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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 (서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74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2019.10.24 10:57pm 현재 캡쳐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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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


어제(23일) 대검찰청이 대변인실을 통하여 발표한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장(아래)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닙니다.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협력하여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 11. 7.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 ***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가 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입니까?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둘째, 거짓말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호’입니다.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합니다.

오늘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힙니다.


* 참고: 합동수사단장이었던 ***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하였습니다.


2019. 10.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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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황교안, 계엄문건에 서명?…"음해" (2019.10.24/뉴스투데이/MBC)

 

2019. 10. 24.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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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문건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세를 폈고, 한국당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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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ohn_S_Mill_UK/status/1187254619790987265

 

John S. Mill on Twitter

“<국가정보원이 군사반란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군사 쿠데타 수사>를 직무로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쿠데타 모의 획책> 건을 그냥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덮었다네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나서야죠~~~! https://t.co/dJDoeaXkMb”

twitter.com

<국가정보원이 군사반란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군사 쿠데타 수사>를 직무로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쿠데타 모의 획책> 건을 그냥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의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나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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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Taehoon_Lim

어제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대검 해명이 이렇다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의 직인을 노만석 부장검사가 위조하거나 훔쳤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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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687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Press] Martial Law Document Disclosure

작성일: 2019-10-21조회: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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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191021).pdf

  • [Press] Original Martial Law Document, “Preparation Plan for the Current State” Disclosure.pdf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1.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2.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3.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1.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2.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3.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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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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