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행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던 사람들이,

검찰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민생’과 무관하니 그대로 두자고 합니다.

공적 기관이 종사자들의 사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면, 언제나 ‘민폐(民弊)’가 생깁니다.

민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민부(民富)’에 관한 문제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이야말로 진짜 ‘민생(民生)’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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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histopian/status/1393068223252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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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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