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인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렸던 

검찰의 기소장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 가관이다.

 

이런 기소장으로 

그 민감한 시점에,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

100만건이 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던 언론은 

거의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다.

 

너무 불공정하고, 불의하다.

 

검찰적폐

언론적폐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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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공소장, 달랑 한 장도 안 돼…‘낙마’ 겨냥한 졸속 기소 의혹 키워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9-09-17 15:20:58

수정 2019-09-17 15:27:01

 

 

검찰이 지난 6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서둘러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내용은 부실 그 자체였다.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섣불리 배우자인 정 교수를 기소했다는 의혹만 키우는 대목이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A4 용지 기준으로 한 장도 채 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도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딸 조씨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공소장 내용의 전부다.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면서 공모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또 ‘임의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는 결론을 내면서 관련자 진술 등 판단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관계자 등 충분히 조사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검찰의 설명이 궁색해지는 대목이다.

나아가 검찰이 해당 사안을 ‘입시 비리’ 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이용했냐’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 혐의가 완성되려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조의 이유가 사라지므로, 범죄가 성립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입시 비리’라는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다.

결국 검찰은 이처럼 텅 빈 공소장을 토대로, 당사자 소환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6일은 후보자 위치에 있던 조 장관 임명동의안 재송부 시한이었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7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과 무관하게 조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한다면, 검찰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후보 당사자이던 조 장관의 심경 변화 등에 따른 거취에 영향을 미치고자 졸속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기소를 강행한 것을 두고 조 장관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시점이 2012년 9월 7일이고,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4년 6월이다. 만약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2021년 6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공소시효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섣불리 정 교수를 기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부실한 공소장으로는 사실상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 자칫 사건 당사자 모두가 민망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어떻게든 공소사실을 구체화 시킨 뒤, 정식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 등 다른 굵직한 사안으로 추가 기소를 해 기존의 졸속 기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소지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입장에선 조 장관 낙마 시한이 급했다고 본 것 같다. (배우자) 표창장 위조 혐의로라도 기소하면 사퇴할까 싶어 급히 기소하는 바람에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어차피 향후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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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jdefense/status/1173930641626259456?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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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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