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대표가, 언론개혁법안을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건 잘하는 거네 했었는데...

알고보니, 배상 책임에 언론사와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 엉터리 법안으로 추진할 모양이다.

이낙연 대표의 숨은 뜻이 뭔지 의심스러움.

그냥,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발의한 언론개혁법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안이기에, 

더블어민주당은 김 빼지 말고, 그냥 열린민주당 법안을 밀어주면 될 것같다.

 

 

----

twitter.com/james_bond_ny/status/1357684501426696197

----

twitter.com/ssolmoroo/status/1357653355946909697

----

twitter.com/james_bond_ny/status/1357705533164163078

더블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안(案) “징벌적 손해배상제엔 언론 포함안돼”

: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나선 6개 언론개혁입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이 법을 발의한 윤영찬 의원은 배상 책임에 언론사와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twitter.com/estarkkr/status/1357788438053834753

최강욱, "허위보도 언론 응징하겠다".. 언론개혁법안발의

'정정보도 요건 강화, 허위보도 언론 징벌적 배상, 언중위 기능과 권한 확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2/05 [13:58]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해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최 대표 및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함”이라는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런 큰 피해규모와 비교해 언론의 책임과 배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배상액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해에 따른 피해 구제를 균형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 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보호되고 있다” 덧붙였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 세워, 책임 있고 건전한 언론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언론사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며 이렇게 부과된 배상액은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 마지막으로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언론중재에 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최 당대표는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

twitter.com/patriamea/status/1357613051717976064

최강욱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손배 언론사 수십억 될 수도

언론중재위원회→언론위원회로, 심판부 신설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과정에선 언론사 매출액 포함해 큰 언론사일수록 치명타

  • 정철운 기자 | 승인 2021.02.05 12:39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언론에 가장 위협적인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 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다”며 해당 법안을 “언론개혁법안”으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 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현행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또는 시정권고는 피해구제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중재위원 구성에서도 법관·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언론 관련 종사자’로 해 언론사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 구제신청이 이뤄지면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를 판정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위원회에 ‘심판부’가 생기고, 사무처에는 조사관을 두며, 의견진술 절차까지 마련했다. 위원은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토록 했다.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언론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언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 등에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대 4회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언론 보도에 따른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가 핵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침해 여부 판정’으로 바꾸는 전면적 변화로, 언론위원회가 일종의 법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비판 보도를 막는 검열기구”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티이미지.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다. 개정안은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언론보도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언론보도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징벌적 손배의 근거가 되는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경우 △언론사등의 허위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언론사등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 △동종 또는 유사 언론보도등의 기간 및 횟수 △언론사등의 존속기간 및 재산 상태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언론사등이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언론사등이 취득한 이익’인데, 개정안을 보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2019년 총매출액은 2991억 원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일 평균 매출액은 8억1900만원 가량인데 만약 문제가 된 보도를 5일 뒤 삭제했다면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로 얻은 이익을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는 식이다. 징벌적 손배 관련 기존 법안들은 실제 피해액의 3배~5배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경우 큰 언론사일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비례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0년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출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모습.
최강욱 의원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이익 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주요한 징벌적 손배 산정 기준으로 설정해 대규모 언론사일수록 치명적인 ‘처벌’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 등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언론사의 매출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상당히 강력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언론이 파워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다. 선출직도 아니면서 정치와 정책을 농단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증명서를 쓴 거 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왜 나경원 자녀의 성적 위조 관련 의혹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법원에는 (언론이) 문제제기하지 않느냐. 왜 언론은 상식을 지키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