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한 ‘언론개혁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를 연계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5월5일자 기자협회보 7면 ‘언론 다시보기’에 실린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고,
5월11일, 김준일 대표의 반박 기사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재 반박 기사가 나왔다.
언론의 공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이러한 언론개혁 논의는 꼭 필요하다.
초기 안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하면 된다.
좀 더 광범위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며, 언론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점에서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최악의 언론환경, 신뢰도 최하위의 한국 기성 언론체계가 문제다.
우리나라 언론에, 기레기 기사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언론 환경의 문제가 크다.
그 잘못된 언론 환경을 고쳐야, 우리나라가 명실 상부한 세계의 리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서구의 유명 언론사에서 말한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언론이라고.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언론 신뢰도 세계 꼴지수준으로, 가짜뉴스 양산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 개혁은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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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용 기사로 포털과 공생하는 언론사...개혁해야(김의겸)│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35,023회•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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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수) 김어준의 뉴스공장
◎ 3부 [인터뷰 제3공장]
문대통령 취임 4주년..과제는?
& 언론개혁 '공영포털'의 필요성
-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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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yummy63/status/13923922297007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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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털 문제, 더 많은 민주주의로 해결하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 입력 2021.05.11 23:37:22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5월5일자 기자협회보 7면 ‘언론 다시보기’에 실린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4월27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한 ‘언론개혁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를 연계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뒤 언론과 정치권, 학계에서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흐름에서 뉴스톱 김준일 대표가 기자협회보에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썼다. 반가우면서도 더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포털의 현 실태에 대한 진단에서는 김준일 대표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해법은 전혀 다르다. 김준일 대표는 “대담한 상상력으로 포털뉴스 없는 대한민국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다. (▶관련기고: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
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랫동안 포털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뉴스서비스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사업주체들에 대한 영업방해, 나아가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의 요소도 있다고 한다. 심정적으로야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 대담함이 무모함으로 이어질까 걱정됐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열린뉴스포털이다.
김준일 대표는 반대 이유 다섯 가지를 들며
그 첫 번째로 공무원이 개입해 만든 제품의 한계를 지적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해보자는 게 제안의 취지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투표용지다. 시민들이 매일 매시각, 좋은 기사와 필요한 기사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온다. 언론사나 기자로서는 매일 매시각 자신의 답안지가 채점받는 셈이다. 그 흥미진진함이 공무원이 관여한 포털의 무미건조함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바우처를 받을 만한 기사’라고 스스로 내놓고, 독자가 읽어본 뒤 ‘좋은 기사’라고 평가한 기사들을 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 그걸 열어두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
열린뉴스포털은 언론사가 추천하고 독자가 바우처로 후원한 기사가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열린 편집’을 추구한다. 편집위원회는 면배치의 기준이나 운영원칙을 정할 뿐 개별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이익단체화라든지 기사 편집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열린뉴스포털 참여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은 되도록 많은 언론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필수조건은 아니다.
‘저널리즘 양극화’는 충분히 우려할 부분이고 매우 조심스럽다. 이를 최소화하도록 바우처에 쿼터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정 매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의 한도를 정하고, 이용자도 지역 매체, 소규모 매체 등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 부족함이 많을 수 있다. 열린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부족함을 메우고 싶다.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안을 요청드린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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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eangha/status/139193808946814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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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kkk9403/status/13895921185328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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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허위기사 막자는게 언론 길들이기? 가짜뉴스 3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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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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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신뢰도 최하위…언론개혁 67%, 징벌적 손배 80% ‘찬성’
가장 불신 매체 1위 TV조선…국민들 언론개혁 공감대 큰 흐름 거듭 확인돼
승인 2021.05.04 09:10:32
수정 2021.05.04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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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 둘러싼 거센 반발
승인 2021.03.18 01:34
언론개혁법에 대해 언론노조, 시민단체도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한다. 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상은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2월3일)”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2월10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언론과 SNS상의 거짓·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무엇을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데 악용될 소지는 없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같은 의문들이 팽팽히 맞선다.
언론개혁 6대 법안으로 불리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은 온라인상의 표현물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2분의 1 이상의 시간·분량으로 의무화하고(김영호 의원안),
허위사실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해 ‘열람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며(신현영 의원안),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안(김영주 의원안)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불법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윤영찬 의원안)와
댓글로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받은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권리(양기대 의원안)가 담겼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중처벌을 방송에도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도 있다.
민주당은 2~3월 임시국회 때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차단은 어쩌다 민주당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가 되었을까.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이다. 당시 공약집을 살펴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공공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허위 정보 피해 구제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2월24일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미디어 관련 법이 이제껏 말만 무성했지 통과된 적이 없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가짜·왜곡·허위 정보의 피해가 엄청나다. 언론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관점에서 정쟁이 덜 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안부터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법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언론단체도 우려를 표한다.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언론노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 없이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6개 법안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언론과 포털, SNS 게시물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윤영찬 의원안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기대 의원안,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을 담은 신현영 의원안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는 법안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고의에 의한 거짓·불법 정보’(윤영찬 의원안), ‘댓글로 인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양기대 의원안),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신현영 의원안)라는 요건을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나 의혹 제기,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소지는 없을까?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실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었어야 한다.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영미권에서만 적용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양기대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댓글게시판 차단 청구권)에 대해 “피해자가 악플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판을 닫자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포털 사업자가 남용인지 아닌지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들이 연예 뉴스 댓글난을 없앤 것처럼 악성 댓글로부터 당사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허위사실, 가짜뉴스, 악성댓글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기보다는 주로 공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미 30일간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가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소비자 불만 글, 종교 피해 호소 글이 차단되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언론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하는 현행 법규는 이미 촘촘하게 짜여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과잉 입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법률로 구제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나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삭제 요청(임시조치)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받는다.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보통 명예훼손죄 등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규율하는 영미권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형사처벌을 하는 한국에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 관련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매체별 민사소송 건수는 334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은 3544건으로 둘 다 10년간 3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소송은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손해배상 인용액은 400만~500만원 정도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는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징벌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위자료 등 피해 구제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송 남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따져봐야 한다. 양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대 이후 2건 중 1건 이상의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격권 보호냐, 언론의 자유냐 하는 단순 이분법으로는 풀기 어렵다.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 기성 언론의 몸부림’의 갈등 구조를 넘어 찬찬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의 우선순위가 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향했는지도 질문이 남는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표현물 규제로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모호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짚는다. 이를테면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표현 규제가 더 시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에는 보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온라인상의 표현물을 규제하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반헌법적인 프로파간다, 인종혐오, 나치 찬양 등 22개 불법 내용물을 정해놓고 삭제 조치한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의 경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임에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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