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은,
전세계 어느나라의 검사보다 권력이 막강하다.
세계의 모든 검찰의 강점을 모두 모아서 모두 갖고 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이러한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는 수단이 부실하다.
검찰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조직은 제대로된 통제 수단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비리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 검찰이 부정한 정치세력과 야합을 하면서,
계속적인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조직체계상,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최고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다.
검찰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부른다.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장관급인데,
검사들의 대표인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란다.
그리고 검찰총장 밑의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장관 밑에 있는 장관이라....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모든 정부기관 부처에는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1~2명 있다.
이런 구성이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검찰 조직은 왜 특별히 이렇게 높은 직급을 부여한 것일까?
(차관급에 해당되는 검사장이 42명이나 있다고 한다)
검찰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런 직급체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최근 대통령의 인사권 도전하고,
직속 상관인 범무부 장관의 임명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고 하는 검찰조직의 행태를 보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생각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한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같다.
국민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해,
제대로 된 국민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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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2019.9.15일 현재)
청원내용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7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 중의 하나가 검찰청입니다.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어감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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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 청와대 청원, 왜 등장했나
심윤지 기자 입력 2019.09.15. 16:31 수정 2019.09.15. 21:46 댓글 32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청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7개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일만에 5만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등 다른 16개청이 기관 이름 마지막글자에 ‘장’을 붙여 기관장 직함을 정하지만, 검찰청만 유독 ‘(대)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했다. 총장의 ‘총(總)’자는 ‘거느리다’는 뜻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호칭이 “어감 상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 부적합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밖에도 감사원의 검찰청 감사,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적극 처벌, 법적 근거 없는 검사장의 관용차 지급 중지, 검사와 일반 행정직 기본급 통일 등을 요구했다.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한만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청원의 배경에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검증 국면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청원인이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장 명칭 개정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청원인 요구사항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수사·기소 등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청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관장 보직을 가지지 않은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지급도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행정기관은 기관장 명의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검찰은 단독관청인 검사 개개인의 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검찰청이라고 해서 검찰청장 표현을 쓰는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고등검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장의 ‘상급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이 검찰의 위세를 부각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검사들을 거느리는 주군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며 “일제시대 잔재인 권위주의적 호칭인만큼 민주화 시대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검사장 관용차 폐지도 최근에서야 일어난 일”이라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직위명 수정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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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대우 과해…직급 없애고 처우 낮추라"
송고시간 | 2018-04-05 12:35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5088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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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해 서열구조 깨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338.html
공무원 약 1000명이 일하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은 2명(약 0.2%)이다. 그러나 법무부 외청인 검찰은 현재 검사장 이상 검사가 42명(검찰총장 제외)에 달한다. 전국 검사 2182명(2월 기준 정원) 중 약 2%가 검사장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저격수’라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일부 주요 검사장만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식으로 차관급 직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은 차관만큼의 힘이 있다. 다른 부처는 차관이 다 한두명인데 검찰만 40명이 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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