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 항쟁시,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 전두환,
사격 명령에 따른 희생자 한 명당,
별도의 벌을 줄 수 있다.
즉,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에게 가해를 한 사실이 밝혀 질 때마다
건건이 계속,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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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클리핑 29회 -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명령자,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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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란목적 살인죄로 다시 사형선고 가능하다 | 천정배 i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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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2019.03.10/뉴스데스크/MBC)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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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당시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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