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낸 김승원 “정경심 판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참담” 재판부 직격

 

정경심 1심 판결문을 본,장신중 전경찰서장은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판결문을 적었다고 격노

 

판사 출신 이수진 “정경심 과한 중형 섬찍…항소심 상식적 판결 나오길”

 

이주혁 의학박사님이 정경심 교수 판결문 읽고 분노의 의견.

 

한국입법학회 회장 정철승 변호사

“판사도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 배심원 재판 받게 하자”

“사법부 본질적 문제는 판사들이 재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

“무척 예민한 것이겠지만, 누군가는 화두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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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판사도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 배심원 재판 받게 하자”

  •  신종철 기자|  승인 2021.01.05 10:52

한국입법학회 회장
“사법부 본질적 문제는 판사들이 재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
“무척 예민한 것이겠지만, 누군가는 화두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로리더]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법부의 본질적인 문제에 화두를 던지며, 사법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판사의 직무수행인 재판의 결과에 대해 판사도 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그는 구체적으로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들을 뽑아서 진행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물론 헌법을 개정을 할 때에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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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지낸 김승원 “정경심 판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참담” 재판부 직격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26 13:06

[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참담한 일”이라며 “정치검찰, 사법농단세력, 극소부언론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지적하며, “공수처 신속한 출범, ‘기소청’ 신설, 형사배심제를 확대해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시련과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했다”며 “비록 지금 정치검찰 및 사법농단세력 그리고 극보수 언론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저항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법과 제도로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밝혔다.

김 의원은 “요 며칠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해 언제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징계 집행정지 재판을 제시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우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하는데, 같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 후 다른 내용으로 기소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돼,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란 헌법상 지위가 불안해졌다”며 “즉 기소 후에도 언제든 비슷한 사실로 재조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인 2019년 10월 6일 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1월 11일에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며 ‘표창장 위조’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2월 17일 ‘표창장 위조’ 사건에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이 대립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중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의 법관 정기인사로 정경심 사건은 이번 재판부가 들어서 사문서위조(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2개의 사건과 14개 혐의 사건을 지난 3월 병합 심사해 판결을 내렸다.

김승원 의원은 “피고인측이 낸 증거는 공권력에 의해 수집된 검찰 증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신빙성에 있어서도 검찰이 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 즉 의문이 들 정도로 완화시켜 무죄의 근거로 사용한다”며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낸 증거에 대해 유죄확증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현미경으로 보는 듯 칼 같은 기준으로 배척해 재판받는 국민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양대 표창장 등 위조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정경심의 딸)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동양대 표창장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지극히 수사기관 편의적인 법논리로 기소하고 또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해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며 “한편 형량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너무나도 과중해 국민의 법적지위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김승원 의원은 “한편 피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해 설사 유죄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구속 재판 중 건강악화로 쓰러진 적도 있고, 또 선고 시 코로나로 구치소에도 확진자가 증가해 구속수사를 멈추고 구속된 피고인도 가급적 보석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1심 법정구속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정경심) 피고인에게 ‘심정이 어떠냐?’라고 했다지요”라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임정엽 재판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판사를 지낸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이거니와,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기에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집행정지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이제 막 시작해야하는 윤 총장과 관련된 윤우진 서장 뇌물사건 무혐의 재조사, 검찰 (검사) 룸살롱 접대 무혐의 결론 재조사, 라임사태 정치인 편향수사, 채널A 검언유착 한동훈 무혐의 건 재조사, 윤석열 총장 처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 등 재조사, 장모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확대수사, 나경원 무혐의 사건 재조사, 국민의힘 박덕흠 1000억대 이해충돌 및 배임수재와 전봉민 일감 몰아주기 및 조세포탈 수사 등등 중요한 사건수사가 다 흐지부지 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적었다.

김승원 의원은 “결국 수사와 기소권, 압수수색과 같이 중요한 강제수사권, 불기소권, 추징 등 불법이익 환수권 등 형사사법의 중요한 권한이 70년간 한 기관에만 있었던 크나큰 폐해”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수사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며, 형사배심제를 확대해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국민과 함께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법무법인 오늘과 법무법인 호민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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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작정하고 전광훈 무죄 판결했나?

  •  지유석 | 승인 2021.01.05 01:06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출소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출처 : NEWS M(http://www.newsm.com)

2020년 끝자락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면죄부를 받고 당당히 석방됐다. 

한국사회는 최근 검찰개혁, 사법개혁 목소리가 뜨겁다. 전 목사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사법개혁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한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자.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은 전 목사가 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고 ②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여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2019년 10월과 12월 대규모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0일 오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전광훈 목사)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으며 ②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2020. 3. 26. - 2020. 3. 27.)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여섯 차례 집회에서 자유우파 정당과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1월 21일엔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이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기독자유당 지지를 독려했다. 

앞서 적은 공직선거법 254조 2항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전 목사는  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처지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명예훼손을 무죄로 본 근거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간첩’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그 본래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내지 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그 발언의 문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전광훈 목사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 집회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며, 정치인에 대한 비판 수위도 더 높여놨다"고 평했다. 

문제는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전광훈 목사라는 점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전 목사는 더욱 수위 높은 정치행보를 보여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 전 목사는 무죄 석방 이후 또 다시 집회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석방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울러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며 "3.1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000만명 유튜브 국민대회나 집 앞 만세 운동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유력 혐의 빼고 기소? 

더욱 논란이 이는 지점은 검찰의 공소제기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 사실에서 2020년 1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전국연합 송구영신예배'(아래 송구영신예배)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송구영신예배에서 전 목사는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게 “이번 4월15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독자유당 여의도에 입성합니까?”라고 물었다. 이러자 고영인 대표는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전 목사가 재차 전광훈이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 들어가면 빨갱이들이 다 사라지게 되나요?”라고 묻자 고 대표는 “주사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사파가 하고 있는 뭘 할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에 대해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거나 뭉뚱그려 얘기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고영일 씨를 앞에 둔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무죄가 나올 수 없었다. 고영일씨가 기독자유당 대표니까 전광훈의 연설은 당연히 고영일 찍어달라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무죄판단은 전 목사 봐주기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 밖에 없다. 또 사법부가 민주진영에도 전 목사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다. 

처음 적었듯 전 목사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사법개혁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한다. 사실 교회, 특히 보수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왜곡된 사법구조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기용해 법망을 피해가기 일쑤였다. 전 목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전관 변호사가 그의 주변에 있었다. 

1심 판결이 전부는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검찰과 법원이 전 목사 봐주기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 할 일이다. 

출처 : NEWS M(http://www.new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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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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