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검찰청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들의 행태를 도저히 봐 줄 수가 없네.

 

그동안, 

가족들의 모든 생활을 파헤치고, 언론에 흘리며, 

사생활 침해, 인격침해를 하며, 

검찰개혁을 하려는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압박해 왔다.

 

대부분의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보여진다.

 

결국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며, 

딸의 개인 자기소개서까지 공개되도록 

사건을 야기시키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아이의 중학교때 일기장을 압수해 가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니, 

기가 차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는 가져갔단다.

 

이런 인격 살인을, 

검사라는 자들은 맘대로 하려고 해도 되는가, 

이건은 인격 살인 (미수) 사건이다.

 

그 자체로써 처벌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도저히 참고 봐줄 수가 없다.

 

지금 상태로, 

너희들은 아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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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영장에도 없는 조국 딸 '중2 일기장' 가져가려 했다" (종합)

입력 2019.09.25. 19:08 수정 2019.09.25. 19:52

 

"검찰 수사관들 조국 딸 '중2 때 일기장' 까지 가져가려했다"
檢 "업무수첩 등 개인 일정표는 기본 압수명단"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 물품을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문재연 기자]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5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조씨 측은 헤럴드경제에 “(조 장관 딸이) 중학교 2학년 썼던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검찰 수사관들이) 가져가려고 했다. 이는 영장목록에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은 조 장관의 딸이) 작년에 구매한 노트북을 가려가려고 해 난감해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가져가려고 해 변호사가 저지했다”며 “결국 현장에서 추가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씨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조 씨측은 “모든 방 수색은 3~4시간만에 끝났지만 검찰 수사관 6명은 그 후에도 조 장관 서재에 들어가 저녁 8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짜장면 논란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씨 측은 “가족들이 모두 아침조차 먹지 못해 식사할 시간을 달라 했지만 주지 않고 강행해 겨우 오후 2~3시쯤 식사를 주문했다”며 “나중에 먹고 난 뒤 식사비는 검찰이 따로 주고 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 씨측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할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쟁점이 되는 2007년 인턴기간이 포함된 일정표를 찾기 위해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시절 다이어리가 있었을 뿐”이라며 “압수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며, 압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또 “고등학생 시절 인턴수행 등 의혹규명을 하기 위해 일정표 및 플래너가 압수대상에 포함됐다”며 “압수수색 시 업무수첩 등 개인의 일정표가 기본 압수명단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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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nicheinmo/status/1176845050061283329?s=20

https://twitter.com/TimeQuestNO1/status/1176853004944719874?s=2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2515240620752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 이미 패배…아무리 생각해도 돌대X리'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

www.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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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Regreatpark1819/status/1174961550399983616?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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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을 꼭 가져가야만 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vf6m_u-lNmI

사법적패를 청산하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번에 지키지 못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무자비한 수사를 감수하며, 어느 누가 검찰적폐청산을 시도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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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 맞서 검찰개혁 대규모 집회…대학교수들도 지지 서명(종합)

송고시간 | 2019-09-24 14:57

 

지난주 이어 서초동서 28일 7번째 촛불문화제…주최 측 "10만명 모일 것"
"조국 지지 서명 교수 4천700여명 넘어서"…예술가·경실련도 검찰개혁 촉구

"검찰 개혁"[연합뉴스 자료사진]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

(서울 부산=연합뉴스) 김수현 김선호 김주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데 이어 7번째 집회다.

 

지난주 집회는 평일에는 500명가량 참석했다가 주말인 21일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28일 행사가 토요일에 열리는 두 번째 집회인 만큼 참가자가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에는 평일 집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조 장관이 적임자"라며 촛불을 들 계획이다. 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개혁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한다.

 

애초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달 말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나 규탄의 대상인 검찰에 강력한 경고를 하자는 뜻에서 서초동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 촉구 집회는 당분간 중앙지검 앞에서 계속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맞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현재까지 80여명의 공동 발의자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고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 문제가 아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사안인 검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 개혁을 위해 조 장관이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신속한 검찰 내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4천700명 넘게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운동 주최 측은 인터넷 서명운동의 한계상 교수나 대학 연구자가 아닌 허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일일이 신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이번 주 내에 부산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이때 서명한 교수나 연구자 이름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의 주도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촉구하는 작가, 예술가, 시민사회 단체, 교수 연구자들의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 장관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라며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진영 대결을 지속하면서 검찰개혁을 중단·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조 장관 수사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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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41854972538911&id=100001433028701&sfnsn=mo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

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100% 거짓이다.

 

3.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쑈'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쑈를 대놓고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5. 검찰이 언론들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대한 근거는 이미 셀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교수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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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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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danzi.com/ddanziNews/578794809

 

기사 - 검찰의 민낯,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땡큐다!

1. 국감 전에 끌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죽을 때까지 찌를 줄 몰랐나? 삼족을 멸할 기세다. 국감 전에 끌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총장이 칼 빼들었는데, 죽여야겠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을 지켜본 검찰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가정집 하나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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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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