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그런데, 지금의 후보 추천 제도(법률)로는 장관이나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란다.

 

현재의 검찰총장 추천 제도는, 

검찰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사람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번의 상황을 교훈삼아서, 필요한 법률개정을 처리하면 좋겠다.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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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34조의 2만 민주당이 개정하면 됩니다.

후보자를 국민의 추천을 받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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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longtime1784/status/1388297124136189955

 

twitter.com/alexhjpark/status/13881440591102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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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한, 너무 비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납득될만한 들어 볼만한 현황 분석)

--> 총장 한 명 바꾼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녹녹한 검찰조직이 아니다.

--> 보수언론에게 편파적인 편향 논란을 피하면서, 김오수 선택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상황

-->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후보군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제대로 활약할 수 있다. (차기 중앙지검장 후보군으로)

5월1일 [심층분석]풀영상-전당대회 효과, 검찰총장 김오수,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확장 정책 수정해야 한다.

youtu.be/qUXV-sAeMP4?t=2100

조회수 17,807회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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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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