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해서는 언제나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며,
이번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이 올라간 것은 전례없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자한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쪽에서 나온 유승민의원도 그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그런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
더구나, 그당시에는 정말 날치기 통과였고,
이번에는 그냥 상정만 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여야 논의를 통해서 협의하며 진행할 수 있는 단계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진화법에 따를 합법적인 절차이다.
그리고, 예전에 여당이어던 민정당이 했었던 것 처럼,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당과 야3당이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자한당만이 반대한다고, 논의조차 거부해왔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상정은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국민 여론이 함께하고 있는 법률안 들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반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인 절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국회를 점거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업무를 마비 시킨 범법자들은,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니, 법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국회에서 불법적 난동을 벌이고도
반성도 없고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이 160만명이 넘는 것이다. (아직도 계속 늘고 있다)
언론도 문제다.
이번 사건은 여야 대치 상황이 아니다.
여당과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야당 한개가 억지쓰고, 난동을 피며, 국회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이다.
이런 자한당쪽 일방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여야 대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범죄에 가까운 보도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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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다’더니 장제원 부친 ‘1988년 선거법 날치기’ 주역
유승민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네티즌 “아버지가 한 일도 부정?”
승인 2019.05.01 09:52:16
수정 2019.05.01 12:35:53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는 노태우 정부 초기인 1988년 날치기 처리됐다.
관련해 MBC는 당시 “야당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정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MBC는 1988년 3월8일 새벽 2시경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서 1분 만에 선거법을 기습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988년 3월 8일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정당이 야당의 저지 속에 1분 만에 처리했다며 법사위에서도 민정당이 단독 강행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민정당은 7일밤부터 야당의원들과 몸싸움 속에 선거법안의 본회의장 상정을 몇차례 시도하다 새벽 2시10분 장성만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1분만에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성만 부의장(민정당)으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부친이다.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원내부 총무였다. 유 전 의원은 대구 중구에서 13대 민정당, 14대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번 선거법 개편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으로 날치기가 아니라 시간 제한을 정한 것이다.
최장 330일, 가장 짧게는 180일 동안 여야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어 ‘슬로우 트랙’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도입한 핵심 제도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빠가 한 건 날치기가 아니고 정당한 의사행위였단 말인가?”(돌**), “자기 아버지가 한 일도 부정하고 모욕하는구나”(two*****), “아버지 욕보이는 게 집안 내력인가”(챈**), “이번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올린 겁니다. 자한당 하나만 깽판을 쳤을 뿐. 88년 민정당이 했던 것이 진짜 날치기였고, 우연찮게 장제원의 아부지가 주역이었네요”(nom******)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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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3% 패스트트랙 찬성, 60%는 "자유한국당 즉각 복귀" 주문
- 승인 2019.04.29 08:00
- 국회가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상정하는 문제로 ‘동물국회’가 돼 버렸는데요. 국민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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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국민 80% 찬성…100만 서명받아 통과시킬 것"
2019.03.16. 14: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6일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추진연대)는 이날 낮 12시쯤부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국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 설치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부터 언급돼 왔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수사권과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정치검찰'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무마·축소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공수처도 결국은 정치권력화될 것이며, 이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 구조를 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연대는 "공수처는 국회에서 1996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논의돼 왔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과 야3당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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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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