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판사 임용부터, 재판진행, 판사 재임용 결정권을 주권자가 돌려 받아야 한다.

지금의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기초자격과 수준이 안된다.

 

판사 임용 자격 선진화, 배심원제 도입 및 판사 탄핵 제도의 활성화 등

당면한 사법부 개혁과제가 너무 많다.

 

법무부 장관출신의 사회지도층 가족들조차, 이렇게 억울한 사법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일반 소시민들이라면 얼마나 더 쉽게 사법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사법 시스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국 장관 가족들이 당할 정도면, 전국민 누구나 저런 사법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국가족인질극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확인하고, 빠른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것이다.

법을 다루는 판사에 의해서 법이 얼마나 쉽게 유린되고 왜곡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법을 불공정하게 다루고 있는 판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처럼, 모든 판결문은, 즉각 인터넷에 공개되어야 하고, 그 판사의 이름으로 영구 보존되어야 하며,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 평가 내용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앞 뒤 논리도 맞지 않는 일관성도 없는,

말도 안되는 판결문을 지 멋대로 휘둘러서, 국민들에게 무지막지한 사법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표창장 위조에 대한, 범행 동기, 필요성, 명확한 증거 제시도 없이,

합리적인 반박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판사의 심증으로, 

학생의 봉사 활동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은 실제 입시에 영향도 거의 없는 미미한 사안인데, 대단한 입시비리 사건이라고 비약, 왜곡해서, 징역 4년을 때리는 것이, 어찌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런 판단을 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저런 사법 폭력을 빨리 멈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해서 나오는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이러한 사법 폭력의 본질은 모두 감추고, 

사법 폭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사이비 언론들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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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목) [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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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목) [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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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유죄 배경은?(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김어준의 뉴스공장]

조회수 41,420회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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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목) 김어준의 뉴스공장

 

◎ 4부
[서양신]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유무죄 엇갈린 배경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한국 다이빙의 새 역사.. '값진 4위'
"올림픽 메달은 내 꿈.. 계속 달려갈 것"
- 우하람 선수 (도쿄올림픽 다이빙 국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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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증인 출석’ 동양대 전 직원들 “재판장 이해 안가”

‘위조할 이유 전혀 없다’는 두 사람의 증언은 배척, 최성해 증언은 수용

승인 2021.08.11  14:55:00
수정 2021.08.11  15:33:39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경심 교수 항소심은 표창장 위조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소위 7대 스펙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의 핵심이었던 사모펀드 부분은 이미 1심과 조범동 씨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뭉뚱그려 사모펀드 혐의로 주장되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다행히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경록PB가 보관했던 하드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차명거래 부분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유죄도 유지됐습니다. 가장 형량이 높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대폭 감형과 함께 석방이 기대됐지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분의 벌금과 추징액만 줄어들고 형량은 4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경심 교수님은 구치소로 다시 입감되셨습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11일 ‘조국 백서’ 및 <표창장>의 저자인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가 분석한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과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 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감경했다. 고 기자의 설명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에 대해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총7개로, 사문서위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및 인턴 및 봉사활동 경력을 근거로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 업무 방해 및 동양대 연구보조원 허위 등록 및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320만 원 부정 수령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정경심 1심’ 결과 대부분 유지한 항소심 결과, 증인 출석한 동양대 전 직원들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습니다.” (11일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글)

이렇게 조 전 장관이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둘러싼 갖가지 평가 및 분석이 쏟아지는 중이다. 조 전 장관의 고통스러운 예고처럼 재판부의 판결은 되돌릴 수 없다. 남은 것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뿐이다. 

그럼에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입시 비리 혐의의 단초가 되는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했는 여부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전 조교 및 직원의 인터뷰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준다. 

특히 사건 당시 표창장을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동양대 직원 김모 씨(해외 거주)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그랬다. 이와 관련, 10일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가 공개한 9일 인터뷰 영상에서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재직했던 동양대 전 조교와 전 행정직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상장 발급 업무 등을 담당했던 이 전직 직원들은 과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저는 그날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이 검사 측한테 ‘김00씨는 조사를 못 했지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검사가) ‘예, 못 했어요”라고 하는데 되게 웃겼어요. 조사를 해야 되는 책임은 검사 쪽에 있잖아요. 저는 완전히 그거와 반대되는 그런 걸 얘기했고. 

그 (김씨와의 대화) 카톡 내용도 쭉 시간대별로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 방법도 없는 건데. 그러면 뭔가 그럼 다시 한 조사를 해보시든가 뭔가 조치를 한 번 취해 봐라 라고 하는 게 재판장이 명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로 탁 끝나버리는 게.” (전 동양대 행정직원)

 

▲ <이미지 출처=유튜브 '빨간아재' 방송영상 캡처>



풀이하자면, 재판부가 피고인 정 교수 측에 유리한 결정적 증언을 배척한 것도 모자라 그에 해당하는 증인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서도 무시했다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핵심 증인을 아예 조사조차 않은 검찰은 둘째 치고 재판부마저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을 배척한 정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전 동양대 조교는 이에 대해 직접 카톡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김모씨가 증언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다. 

“김모 선생님이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표창장) 자체 일련 번호를 썼고, 본관 가서 받아온 걸 기억하고 하는데, 법정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뒤집어 쓸까봐, 본인이 뒤집어 쓸까봐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악감정이 있든 없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지금 언론 자체나 기사 나가는 거 자체가 누군가한테 다 뒤집어씌울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셨던 거 같아요.” 

 

▲ <이미지 출처=유튜브 '빨간아재' 방송영상 캡처>



“(최성해 총장)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죠.”

결국 핵심 증인이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자명하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본인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일 컸을 거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한 언론의 관심 역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테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 교수의 여타 입시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변호인 측의 증인 채택 과정 역시 엇비슷하지 않았을까.  

일반인마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언에 나서지 못할 정도였으니, 다른 증인들은 어땠겠는가.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자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이던 장모씨가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했다”며 2년여 만에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이 법정 증언이 아닌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였던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사실 최성해 총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생각을 딱 했죠. 저건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입을 모아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온 두 사람의 증언을 배척해 버렸다. 반면 최 전 총장의 증언은 받아들였다. 이 두 증인은 11일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공교롭게도 ‘이재용 가석방’ 이틀 후 나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에 “징역  저건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며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 <이미지 출처=유튜브 '빨간아재' 방송영상 캡처>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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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최성해 주장...이건 아냐" 첫 실명 인터뷰 나선 동양대 전 조교와 직원의 진심 [빨간아재]

 

조회수 203,128회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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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 동양대 조교와 전 동양대 행정직원이 첫 실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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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증거 오염, 증언 모조리 '배척' 벌금만 감경

"새로운 증거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현숙   | 입력 : 2021/08/11 [11:59]

 

고일석 "당연히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도 계속될 것"

최민희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 AI판사 도입 기대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1일 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혁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유죄 원심 유지

미공개주식정보 이용 무죄

증거인멸 교사 무죄→유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징역 4년을 똑같이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를 낮췄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와 달리 기대했던 2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에 유리한 동양대 조교들의 증인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그동안 제기된 PC 증거 오염과 조작된 증거들마저 모조리 무시했다. 사모펀드 부분은 무죄라고 나왔음에도 그대로 1심과 같은 4년형을 유지하고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정수익을 거둔 게 아니어서 무죄라면 형량도 1심보다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도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심 재판의 무의미함을 탄식하는 소리가 나왔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사기극 표창장’의 저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가장 형량이 높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대폭 감형과 함께 석방이 기대됐지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분의 벌금과 추징액만 줄어들고 형량은 4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경심 교수님은 구치소로 다시 입감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판결문은 물론 해설자료도 받아보지 못해 무슨 근거로 표창장 및 입시비리를 유죄로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새로운 증거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추가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또한 판결문 전문이 입수되면 이에 대한 분석 작업도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 tvn 악마판사, AI판사 도입 기대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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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상고하겠다” 살체 진실 발견 미진한 정경심 항소심 결과. 징역 4년, 벌금은 1/10로 감액 [빨간아재]

조회수 148,113회  2021. 8. 11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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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힘겹지만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징역 4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고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1/10로 줄었습니다.

기소된 15개 혐의 중 법정형량이 가장 높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음에도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 근거가 숱하게 나왔음에도 원심을 유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위수증 여부와 함께 ‘심리미진’ 판단 여지도 남겨놓게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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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라이브]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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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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