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선택했다. 최종 허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하지만 ‘불허’를 결정한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터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노동·시민사회계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우회로라고 비판해왔다.
공론화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 18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영리병원 불허’를 선택한 비율이 58.9%(106명)에 달하는 반면, ‘영리병원 허가’ 답변이 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은 38.9%(70명)에 그쳤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5.8%p다.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4월 7일부터 6개월 동안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왔다.
‘영리병원 불허’ 여론은 1차 조사 39.5%, 2차 조사 56.5%, 3차 조사로 58.9%로 높아졌다.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진 1차 조사에서 ‘영리병원 허가’ 여론은 20.5%, ‘불허’는 39.5%였고, ‘판단 유보’가 40.1%로 다수였다. 1차 숙의 토론 등에 참여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불허’ 비율이 56.5%로 대폭 상승했고 ‘판단 유보’가 15.8%로 줄었다(‘허가’는 27.7%). 뒤이은 3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가 2.2%였다.
‘영리병원 불허’를 택한 도민들 압도적 다수(66%)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12.3%),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다’(11.3%)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개설 불허 권고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는 제주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 검토 등을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녹지국제영리병원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개설 반대 운동을 벌여온 노동·시민사회계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수히 애쓴 제주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남은 과제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시대 대표 적폐의 하나였던 제주 영리화 병원 개설 중단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자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제주도가 권고안을 즉각 수용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오늘의 결정에 따라 이제 수년간 돈벌이 병원 허용에 대한 지난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르면 오는 연말 첫 삽을 뜨게 될 인천 송도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일까?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될 시 나타날 문제점을 환자의 건강권과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경제논리에 무너지는 건강권
영리를 추구하든 그렇지 않든 병원이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논쟁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는 가장 먼저 거론되는 항목이다.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말한다.
국내에는 아직 영리병원이 없어 이 같은 사실은 영리병원이 이미 도입 돼 운영 중인 미국의 연구 자료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매년 미국 내 병원의 종합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데, 상위 17위까지가 모두 비영리법인과 주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들이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비교 분석한 69편의 논문 중 41편에서 비영리 병원의 질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됐다. 반면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는 8편에 그쳤다.
한편, 병원의 의료수준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는 ‘사망률’이 있다. 데버로 등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사망률을 비교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 병원의 사망률보다 2%나 더 높았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가르그, 프릭 외 연구자들이 1999년 신장투석시설의 영리기관 여부가 신장투석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영리시설이 비영리시설보다 사망률이 무려 20%나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영리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투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는 신장이식을 잘 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영리병원에 투자된 막대한 자본과 비싼 의료비로 인한 수익이 반드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병원노동자들이 운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유숙경 본부장은 “송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외국 영리병원을 살펴보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인력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공중보건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헤링턴의 논문을 보면 영리장기요양시설이 비영리장기요양시설에 비해 간호 인력이 31.7%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유 본부장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노동법 부분에서도 예외지역”이라며 “병원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를 그것도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인력구조조정이 단순한 노동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영리병원이 간호 인력을 줄이고, 숙련정규직노동자를 미숙련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진료비를 높이고, 인건비를 줄인다. 결국 환자들은 비싼 진료비를 내고,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우리의 문제다
영리병원도입을 놓고 찬반논란 분분하지만,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경제적 가치를, 반대하는 쪽은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가치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송도영리병원 도입이 우리 의료체계에 불러올 파장이 클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렇기에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송도영리병원은 환자와 병원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와 지역주민, 관련단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잠재적인 환자, 어느 날 내가 사는 지역에도 불쑥 생겨날지 모를,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오늘(7월 30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제주 공론조사위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시민사회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이 가져올 문제들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그 사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하려던 박근혜는 국민의 심판으로 감옥에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다.
첫 번째 박근혜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다.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 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 세 번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별첨자료 1)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예견 그대로다.
이미 제주도민은 10명 중 7명이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다.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영리병원은 그 병원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뱀파이어 효과’로 알려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다.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이 90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제주 영리병원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항의운동 덕분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영리병원 허가를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 환자만 받는 것으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가하자’ 는 제주도지사의 꼼수는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는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운동본부를 통해 받은 공문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질의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비공식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별첨자료 2) 우리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던 문재인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이 재확인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녹지자본은 공론조사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치업자처럼 토론회를 강행, 중국 녹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 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도민 찬반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편파적 홍보와 불공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 반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주도의 편파적 권력 남용으로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묵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적폐 영리병원을 청산하라. (끝)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호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부로 내세웠지만, 병원 쪽이 이를 어길 경우 마땅한 법적 제재 장치가 현재로선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영리병원이 문을 열 경우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고 건강보험체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원 허가 조건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명시할 경우, 이를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진료거부가 아니라 녹지병원이 이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경우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녹지병원이 이런 이유를 대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면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도 현실적으로 ‘내국인의 진료 금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제주도는 7일 이에 대해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조건부 ‘내국인 진료 금지’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도 “외국의료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최종 허가권자는 도지사이며, 감독권도 제주도가 갖고 있다. 개설 허가 조건은 가장 근본적인 준수사항”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녹지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에 따른 제재를 이유로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 환자로 등록해 진료를 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특히 녹지병원의 운영주체는 중국의 유한회사다. 제주도가 병원 쪽에서 내국인을 환자로 받았는지 감시·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주도가 2016년 펴낸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의 이번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 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례특례조례’에서도 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법 제15조 1항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제주도는 영리병원에 대해 2016년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펴낸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보면,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민)도 진료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도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으로 영리병원 논란이 일자 이듬해 이 소책자를 냈다. 도는 또 이 책자에서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제주도가 지난 5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해서만 진료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데 대해 “내국인 진료 금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녹지병원 쪽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