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보장의 의미는?

 

1948년 전인류가 합의한 UN 세게인권선언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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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6월 1주차 종합편

2020. 6. 7

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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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기자의 경제의 속살

6월 1일 : 증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

6월 2일 : 쿠팡이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6월 3일 : 택배노동자들의 현실과 해결책

 

---- 방송 내용 정리 ----

(1)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나?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

 

1980년 신자유주의가 생기전에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70%였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미국의 40대, 1981년 ~ 1989년)이 등장하면서, 세금을 계속 깍아 왔고, 

지금은 거의 30%선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심지어 미국 사우스타코타주(무척 보수적인 정치 지역) 같은 미국 중부의 주는 소득세가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소득세율이 0%에 가깝다.

신자유주의가 사회에 적용된 이후에 생긴일.

 

그런데, 2010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충격적인 사진 한장이 실렸다.

자본주의의 최대 강국 미국에서, 2010년에, 

도로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자갈을 까는 공사가 벌어지는 사진이다.

왜 이런일이? 

소득세를 걷지 않으니까, 이 주들이 돈이 없어서, 

아스팔트를 유지할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것.

 

신자유주의 이후에, 미국시민들은, 누구도 어떤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전쟁, 질병, 기후재난이 생기면, 

나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LA같은 대도시에서 닭을 키우는 것이 유행이었고, 

이런 현상 때문에, LA 주정부가, 1가정에 1마리의 닭만 키우라는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웃픈 상황.

 

국가가 세금을 안걷고, 다 신자유중의 시장에 맡기고, 

개인의 생명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게치고,

그래서 국가가 진짜로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으면, 

고속도로가 자갈도로고 바뀝니다.

우리는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이 어제 닥칠지 몰라서,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 했듯,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국민들이 했던 것이

미친듯이 마트로 달려가서 사제기 부터 했던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국가나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국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코로나 같은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돌보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재원의 대부분은 당연히 세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냐?

아니다.

매우 조금 걷는 나라다.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나라에서 1년동안 번 돈의 총액과 세금 총액을 비교한 것인데, 

이 조세부담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이다.

 

2018년에 OECD가 회원국들의 GDP대비 조세부담율을 조사했다.

1위, 프랑스 : 46.2%

2위. 덴마크 : 46.0%

3위, 스웨덴 : 44%

이 나라들은 세금 많이 내는 나라들이다.

 

저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서 얼마나 불행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이 불쌍한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지요?

 

OECD국가 평규수치가 34.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어서, 

프리웨이가 자갈로 바뀌고, 중산층이 집에서 닭을 키우는 

미국같은 허접한 나라의 수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27.1%

36개 OECD 회원국중, 꼴지에서 6번쨰 정도 된다.

이렇게 세금을 안내니까, 자갈도로 깔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30%정도 된다. 하지만 평균에 못미치는 하위권이다.

 

한국의 조세 부담율은, 미국보다 조금 낮은 26.9%이다.

36개국중 32등, 꼴지에서 5번째이다.

 

OECD 국가중 우리보다 세금 덜내는 국가는, 

터어키, 아일랜드, 칠레, 맥시코 밖에 없다.

 

북유럽 복지국다들은 GDP에 50%가까운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안전한 사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든다.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32위.

물론, 이것은 독제와 보수정권이 오래동안 집권한 탓에, 

정부와  세금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은 이해는 된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거 걷어야 한다.

더 걷어서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복지국가를 만드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앞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세력에게는 무덤과 같은 얘기다.

 

그런데, 가야할 길이라면 가야한다.

 

이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세금 도둑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정비가 꼭 필요하다,

세금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믿음 위에서 가능한 얘기이다.)

 

그래서 적폐 청산은,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2)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와 나의 연대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작동하는 또다른 강력한 시스템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대졸과 고졸을 분리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비자와 노동자를 분리한다. 

 

잘 생각해 보라....

 

소비자와 노동자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체제 유지를 위해 이것을 분리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 경제학자, 

한국인 첫 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 박사 !!

 

이상헌 국장은 스위스 제네바 주민투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투표결과는 정치적 산술을 뛰어넘어 

소비하는 나와 노동하는 나가 연대하여 이룬 성취다"

 

스위스 제대바 주민들은 

나는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

 

우리는 모두,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이 분열을 이겨내면, 스위스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분열을 방치하면, 쿠팡이 성공하는 세상이 된다.

 

어느세상이 더 아름다울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소개된,

이상헌 국장의 책 제목이,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한없이 왕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러한 쿠방의 살인적인 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시각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해질 용기, 

조금 더 천천히 배송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량.

나는 돈을 내야 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체성의 회복.

 

나는 소비자로서 절대로 왕이 아니며, 

나의 동료들과 연대하는 한명의 따듯한 시민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3)

쿠팡은 코로나가 아니었어서, 

과로로 (계약직, 외주업체) 직원들을 죽게 만드는 노동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배송 1건을 하면 700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건당 수수료의 현실화가 어려운 현실.

이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업체간에 과당 경쟁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이 있는 상황.

 

이걸 멈추려며, 

노동자들이, 난 이 돈 받고는 일못하겠다, 

이게 목숨걸고 할 일은 일은 아니잖아 라고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평균 주 노동시간이 64.1시간이다.

주52시간은 꿈같은 얘기다.

 

그런데, 버는 돈은, 택배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6.5%가

연 2400만원에서 3599만원을 번다.

한달에 200~300을 버는 것이다.

이 돈이 없으면 가족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개인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는다.

선택권이 없는 개인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함꼐 풀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개인주의이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연결 고리를 하나하나 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끊어진 연결 고리를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자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냐에 대한 전인류적인 합의가 있다.

이 합의를 지키자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느냐?

논란이 당연히 있다.

 

이에 대해서, 

인류가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

 

1948년 UN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인"이다.

 

UN이 1945년에 발족을 했고, 1948년 인권선언이 채택될 당시에는 

5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 

서방의 자본주의 주요국가들 다 들어 있었다.

 

1947년 UN인권선언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왜냐면,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권문제가 예민했고, 

특정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성평등, 종교자유문제, 이런걸 쉽게 못받아들이는 나라도 있었다.

 

이 초안이 모든 회원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각 나라가 단어 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문구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투표하면 결렬되고, 또 고치고, 이걸 반복을 한다.

몇번을 투표를 했느냐?

무려 1,400번을 투표를 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1948년 12월 20일,

자본주의국사와 사회주의 국가

기독교국가와 이슬람국가 및 모든 종교의 국가들이 

위대한 합의를 한다.

 

총회 투표결과 기권을 한 국가가 8개 있었지만, 

반대를 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즉, 1948년 나온 세계인권선언문이 

전 인류가 숙고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합의한

진짜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총 30개 조항이 있는데, 22조~27조까지 내용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사회보장 내용이다.

 

이미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한계는 합의된 것이 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개인 책임으로 모든 것을 미루는 것은 잘못이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은 넣은 것이다.

 

쿠팡의 노동자 사망 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노동자들 개인의 문제로 던져놓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강력한 사회 보장이 필요하다.

 

강력한 사회보장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에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개인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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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인의 고백 "나는 미국에서 '생지옥'을 보았다!"

[미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광기의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한승동 <한겨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1.09.16

 

망해가는 미국? 
 
2010년 연간 국내 총생산(GDP) 14조6600억 달러. 이 규모를 능가하는 과도한 국가 부채, 연간 1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그것을 임시변통으로 메우기 위한 부채(국채 발행 등) 상한 상향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물불 가리지 않는 정쟁. 그 때문에 국가 신용 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빚은 데다 앞으로도 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니 미국 몰락 얘기가 더는 새삼스러울 게 없을 지경이 됐다. 
 
물론 그래도 그건 헛소리다, 미국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이다, 어렵지만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한 곳에선 무수하다. 어느 쪽 얘기가 맞을까? 
 
사회학자 김광기의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동아시아 펴냄) 제1장 '경제 위기로 구겨진 미국인의 자존심' 중의 첫 번째 얘기는 '아스팔트에서 자갈로 탈바꿈하는 미국의 프리웨이'다.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실려 있다. 출처가 <월스트리트저널>이고, "노스다코타 주의 제임스타운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파헤치고 대신 자갈을 깔고 있는 모습"이란 설명이 붙었다. 

 

아득하게 뻗어나간 도로 중간에 도로 포장 차량들이 열심히 자갈을 깔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입히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있던 아스팔트를 아예 걷어내고 자갈로만 포장하는 것이다. 아스팔트는 오래되면 갈라지거나 패이기 때문에 걷어내고 다시 깔든지, 손상된 부분만 땜질하거나 윗부분만 살짝 깎아내고 덧칠하든지 해야 한다.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아스팔트를 자갈로 교체하는 건 그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그냥 내버려둬도 역청 성분이 빠져나가 결국 자갈길이 되고 말겠지만, 고르게 같은 속도로 분해되진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자갈길로 분해되기까지 오랜 기간 여기저기 다른 모양으로 패이고 찢긴 상처들로 누더기가 되어 오히려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둘 순 없다. 아스팔트가 필요 없는 자갈길로 만드는 게 가장 손쉽다.
 
이런 한심한 일이 노스다코타 주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군,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사우스다코타, 앨라배마,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주에서도 일어났고 미시간 주에서는 83개 군 가운데 무려 38개 군 아스팔트길이 자갈길로 바뀌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대학에서 세미나까지 열렸다는데, 세미나 이름이 '석기 시대로의 귀환(Back to the Stone Age)'이었다나. 

 

...(후략)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6807?no=6680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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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어 다양한 인권문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제공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전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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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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