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항쟁시,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 전두환, 

 

사격 명령에 따른 희생자 한 명당,

별도의 벌을 줄 수 있다.

 

즉,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에게 가해를 한 사실이 밝혀 질 때마다

건건이 계속,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

 

 

----

정치클리핑 29회 -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명령자,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

시사타파TV

구독자 39.5만명

 

 

----

전두환 내란목적 살인죄로 다시 사형선고 가능하다 | 천정배 in TV

 

 

 

----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2019.03.10/뉴스데스크/MBC)

2020.3.10

MBCNEWS

구독자 71.5만명

구독중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당시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반응형
Posted by 자연&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