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은 검찰이 죄수들에게 가짜 증언 훈련을 시켜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언조작을 함으로 해서,
한명숙 총리의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 글들)한명숙 사건은, 검찰의 위증교사 사건?!, 감찰 대상 사건 2021. 2. 11. 22:49한명숙 사건,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 뉴스타파 2021. 2. 25. 23:25 |
이런 증언 조작(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감찰/수사하려고 하자,
윤석렬은,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에서 손 떼라고, 수사 배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건, 너무 속보이는 범죄음폐 행위이다.
직권 남용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윤석열의 직권남용적인 조치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해서,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의 범죄행위와 무고에 대한 진실은 더더욱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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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의 '수사권' 막으려 사건 빼앗아간 윤석열 (2021.03.02/뉴스데스크/MBC)
조회수 22,815회•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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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증언을 조작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임은정 정책 연구관한테 수사권도 줬습니다.
그러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배당하는 것으로 임 검사를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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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더욱 멀어진 봄’…윤석열 “한명숙 사건에서 손 떼라” 지시
-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는 '봄'은 언제 오려나..."
- 박범계 장관, 검찰총장 상대로 한 지휘권 발동 여부 "심각히 검토 중"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 만에, 또 시효를 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며 “윤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오늘 법무부의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싶었다"며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었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윤 총장은 임 부장검사의 대검 연구관 발령을 직제에도 없는 자리라며 6개월 동안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임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과 함께 수사권까지 부여하자,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직무배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휘두른 셈이다. '검찰청법 제 15조'에는 대검 연구관에 관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통해 수사권한을 받은 것에 관한 대검의 질의에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과 함께 수사권까지 부여돼 기뻐했던 임 연구관에게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음)’의 고행이 불가피해졌다.
그에게서 더욱 멀리 달아나버린 봄.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는 봄’은 언제쯤 오려는지 갑갑하기만 하다.
한편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의 직무배제와 관련,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지휘권 발동 여부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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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임은정 직무 배제…검찰식 ‘자백’으로 봐야 할 것”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3.02 21:31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임은정 대검찰청 부장검사(감찰정책연구관)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지금껏 임 검사가 해당 사건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구실이 되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백’하는 것도 검찰의 ‘특권’”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진실을 파헤칠 것 같은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찰식 ‘자백’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가 스모킹건인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털어놓지 않아 진실규명이 멈춘 상태이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임 검사에게 손 떼라고 지시했다.
이는 결국 범죄와 관련해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기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린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설적으로 이른바 검찰식 '자백'이라는 이야기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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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충격!! 윤석열 지시에 '감찰 업무' 직무배제 당했다 ㄷㄷㄷ - 박범계표 1호 수사지휘권 발동... 드디어 나오나?
조회수 52,670회•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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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감찰을 윤석열 총장이 또 막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