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한 여성에게 다가가고 있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연합뉴스]

부산진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조금 지난 6월 19일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는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경찰서는 A부장검사와 여성의 접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참고인 진술은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CCTV 영상과 정황을 종합해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언급할 수 없다. 합의 여부는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지 죄의 유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두 달 가까이 최종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한 검찰 입장에서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

https://twitter.com/patriamea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