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위조’ 논란이 대선 주요 이슈가 됐다. 김씨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개의 대학에 낸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표기 오류도 있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력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개의 내용이 허위임을 시인하기도 했지만, 모든 논란을 깔끔하게 해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해명 자료가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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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47380305979310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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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경력 위조’ 논란을 총정리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 abc@vop.co.kr
발행2021-12-22 19:54:39 수정2021-12-22 19:54:3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위조’ 논란이 대선 주요 이슈가 됐다. 김씨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개의 대학에 낸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표기 오류도 있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력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개의 내용이 허위임을 시인하기도 했지만, 모든 논란을 깔끔하게 해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해명 자료가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김씨가 출강했던 대학은 한림성심대 시간강사(2001년 1학기, 2002년 1학기, 2003년 1・2학기, 2004년 1학기), 서일대 시간강사(2004년 1학기~2006년 1학기), 수원여대 겸임교원(2007년), 안양대 겸임교원(2013년 2학기~2015년 1학기), 국민대 겸임교원(2014~2016년) 등 총 5개다. 이들 대학에 각각 이력서를 제출했다. 5개의 이력서 모두에 논란이 존재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무경력 관련 논란
‘교생실습’을 교사 근무이력으로 써도 되는가
근무했던 학교 이름은 왜 바꿨을까

김건희씨는 여러 이력서에 초중고등학교 근무 경력을 기재했다. 한림성심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와 ‘서울 광남중학교 교생실습’이 기재돼 있고 서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서울 대도초등학교 근무’와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기재돼 있다. 앞선 이력서에는 ‘실기강사’와 ‘교생실습’이었던 이력이 다음번 이력서에 ‘근무’로 바뀌었다.

 

...(후략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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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OhmyNews_Korea/status/1473908699643396096

"김건희 허위 이력은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 24개 교육단체 고발장

사학국본과 교수노조, 민생경제연구소, 김씨 고발... "대학과 학생들 기망"

21.12.23 14:26l최종 업데이트 21.12.23 14:2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사건에 대해 24개 교육단체들이 "사상 유례없는 교육 사기사건"이라면서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는 23일 "김씨가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는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며, 최대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온라인으로 냈다

 

교육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대학 교원 임용과 관련한 허위·날조된 이력 제출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라면서 "공소시효 10년인 사기죄의 경우 현재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단체들은 "김건희는 안양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채용 담당자에게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날조 이력서를 제출해 해당 고등교육기관들을 계속해서 기망했다"면서 "학교법인 담당자들의 착오와 김건희에 대한 급여 지급과의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와 착오 간의 인과관계, 착오와 재물 교부간의 인과관계 등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의 엄중한 허위 경력에 대해 계속해서 '별일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리가 아니며, 대학이 서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후보자가 허위사실까지 적극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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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신정아·정경심 처벌 잣대‥김건희에게 적용한다면?" (2021.12.20/뉴스외전/MBC)

조회수 631,959회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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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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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가족 리스크'‥사법처리 가능성은?
'이재명 아들 도박' 형사처벌 시 수위는? 
신장식 "도박 상황이 상습도박까지 적용 가능한지 구체적 상황 확인해야"
신장식 "보통 도박은 벌금형,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신장식 "초범인 만큼 벌금형 가능성 커"
'김건희 허위 이력' 사법처리 시 수위는?
신장식 "신정아 씨,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년 6월 실형 선고되기도"
신장식 "경력 위조, 채용 조건 맞추기 위한 것으로 고의성 있어"
'김건희 허위 경력 기재'‥공소시효 남았나?
신장식 "같은 이력서, 다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공소시효 남아"
"허위 이력 쓰고, 월급 받았다면 '사기'"
'사기죄' 공소 시효는 10년‥김건희 처벌 가능?
신장식 "경제적 이익‥업무의 대가로 인정하는 게 보통‥사기 적용 어려울 수도"
스토킹 피해자 80% "112신고 안 해"‥왜?
69% "신고해도 방지 효과 없다" 응답
신장식 "효과 없는데..보복 우려까지‥신고 안 해"
신장식 "현장에 권한 줘야‥훈련 통해 현장 판단력도 높여야"
'교제 살해' 판결문 142건 분석
3건 제외 모든 판결문 "연인 간 개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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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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