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이 엄청난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높네마네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정말 합리적일까?

 

그들은 시장경제를 얘기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정말 시장의 법칙에 맞게 합리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일까?

 

키가 1미터도 안되는 사람의로 형상화 된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부터

1.7m정도의 평균수익의 중산층의 수입을 받는 사람들

2m가 넘는 괜찮은 수입을 받는 사람들,

3m가 넘는 작은 부자들, 

5m가 넘는 작은 재벌들,

그리고, 100층 높이의 빌딩 크기의 키로 표현되는 최상의 재벌들.

 

이렇게 수익을 형상화 해 놓고 보면, 

1m 언저리에 있는 수많은 대중들과 

수백미터의 키를 같은 초재벌들을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의 수익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다.

 

매년 수백억, 수천억의 수익을 얻고 있는 그들은, 

과연 시장경제에 합리성에 맞게 그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것이 합리적인가?

 

자본주의의 본산지, 미국.

개인간의 소득격차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사고를 갖고 있는 미국사람들은,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의 소득이 몇배정도 되는 것이 합리적(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미국인들의 선택은, 그 소득의 차이가 3배 정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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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s Parade 또는 The Income Parade는 1971 년 네덜란드 경제학자 Jan Pen이 소득 분배에 대해 발표 한 책에 설명 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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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 parade, The Income Parade펜의 행렬, 얀펜의 난쟁이 행렬, 난쟁이 퍼레이드

  • 얀펜이 1971년 저서 《소득분배: 사실, 이론, 정책》에 제시된 개념
  • 소득으로 키를 정해 작은 순서대로 1시간 동안 행진했을 때
  • 처음에는 거의 땅바닥, 30분 후에는 1m, 40분 후에는 2m, …
  • 끝나기 직전에는 수십 m에 이르는 거인이 지나가게 됨
  •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아주 작은 사람들 → 난쟁이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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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펜(Jan Pen)의 Pen's parade (얀펜의 난쟁이 행렬)를

이완배 기자가,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이완배 기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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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 도입” 큰 목소리

 

 

비정규센터 ‘최고임금위’ 촉구 성명
“재계 총수들 적정임금 논의하자”
‘살찐 고양이법’ 발의한 심상정
“지자체 최고임금 조례 불붙을 것”

 

 

전종휘 기자 (한겨레 / 2019.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2.87%로 결정되자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240원 올린 859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뒤 성명을 내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가장 어려운 최저 시급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야만 하는 이 기구한 을들의 생존경쟁위원회는 애초부터 한계가 명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한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78억여원을,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여원을 받았다. 이제 당신들의 적정임금을 논해보자.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지난 2016년 대기업 임직원 연봉으로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은 금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한테도 10배 이상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한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3일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된 뒤 다시 한번 ‘최고임금제’ 도입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불평등의 근원인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를 개선할 과감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임금 조례가 곧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 등 전국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한 공동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 등과 함께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1766.html#csidx14e7cf87a82641eb8ad35835afda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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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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