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 검찰 수사권 분리)관련, 

언론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다.

 

많은 민주당의원들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

이 용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언론들은 계속 '검수완박' 단어를 쓰고 있다.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이것이 가장 적절한 용어이고, "검찰 정상화"를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검수완박'용어를 사용하는군요.

마치 원래부터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할 권한을 뺏으려 한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싶어하네요.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같군요.

 

사소한 의혹으로 조국장관 가족들과 주변에 대해 수백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권력 실세에 대한 강력한 수사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냥 보도를 하더니, 

지금의 진짜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한동훈, 정호영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조차 않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똑같은 잣대로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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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범법행위 없어..”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정의와 공정?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29,261회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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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 외쳤던 윤석열 당선자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입시·병역 의혹 수사해야...한동훈 지명으로 법무부-민정수석실-검찰 삼위 합체"(우상호)[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33,001회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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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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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조국의 반격 또 나왔다

조회수 37,614회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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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향해 "김건희·한동훈·정호영 진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길"

입력 2022.04.17 11: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언급
"내부 불법행위에 관한 사과와 조사도"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 인용하며
수사·기소 범위 결정은 입법부 권한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메디치미디어가 공개한 저서 홍보영상에서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연이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기소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어, 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려 하는지 자성부터 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는 ①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②(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③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정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입시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딸 조민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에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다. 구체적으로 ①'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②'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③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문을 일부 게재하며 수사·기소권 조정은 입법부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해 1월 "공수처법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가 인용한 부분은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은 이 헌재 결정을 외면한다.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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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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