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사실상 추진
그런데,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냥 추진을 허용하기만 하기로 했단다.
박주민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였다면, 법관탄핵, '당론'으로 채택했을 것이다.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방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면 명박하게 헌법 위반 혐의가 명시돼 있다”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려고 하는
'적폐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것은,
현 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처럼 민의를 따르지 못하고 민의를 거스르는 민주당의 문제는
현재 당을 대표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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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법관 ‘1호’가 필요하다
법관 탄핵 소추에 공감하는 의원 109명 서명 끌어낸 이탄희 의원 인터뷰
한겨레21, 제1349호 | 등록 : 2021-01-27 15:49 수정 : 2021-01-27 16:13
“(법관 탄핵 논의에 공감한 의원이) 이제 109명이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피로한 얼굴에 엷은 미소가 스몄다. 1월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며칠 제대로 쉬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의원은 1월22일 강민정(열린민주당), 류호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 섰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각 정당에서 논의해달라는 제안에 의원 107명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탄핵 소추안 정식 발의가 아니라 제안하는 형식을 택했지만, 법관 탄핵에 공감한 의원 수가 소추안 발의 정족수(100명)를 훌쩍 넘겼다는 소식은 국회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반헌법 행위자’ 판결 받고도 명예롭게 퇴직
이 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가 사직한다는 소식을 들은 건 1월 초다.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임 판사의 ‘빨간펜’을 거쳐 판결문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초안)에서 ‘박근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수정됐다.
임성근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임 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의 재판에 관여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아 2월 말 퇴직할 예정이다. 이동근 판사도 사직서를 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106조).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도 최대 정직 1년에 불과하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판사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 제도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법관 탄핵을 발의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탄핵된 판사는 변호사법(제5조)에 따라 변호사 등록도 어렵다.
“법원이 반헌법 행위자라고 공인했는데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아서 결국 명예롭게 퇴직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들은 전관변호사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 이제라도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탄희 의원은 1월 초 국회의원 총회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탄핵 논의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모으는 일에 앞장섰다. 국회라는 기관의 책무는 정당과 정파를 넘어선다.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과 협업해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 제안서를 들고 되도록 의원들 얼굴을 맞대어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그렇게 100여 개의 서명 날인이 모였다.
“사법불신은 고질병이 됐다”
그런 이 의원에게 사람들은 묻는다. ‘법관 탄핵, 왜 지금인가?’ 이 질문은 중의적이다. 첫째는 지금껏 뭐 했냐는 힐난이다. 둘째는 갑자기 웬 탄핵이냐는 의문이다.
이 의원은 “일단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공황 증상을 겪었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2개월간 상담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20년 9월 국회에 복귀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국회는 검찰개혁 이슈에 매몰됐다. 그가 국회를 잠시 떠나지 않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늘 후순위였다. 사법농단 문제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판사이던 이탄희의 사표로 실마리를 찾았다.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판사 탄핵 소추를 촉구한 2018년을 지나 2021년이 된 지금까지 매 순간 실기한 건 국회였다. 그사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질문에 답했다.
“사법 불신은 고질병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40만여 명이 동의했다. 그 청원 자체가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떠나 그 자체가 중요한 현상이다. 반대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 판사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무너지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누적된 결과다. 사법 불신은 국민 입장에서 큰 고통이다. 판사는 믿을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판사를 고를 수 없으니까. 비유하자면, 믿을 수 없는 의사에게 칼을 쥐여주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다. 사법개혁이 휘발성 있는 이슈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 과제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한 사법 신뢰 회복이 목적이라고 했다. 사법농단 탄핵 법관 1호가 절실한 이유다. 헌정 사상 법관 탄핵은 단 한 차례도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제12대 국회(1985년 10월) 때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부결됐고, 제18대 국회(2009년 11월)에서는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시한이 지나 폐기됐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이른바 ‘촛불 재판’ 배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신 대법관은 임기를 꼬박 다 채웠다. 그때 국회가 놓아버린 단죄의 기회는 두고두고 법원을 유령처럼 맴돈다. 법관 사회는 더 관료화됐고, 반헌법 행위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법 불신이 팽배해졌다.
반복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막아야
“신 대법관을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이 정도로 문제 삼았으면 법원도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게 2009년이다.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같은 일(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반복됐다. 탄핵 소추를 거쳐 헌법재판까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줘야 판사들의 직업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는 신이라는 잘못된 믿음만 강화될 것이다.”
1월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등을 논의한다. 여당 의석만으로도 탄핵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이다’ ‘당내 지도부가 부담스러워한다’는 비관론이 또 고개를 든다. 그래도 이 의원은 말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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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법농단 판사’ 2명 중 임성근 탄핵만 추진하는 이유
법리적·정치적 다툼 소지 경계하고, 위헌성 확실한 임성근에 ‘탄핵 집중’ 방침
발행 2021-01-29 09:28:15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농단 판사'로 지목돼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에 매듭짓지 못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에 대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한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판사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탄핵을 추진했다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혼란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탄핵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에서는 민생국회 고민이 많은데 (판사 탄핵까지 하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논의 중에) 있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판사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나오고 당 안팎의 지지 여론도 높은 만큼 당 지도부가 이를 완전히 외면하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지한 검토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농단 판사'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추진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론이 '일하는 국회법'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당론이라고 명칭하고 추진하는 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론으로 정해 의원 의사를 강제적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함께 추진해오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애를 쓰셨고, 지도부가 현명하게 결정해줬다"고 평가하면서 "마무리 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판사 탄핵 여론을 일으킨 문제의 사건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사법농단을 수사한 검찰 기록에는 이 사건 재판장이던 이동근 부장판사가 선고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 초안문을 이메일로 보냈고, 임 판사는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초안의 특정 표현과 문장을 고쳐 답신했다고 나와 있다.
임 판사는 답신에서 "허위사실은 명백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했고, 이 판사는 최종 선고문에 해당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중 임 판사의 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이 의원 스스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며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당내 법률전문가 몇 분으로부터 이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 이 의원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선 법관대표자 회의 결정문의 해석상 이 판사가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일부 법률전문가는 (탄핵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 의원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판사의 경우 임 판사보다) 잘못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것 또한 이 의원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가운데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한 분을 (탄핵소추)하게 되면 좀 더 찬성하는 의원이 많아질 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 안에 탄핵소추안 서명작업이 마무리돼야 다음 달 2일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72시간째가 되는 5일에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앞으로 '사법농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07명을 중심으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만약 판사 탄핵이 끝내 불발될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탄핵소추가 될 경우에는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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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킹슈맨/킹덤] 헌정사 최초의 법관 탄핵, 가능할까? (신장식 변호사) / 1월 27일(수)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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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수) 킹덤
(신장식 변호사) : 헌정사 최초의 법관 탄핵, 가능할까?
- 초유의 법관 탄핵, 왜?
- 탄핵사례 ‘0’ 책임지지 않는 법관?
- 탄핵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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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사실상 추진
등록 :2021-01-28 19:13수정 :2021-01-28 19:4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4명이고, 정의당(6명) 등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 이래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당론은 아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론으로 판사를 탄핵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 1명에 대해 탄핵할 것을 수정 제안했다. 지난 22일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제안했으나 혐의가 더 위중한 임 부장판사에게 집중하기로 정리됐다. 탄핵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발의에는 재적 의원 100명 이상, 가결엔 151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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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반대 기류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 당론 채택 불발
사법농단 판사 이동근·임성근 판사 중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허용’
발행 2021-01-28 18:55:4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끝내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판사 탄핵에 관해 장시간 논의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판사 탄핵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날도 당론은커녕 애매모호한 '반쪽' 결정으로 매듭지어졌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만 당 소속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판사들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판사들은 모두 올해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근 사표를 낸 이동근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며, 수리 후 퇴직일은 2월 중으로 예상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말료로 퇴직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법관 징계 절차와 형사사법 절차에서 면죄부를 받았는데, 탄핵 절차에도 회부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퇴직해 아무 제약 없이 변호사 등 법조인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연금까지 받게 된다.
이에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07명이 "시간이 촉박하다"며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 위해 각 정당이 조속히 입장을 모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상호, 홍영표, 송영길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판사 탄핵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등 국민적 지지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던 판사 탄핵이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 앞서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탄핵 문제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후 의원총회에서 '판사 탄핵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판사 탄핵을 추진했다가 정국이 혼란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입법의 핵심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에서는 민생국회 고민이 많은데 (판사 탄핵까지 하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논의 중에)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늦어도 이달 안에 탄핵소추안 서명작업이 마무리돼야 다음달 2일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72시간째가 되는 5일에 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해당 판사에 대한 법원의 파면이 가능하다.
국회법 134조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판사 탄핵에 앞장서온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격 추진하겠지만,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지 않게 되면서 의결 정족수를 모으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만약 판사 탄핵이 끝내 불발될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