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과련 WTO 2심에서 한국이 1심에서는 졌었지만, 

2심에서는 역전해서 승소했다.

 

먼저, 열심히 노력해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역대 이래 WTO의 1심이 뒤집힌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뒤집혔다고 한다.

 

역대 이래 처음, WTO에서 1심과 다른 2심 판결이 나온 것은, 

열심히 소송을 준비한 덕분인 것은 맞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전에 1심 때에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졌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뉴스 공장에서, 4/15일 아침 방송시작할 때, 김어준의 궁금증으로 언급을 듣고 보니,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이 새삼 다시 들었다.

 

WTO 제소건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했었던, 다른 모든 사건의 국가 담당자들은, 

2심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역전판결을 못받은 것이 아니다.

 

원래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2심에도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이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해서, 

2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1심에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왜, 

이처럼 국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대처하지 않을 것일까?

(관련 민간인 활동을 합리적 이유없이 중단하면서, 일부러 제대로 대응 못한 상태 였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나 무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태도, 더 나가서 독도 문제 등 과 같은 

국가적 민족적 중요 이슈에 대해서, 

일본쪽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갔던, 

가짜 보수세력 정권(이명박근혜 정권)의 일본의 입장에 받아들이는 

정책기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편을 드는 가짜 보수세력(이명박근혜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늘 그러했다.

 

요즘, '토착왜구'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용어가 그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많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공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수십개나 되는데, 

일본은 굳이 한국만을 타케팅해서 WTO제소를 했다.

이런 점은, 한국이 너무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가짜보수세력(박근혜정권)은 그렇게 일본에게 호구로 보였던 것일까?

 

독도와 같은 국토문제,

국민의 위안부 성노예 피해 보상문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방사선 위험이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문제, 

이처럼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짜 보수세력의 행태는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아주 경악스럽다.

 

원래, 진짜 보수 세력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 강력히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폈어야 했다.

그래야, 정상적인 보수세력이다.

이러한 보수이슈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를 일본의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보수세력의 행태가 아니다.

 

이러한 가짜 보수 정치 세력들은 

결코, 국가 권력의 근처 놔둬서는 안된다. 국가 및 국민이 위험해 진다. 

 

우리나라의 평화문제, 안전문제, 인권문제, 건강문제를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짜 보수세력은 몰아내고, 

진짜 보수세력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또다시 열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소위 진보계열에 속하는 언론사의 기사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짜 보수세력을 옹호하는 언론들의 명확한 관점이 없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이 가려져 있다.

 

보수언론들은 2심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했다고 칭찬하는 방향의 기사가 주된 관점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오히려 1심에서는 왜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패소 했는지에 대한 이슈를 감추는 논점 흐리기(감추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위험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2심에서의 그동안 전혀 없었던 2심에서의 역전승 판결의 본질은, 

이길수 있었던 1심에서, 박근혜정권은 어떻게 했길래, 이길 수 있었던 소송에서 패소했나가 중요한 것이다.

즉, 가짜 보수세력(토착왜구세력)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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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패소 판정, 왜?
등록 :2018-02-23 15:28수정 :2018-02-23 19:41

 

전문가, ‘안전관리 민간위원회’ 활동중단을 근거로 지목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 끝내야 하는데
일본이 2015년 제소하자 민간위원회 활동 잠정 중단
당시 TPP 가입에 ‘일본 동의’ 필요한 것과 관련 분석
WTO “한국, 위험보고서 작성않은 이유 설명못해” 적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일본수산물 수입 반대와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로 만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일본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한 사실을 이번 패소 근거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당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패널(DSB)은 22일(현지시각)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사건을 심리한 결과, 한국 정부가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첫 임시특별조치는 정당했지만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상의 제5.7조 위배”라며 패소 판정했다. 협정 제5.7조는 수입제한을 취할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임시특별조처로 일단 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조처를 취한 당사국은 그 이후에 수입규제조처를 지속해야 할 추가 정보·근거를 제시하고 소비자 안전위험을 재평가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 200여 쪽에 이르는 이번 패널판결 보고서 중 일부(105~107쪽)를 보면, 분쟁패널은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식품의약안전처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현지 조사 등에 나섰는데, 이듬해 일본이 제소하자 즉각 후속활동을 중단하고 아무런 최종 결론도 내지 않은 건 ‘안전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노력’(5.7조)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근거 중 하나라고 패널이 지목한 셈이다.

 

이번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도 아니고 한국정부는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세계무역기구 위생협정 제 5.7조에 근거해 취한 조처’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따라 민간전문가위원회가 방사능 누출에 따른 소비자안전·위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했는데, 석연찮게도 거꾸로 갑자기 활동을 중단해버린 것이 이번 패소의 1차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박근혜정부-옮긴이주)는 지난 2015년 6월 5일 “일본의 세계무역기구 제소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제소가 활동중단 사유라고 한 당시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5.7조에 근거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처가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한 위험성 재평가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 당국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활동중단이라는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뒤늦게 가입하려고 시도하던 때였던 만큼 가입 동의를 일본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의 제소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갑작스런 활동 중단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3411.html#csidx74dd9e1c6ca93e4b7790fee187df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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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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