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ed : 2018-10-04 20:29
“가짜뉴스는 마약 같은 것, 범죄를 어떻게 자율규제하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 황치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1, 2부에서는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가 살포되다 보니 정부도 고강도 대응에 나설듯 합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당 차원에서도 당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과연 실태가 어떻기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거론되는 것인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지, 지금부터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치성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 황치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하 황치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민주당이 당내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박광온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가짜뉴스 대책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입니까?
◆ 박광온>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제보 조작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취지가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 이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박약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의혹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당한 의혹제기가 될 텐데,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조차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할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친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것을 유죄판결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대통령 치매설이니, 최근에는 북한에서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느니, 쌀을 북한에 퍼줘서 쌀값이 오른다느니,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이건 이대로 둘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 이동형>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있다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황치성 위원님, 방금 박 의원 말대로 총선이나, 지선이나, 대선이나 선거기간에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나오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평상시, 아무런 선거도 없는데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황치성> 네,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짜뉴스는 선거 때만 특별히 이슈가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선거 때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최근에 예멘 난민 문제라든지, 미투 운동이라든지, 심지어는 남북 정상회담, 선거가 아니죠. 이런 분야에까지 일상으로 퍼져있다는 게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는 선거 때를 겨냥해서 대책과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현상이 일상에서 널리 확산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히 SNS의 발달, 또 1인 미디어의 등장, 이런 것으로 해서 퍼지는 속도가 더 빨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황치성> 당연히 그렇죠.
◇ 이동형> 지금 이낙연 총리 역시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총리 본인도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주석한테 한 것을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석에게 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이런 대응을 두고,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보수 논객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광온> 그것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1인 미디어 규제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1인 미디어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1인 미디어 권장하고, 정말 그분들 열심히 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오죽했으면 총리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매일 들어요. 저희 시아버님하고 이 문제로 다퉜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다퉜어요. 이게 이미 우리 주변에 일상처럼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게 독초 같은 겁니다. 일차적인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면, 모든 국민들이 당해요. 거짓말이 워낙 퍼져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세대 갈등. 싸웠다는 얘기도 많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과 일부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마약과 같은 것이라서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더 자극이 강한 것에 점점 빠져들게 대서 헤어 나오지를 못 해요. 세 번째는 정상적인 언론 기관들이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언론계 전체가 황폐화될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박 의원은 지금 관련 법안도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입니까?
◆ 박광온> 지금 우리 법의 허점은 예를 들면, 지금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어요. 형법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정보통신이용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 이동형> 야당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또 왜 만드느냐?
◆ 박광온>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라고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명예훼손이 미쳤는지 이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SNS라든지,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단순 매개자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번식하고 증폭되는데요. 그것을 아무도 규제에 대한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 문제점을 제가 법을 보완해서 이른바 사업자들이 그런 가짜 정보, 조작된 정보, 가짜뉴스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 이동형>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포털이나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까?
◆ 박광온>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박광온> 제가 독일법을 원용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가짜뉴스로 판정된 것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에게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주에게도 6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요. 굉장히 무겁게 독일이 대처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들이 나치를 경험했어요. 몇몇 거짓으로 선동한 사람들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교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가짜뉴스들은요. 정말 엄청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죠. 한 마디만 더하면, 독일은 이미 나치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이 분단 현실을 악용한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관련 법안 내셨고요. 황 위원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고, 또 여당 의원이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황치성> 흔히 가짜뉴스 대책이니, 문제가 나오면 꼭 결부되는 게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출발점은 소위 시민사회 단체, NGO 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본래 제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백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어차피 이 가짜뉴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민사회 단체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주었어야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언론이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언론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한데, 누구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 박광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 중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나의 자유가 보장되고, 보호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의 자유는 깔아뭉개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 특히나 허위사실, 거짓말로 공격하는 것, 그것은 폭력입니다. 자유라는 건 일종의 계약관계거든요. 내가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테니, 당신도 나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이런 관계인데요. 지금 나도는 가짜뉴스들은 전혀 거짓말인 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신체적 부자연스러움, 또는 사실도 아닌 질병을 이유로 공격하고,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범죄입니다. 그걸 자율 규제하자고 하시는 분들, 범죄를 어떻게 자율규제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 이동형> 박광온 의원님은 가짜뉴스 창구가 되어버린 유튜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이라든가, 심지어는 치매설까지 흘러나왔고요. 또 5.18 때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든가,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든가, 최근에는 노회찬 의원이 타살되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박광온> 지금 제가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가짜뉴스 유통금지법이죠. ‘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 관련 법’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판명된 것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력을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가짜뉴스를 찾아낼 수 있도록요. 제보된 것을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에 21만 건이 신고됐습니다. 그 중 25%인 한 6만 건 정도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가 삭제를 한 겁니다. 국내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국내 대리인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 유튜브 시장이 독일보다 우리 국내 시장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국내 시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외국 업체들 과징금 다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일부 포털들은 역차별 받을 것이다, 국내 업체들만 규제 대상이 되고 외국 업체들은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한국이 허술한 나라일 수 없습니다. 법을 제대로 정하면, 그 법에 규제를 받는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유튜브도 기존에 유해한 콘텐츠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도요.
◆ 황치성> 그 사례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올해 8월에 미국에서 인터넷 방송이라고요. ‘알렉스 존스’라는 보수 성향의 사람이 운영하는 ‘인포워스’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했죠. 이를테면,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든지,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작품이라든지, 상당히 엉뚱한 얘기죠.
◇ 이동형> 미국도 그런 게 많군요?
◆ 황치성> 그런 게 있었죠. 이번에 인포워스라는 계정을 다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엄합니다. 엄한 상태인데도 그런 곳을 계정 폐지를 통해서 규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 근거는 자율규제에 맞춰놨는데, 지속적으로 윤리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 업체들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말하자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광온>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SNS 스스로의 건강성을 위해서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가짜를 걸러내는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게 꼭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존중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리기를, SNS의 발달, 또 1인 미디어의 증가. 이게 가짜뉴스의 범람원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1인 미디어가 늘어난 것이 그만큼 범람의 원인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황치성> 제가 볼 때는 더 확산시켰다?
◇ 이동형> 아, 더 빠르게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라고 할 것이냐.
◆ 박광온>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죠.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공신력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들이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묘하게 이게 정파 간의 이해관계 싸움처럼 변질되거나 진영논리가 개입되어서 이 문제도 마치 정파 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절대 그것은 아니다, 이건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지금 정상적인 언론기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언론기관들이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법에 규정한, 법은 명확해야 하니까요. 제가 법에서 규정한 것은 딱 네 가지 범주입니다. 첫 번째, 법원이 가짜라고 판단한 것. 두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인정한 것.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보고, 조치를 취한 것. 이 세 국가기관이 판정한 것에서 언론기관 스스로 오보라고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우선 가짜뉴스로 정의하자, 이겁니다. 이건 과거에 이미 판정이 내려져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기관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축적을 해나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일부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국가 범죄다. 이건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계속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나치를 만약에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일이 독일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바로 처벌입니다. 그건 공공 안녕, 질서를 해칩니다.
◇ 이동형> 그렇게 네 가지로 법원이나 언론사나 중앙선관위나, 언론중재위나, 판결난 것을 나중에 퍼트리게 되면, 그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 박광온> 정확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과거 사건은 그렇다고 치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가짜뉴스. 그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언론중재라든가, 법원 판결이라든가요. 그런데 이미 다 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박광온> 그것은 현재 언론기관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조금 더 융통성을 둘 부분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런데 치매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판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200조 요청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위원회를, 팩트체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라든지, 학계라든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걸러내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네, 황 위원님?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권 때 진보 측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보수층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다른 1인 미디어든, 1인 미디어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하는 것은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신 기성 언론들이 제자리를 못 잡고, 제 역할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 황치성>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일종의 담론이라고 할까요? 얘기가 오가는 것을 가만 듣고 봤을 때, 특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도를 많이 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것을 너무 정파적인 프레임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가짜뉴스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영국에서도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당파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 법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의원님이 작년 3월에 먼저 제기했고, 그 뒤에도 그건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호영 의원님이라든지, 또 강효상 의원님이라든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당리당락이라든지,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이것을 의논하고, 논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누구의 당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 조금 봅시다.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과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가짜뉴스가 밝혀지면 철저한 처벌은 해야겠죠.” 다른 분께서는 “코카인은 흡입하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는 만드는 사람보다 유통시키는 집단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두 분 다 고맙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새로운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의견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방심위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광온> 사실은 그것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죠. 저는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 데 관여된,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된 미디어에 대해서 재심사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런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심위에서 해주면 정말로 좋죠. 저는 다양한 기구들, 학계라든지, 서울대 팩트체크 위원회가 있고요. 방심위의 기능이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구들이 전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언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도 하고 하는데요. 방심위가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1인 미디어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치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아는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가짜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하자면, 의도성하고, 거짓 정보하고, 거기에 뉴스라는 형식을 가지고 가짜뉴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횡행하는 가짜뉴스의 사례들을 보면, 뉴스 형식을 띠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방심위라든지, 기존의 심의나 심사하는 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크 뉴스’로 연구를 시작하고 했지만, 지금은 허위정보(Misinformation)로 용어 자체를 바꾸고, 개념도 바꾸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형식을 띠지 않아도, 이를테면 그 의도성, 그다음에 유해성,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해를 입힐 목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퍼뜨리는 유해한 거짓 정보,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아마도 기존의 심사 틀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가짜뉴스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 황치성> 그것은 가짜뉴스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흔히 확증편향이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그런 인간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하나랄까요. 인간적인, 또는 정적인 유대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도 이런 유대감 등 정적으로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한겨레에서 특종 보도한 것이 있죠. 선교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이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광온>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기억하시겠죠? 2012년에 이른바 ‘십알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졌었는데, 그 뒤로 이런 류의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번 한겨레 보도를 보고, 약간 섬뜩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졌고, 과연 이런 곳이 한 곳에 그칠까,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이 됐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성 있게 봤습니다.
◇ 이동형> 또 다른 목적, 이유라면, 수익성. 돈이 되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 황치성> 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 용어의 정의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해를 입힐 목적이나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라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광온> 그것이 급속도로 증폭되고, 번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게 경제적 이익과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배정받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자극적이고, 또 어떤 것은 제가 보기 뭐할 정도로 참혹해요. ‘딥 페이크’라고 하나요? 얼굴을 바꾸죠.
◇ 이동형> 얼굴 자체를 합성하는 것이죠.
◆ 박광온> 얼굴 자체를 합성하고, 전혀 다른 장면에서 가져온 것을 붙여가지고 오고, 그런 것까지 등장하더라고요.
◇ 이동형> 문 대통령이 아프다,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치매다, 라고 하면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더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 박광온> 네,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나 몰라라할 수 없는 겁니다.
◇ 이동형>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뭡니까?
◆ 황치성> 그것이 사실은 낯선 용어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자기가 미디어 메시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능력까지 키우는 일종의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른바 그런 정보를 접할 때 자기가 그것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 황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영국에서 리터러시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영국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았는데요. 첫째,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다섯 개 문항지를 주고, 그것으로 측정하게 하니까 다 맞춘 학생이 3%밖에 안 되는 현실이고,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숙제나 과제물을 해갈 때, 가짜뉴스를 가지고 숙제나 과제를 해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35%가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제, 숙제, 또는 학급 토론에서 근거로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커나가고, 그랬을 때 이 가짜뉴스에 둔감해져서 이것을 일상에서, 또는 학업에서, 직업 활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이동형> 네, 비판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야당이 이 법안 협조해줄까요?
◆ 박광온>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우리 쭉 얘기한 것처럼 정파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을 놓고 토론한다면, 그 경험이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이걸 전혀 다른 거짓말을 놓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잖아요? 이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니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 이 비용이 연간 3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 이동형>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파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 박광온> 뛰어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4일 (목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 황치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1, 2부에서는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가 살포되다 보니 정부도 고강도 대응에 나설듯 합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당 차원에서도 당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과연 실태가 어떻기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거론되는 것인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지, 지금부터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치성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 황치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하 황치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민주당이 당내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박광온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가짜뉴스 대책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입니까?
◆ 박광온>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제보 조작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취지가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 이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박약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의혹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당한 의혹제기가 될 텐데,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조차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할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친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것을 유죄판결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대통령 치매설이니, 최근에는 북한에서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느니, 쌀을 북한에 퍼줘서 쌀값이 오른다느니,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이건 이대로 둘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 이동형>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있다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황치성 위원님, 방금 박 의원 말대로 총선이나, 지선이나, 대선이나 선거기간에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나오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평상시, 아무런 선거도 없는데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황치성> 네,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짜뉴스는 선거 때만 특별히 이슈가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선거 때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최근에 예멘 난민 문제라든지, 미투 운동이라든지, 심지어는 남북 정상회담, 선거가 아니죠. 이런 분야에까지 일상으로 퍼져있다는 게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는 선거 때를 겨냥해서 대책과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현상이 일상에서 널리 확산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히 SNS의 발달, 또 1인 미디어의 등장, 이런 것으로 해서 퍼지는 속도가 더 빨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황치성> 당연히 그렇죠.
◇ 이동형> 지금 이낙연 총리 역시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총리 본인도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주석한테 한 것을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석에게 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이런 대응을 두고,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보수 논객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광온> 그것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1인 미디어 규제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1인 미디어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1인 미디어 권장하고, 정말 그분들 열심히 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오죽했으면 총리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매일 들어요. 저희 시아버님하고 이 문제로 다퉜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다퉜어요. 이게 이미 우리 주변에 일상처럼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게 독초 같은 겁니다. 일차적인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면, 모든 국민들이 당해요. 거짓말이 워낙 퍼져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세대 갈등. 싸웠다는 얘기도 많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접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과 일부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간 마약과 같은 것이라서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더 자극이 강한 것에 점점 빠져들게 대서 헤어 나오지를 못 해요. 세 번째는 정상적인 언론 기관들이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언론계 전체가 황폐화될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박 의원은 지금 관련 법안도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입니까?
◆ 박광온> 지금 우리 법의 허점은 예를 들면, 지금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어요. 형법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정보통신이용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 이동형> 야당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또 왜 만드느냐?
◆ 박광온>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라고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명예훼손이 미쳤는지 이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SNS라든지,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단순 매개자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번식하고 증폭되는데요. 그것을 아무도 규제에 대한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 문제점을 제가 법을 보완해서 이른바 사업자들이 그런 가짜 정보, 조작된 정보, 가짜뉴스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 이동형>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포털이나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까?
◆ 박광온>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박광온> 제가 독일법을 원용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가짜뉴스로 판정된 것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에게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주에게도 6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요. 굉장히 무겁게 독일이 대처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들이 나치를 경험했어요. 몇몇 거짓으로 선동한 사람들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교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가짜뉴스들은요. 정말 엄청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죠. 한 마디만 더하면, 독일은 이미 나치가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이 분단 현실을 악용한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관련 법안 내셨고요. 황 위원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고, 또 여당 의원이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황치성> 흔히 가짜뉴스 대책이니, 문제가 나오면 꼭 결부되는 게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출발점은 소위 시민사회 단체, NGO 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본래 제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백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어차피 이 가짜뉴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민사회 단체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주었어야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언론이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언론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한데, 누구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 박광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 중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나의 자유가 보장되고, 보호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의 자유는 깔아뭉개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 특히나 허위사실, 거짓말로 공격하는 것, 그것은 폭력입니다. 자유라는 건 일종의 계약관계거든요. 내가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테니, 당신도 나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이런 관계인데요. 지금 나도는 가짜뉴스들은 전혀 거짓말인 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신체적 부자연스러움, 또는 사실도 아닌 질병을 이유로 공격하고, 이런 것은 표현의 자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범죄입니다. 그걸 자율 규제하자고 하시는 분들, 범죄를 어떻게 자율규제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 이동형> 박광온 의원님은 가짜뉴스 창구가 되어버린 유튜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이라든가, 심지어는 치매설까지 흘러나왔고요. 또 5.18 때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든가,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든가, 최근에는 노회찬 의원이 타살되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박광온> 지금 제가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가짜뉴스 유통금지법이죠. ‘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 관련 법’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판명된 것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력을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가짜뉴스를 찾아낼 수 있도록요. 제보된 것을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에 21만 건이 신고됐습니다. 그 중 25%인 한 6만 건 정도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가 삭제를 한 겁니다. 국내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국내 대리인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 유튜브 시장이 독일보다 우리 국내 시장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국내 시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외국 업체들 과징금 다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일부 포털들은 역차별 받을 것이다, 국내 업체들만 규제 대상이 되고 외국 업체들은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한국이 허술한 나라일 수 없습니다. 법을 제대로 정하면, 그 법에 규제를 받는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유튜브도 기존에 유해한 콘텐츠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도요.
◆ 황치성> 그 사례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올해 8월에 미국에서 인터넷 방송이라고요. ‘알렉스 존스’라는 보수 성향의 사람이 운영하는 ‘인포워스’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했죠. 이를테면,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든지,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작품이라든지, 상당히 엉뚱한 얘기죠.
◇ 이동형> 미국도 그런 게 많군요?
◆ 황치성> 그런 게 있었죠. 이번에 인포워스라는 계정을 다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엄합니다. 엄한 상태인데도 그런 곳을 계정 폐지를 통해서 규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 근거는 자율규제에 맞춰놨는데, 지속적으로 윤리 규제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 업체들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말하자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광온>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SNS 스스로의 건강성을 위해서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가짜를 걸러내는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게 꼭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동형> 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존중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리기를, SNS의 발달, 또 1인 미디어의 증가. 이게 가짜뉴스의 범람원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1인 미디어가 늘어난 것이 그만큼 범람의 원인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황치성> 제가 볼 때는 더 확산시켰다?
◇ 이동형> 아, 더 빠르게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라고 할 것이냐.
◆ 박광온>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죠.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공신력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들이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묘하게 이게 정파 간의 이해관계 싸움처럼 변질되거나 진영논리가 개입되어서 이 문제도 마치 정파 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절대 그것은 아니다, 이건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지금 정상적인 언론기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언론기관들이 나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법에 규정한, 법은 명확해야 하니까요. 제가 법에서 규정한 것은 딱 네 가지 범주입니다. 첫 번째, 법원이 가짜라고 판단한 것. 두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인정한 것.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보고, 조치를 취한 것. 이 세 국가기관이 판정한 것에서 언론기관 스스로 오보라고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우선 가짜뉴스로 정의하자, 이겁니다. 이건 과거에 이미 판정이 내려져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기관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축적을 해나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일부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국가 범죄다. 이건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계속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나치를 만약에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일이 독일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바로 처벌입니다. 그건 공공 안녕, 질서를 해칩니다.
◇ 이동형> 그렇게 네 가지로 법원이나 언론사나 중앙선관위나, 언론중재위나, 판결난 것을 나중에 퍼트리게 되면, 그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 박광온> 정확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과거 사건은 그렇다고 치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가짜뉴스. 그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언론중재라든가, 법원 판결이라든가요. 그런데 이미 다 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박광온> 그것은 현재 언론기관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조금 더 융통성을 둘 부분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런데 치매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판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200조 요청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위원회를, 팩트체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라든지, 학계라든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걸러내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네, 황 위원님?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권 때 진보 측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보수층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다른 1인 미디어든, 1인 미디어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하는 것은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신 기성 언론들이 제자리를 못 잡고, 제 역할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 황치성>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일종의 담론이라고 할까요? 얘기가 오가는 것을 가만 듣고 봤을 때, 특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도를 많이 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것을 너무 정파적인 프레임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가짜뉴스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영국에서도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당파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 법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의원님이 작년 3월에 먼저 제기했고, 그 뒤에도 그건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호영 의원님이라든지, 또 강효상 의원님이라든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당리당락이라든지,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이것을 의논하고, 논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누구의 당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청취자 의견 조금 봅시다.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과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가짜뉴스가 밝혀지면 철저한 처벌은 해야겠죠.” 다른 분께서는 “코카인은 흡입하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는 만드는 사람보다 유통시키는 집단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두 분 다 고맙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새로운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의견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방심위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광온> 사실은 그것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죠. 저는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 데 관여된,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된 미디어에 대해서 재심사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런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심위에서 해주면 정말로 좋죠. 저는 다양한 기구들, 학계라든지, 서울대 팩트체크 위원회가 있고요. 방심위의 기능이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구들이 전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언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도 하고 하는데요. 방심위가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1인 미디어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치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아는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가짜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하자면, 의도성하고, 거짓 정보하고, 거기에 뉴스라는 형식을 가지고 가짜뉴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횡행하는 가짜뉴스의 사례들을 보면, 뉴스 형식을 띠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방심위라든지, 기존의 심의나 심사하는 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크 뉴스’로 연구를 시작하고 했지만, 지금은 허위정보(Misinformation)로 용어 자체를 바꾸고, 개념도 바꾸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형식을 띠지 않아도, 이를테면 그 의도성, 그다음에 유해성,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해를 입힐 목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퍼뜨리는 유해한 거짓 정보,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아마도 기존의 심사 틀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가짜뉴스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 황치성> 그것은 가짜뉴스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흔히 확증편향이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그런 인간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하나랄까요. 인간적인, 또는 정적인 유대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도 이런 유대감 등 정적으로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근에 한겨레에서 특종 보도한 것이 있죠. 선교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이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광온>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기억하시겠죠? 2012년에 이른바 ‘십알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졌었는데, 그 뒤로 이런 류의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번 한겨레 보도를 보고, 약간 섬뜩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졌고, 과연 이런 곳이 한 곳에 그칠까,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이 됐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성 있게 봤습니다.
◇ 이동형> 또 다른 목적, 이유라면, 수익성. 돈이 되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 황치성> 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 용어의 정의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해를 입힐 목적이나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라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광온> 그것이 급속도로 증폭되고, 번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게 경제적 이익과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배정받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자극적이고, 또 어떤 것은 제가 보기 뭐할 정도로 참혹해요. ‘딥 페이크’라고 하나요? 얼굴을 바꾸죠.
◇ 이동형> 얼굴 자체를 합성하는 것이죠.
◆ 박광온> 얼굴 자체를 합성하고, 전혀 다른 장면에서 가져온 것을 붙여가지고 오고, 그런 것까지 등장하더라고요.
◇ 이동형> 문 대통령이 아프다,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치매다, 라고 하면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더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 박광온> 네,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나 몰라라할 수 없는 겁니다.
◇ 이동형>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뭡니까?
◆ 황치성> 그것이 사실은 낯선 용어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자기가 미디어 메시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능력까지 키우는 일종의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른바 그런 정보를 접할 때 자기가 그것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 황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영국에서 리터러시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영국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았는데요. 첫째,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다섯 개 문항지를 주고, 그것으로 측정하게 하니까 다 맞춘 학생이 3%밖에 안 되는 현실이고,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숙제나 과제물을 해갈 때, 가짜뉴스를 가지고 숙제나 과제를 해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35%가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과제, 숙제, 또는 학급 토론에서 근거로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커나가고, 그랬을 때 이 가짜뉴스에 둔감해져서 이것을 일상에서, 또는 학업에서, 직업 활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이동형> 네, 비판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야당이 이 법안 협조해줄까요?
◆ 박광온>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우리 쭉 얘기한 것처럼 정파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을 놓고 토론한다면, 그 경험이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이걸 전혀 다른 거짓말을 놓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잖아요? 이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니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 이 비용이 연간 3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 이동형>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파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 박광온> 뛰어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응형
'최신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면박 1심 선고 -- 사필귀정? -정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0) | 2018.10.07 |
---|---|
"다스는 MB 것"…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0) | 2018.10.07 |
작전세력(조작세력)의 변질된 정보를 식별하는 깨어 있는 시민 (0) | 2018.09.02 |
작전세력의 "존재"에 대한 "인식" (0) | 2018.09.02 |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 단면만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1) | 2018.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