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세력의 가짜뉴스, 가짜 정보에 속아서, 

방역 협조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감염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모든 합법적인 행정력(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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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서울집회 참석자 21일 낮 12시까지 신고 안하면 법적대응"

손연우 기자 입력 2020.08.20. 13:03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서울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위한 행정명령 12호와 당분간 5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3호를 각각 발령했다.

송철호 시장은 "행정명령12호에 따라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지역 참가자를 모집, 인솔한 목사,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단체 관계자 등 책임자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휴대폰번호, CCTV정보,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21일 낮 12시까지 울산시 시민건강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행정조치 제13호에 따라 당분간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멈추고, 오늘 계획된 집회는 시의 제한조치 안에서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시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 비용 전반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총 547명,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76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제11호에 의거해 즉각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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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북도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하라"..전국 첫 행정명령

최영수 입력 2020.08.20. 15:20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20일 단기 전세버스 회사에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세버스를 빌려 타고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탑승객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와 같은 정기 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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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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