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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7 김경수지사 1심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분석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정말 엉터리다.

단순히, 무지에 나오는 엉터리가 아니라, 

법 적용을 얼마나 엉터리로 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 판결문이다.

법의 공정성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판결문이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이

가짜 뉴스에서 엉터리 결론만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다.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법원의 판결이 났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평상시에 좀 논리적이 사람중에서도, 

부하뇌동하는 사람들은

이 엉터리 논리의 판결 내용을 확인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만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엉터리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 판결 수준을 너무 떨어 뜨렸을 뿐 아니라, 

법의 집행이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들게 한다.


김경수지사에 대해 유죄 및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1심판사 성창호판사의 판결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아래 분석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현직 판사라니 !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문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창피하지도 않은 지 모르겠다.





(관련 글)

정치판사들 탄핵해야한다. 공수처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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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 이 얘기는 이건 판결문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면, 아무 결론을 내려도 다 말이 되는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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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문 분석

: 서기호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최초 공개: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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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브리핑 : 손석희 밀회, 그런거 없다. - 북미협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 한미일 삼각동맹 결의안의 내막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 5.18, 지만원과 광수들 :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 김경수 재판과 판사탄핵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 김경수 판결문 분석 : 서기호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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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판사가 판단하는, 성창호 판사의 판결 문제점>

: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김경수 지사의 지위? 역할? 김경수 지사가 두루킹 일당의 핵심 수장인가? 상명하복 관계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수장으로 판단되는가? 고개만 끄떡인 것이 명령과 같은 효과가 나는 관계인가?  (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고개를 끄떡였다는 상황 진술 자체도 거짓으로 판명)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 서기호 판사가 가장 웃기는 진술로 생각한 부분.



김경수 지사는 "수작업에 의한 선풀운동" 단체인 줄 알고 가서 협력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그린데. 이들이 댓글순위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이라는 기계조작 댓글 조작까지 하는 줄은 모르고 만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9월달에 처음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경인선" 조직을 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운동"하는 조직이라고 두루킹은 자신의 조직을 설명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선풀운동"을 얘기 하니까, 자신들이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자신의 단체을 설명.
"경공모"라는 300~400여명의 조직원들이 수작업 댓글운동을 통해 선풀운동을 한다고 설명.
두루킹 일당들은 김경수 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식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만난 것.

두루킹 일당의 진술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예전에 대선때, 댓글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수지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매크로를 사용해야 불법이다. 수작업에 의한 조직적인 선풀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양상현이나는 사람이 진술한 내용 중에,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 진술을 했다.
두루킹 김동원도 양상현과 같은 진술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것은, 창문이 없었다.
즉, 양상현과 두루킹의 진술이 말맞추기를 통한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루킹 김동원과 양상현이 이렇게 말 맞추기에 의한 거짓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런 거짓증언을 한 두루킹과 양상현이라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그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나?

성창호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창문을 통해서 보았다는 생 거짓말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 
김동원과 양상현의 "진술 부분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와 같이 
생 거짓말이 확인 된 내용에 대해서, 대강 얼버무리는 맛사지 표현을 한다.

말맟추기를 통한 거짓말 진술을 한 것이 확인 되었는데,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맛사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사들의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위과 같은 말맞추기를 통하나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 범인들의 진술내용을 믿어줘야 한다는 판단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판결문에 넣은 것일까?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판결문이다.




처음에 두루킹 김동원이가 "김경수 지사와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진술했었다. 
나중에, 우경민이가 진술할 때, 자기가 엎에서 봤는데,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두루킹 김동원이가 우경민의 이러한 진술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듣고는, 김지사와 둘이 있었다고 얘기 했다는 것을 번복해서, 우경민과 김지사 이렇게 3명이 같이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다음에,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양상현이 등장해서, 양상현이 창문을 통해서 김지사가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두루킹 김동원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김지사가 끄덕인 것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즉, 두루킹 일당들의 진술들이 말맞추기에 의한 생 거짓말 진술이라는 것이 확인됨)





두루킹 김동원과 우경민이 

말맞추기를 위해 노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나왔는데, 

"단순히 자신들의 기억하는 바를 서로 교환한 것일 가능설을 배제할 수 없어...."

이딴 식으로 맛사지 표현하는 판결문이

대한민국 현직판사의 판결문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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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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