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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이 검찰 유시민 기소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할 일은 한동훈이 감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확인해 채널 A와 공모해 유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려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내 일부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포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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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재차 강조 김용민 “속도조절론=사실상 포기”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하루빨리 검찰개혁 이뤄져야 하는 이유”
승인 2021.05.05  15:31:31
수정 2021.05.05  15:34:50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SNS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되짚고는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며 “그리고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또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같이 짚고는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재용 사면론’과 ‘개혁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사면론, 개혁 속도조절론(사실상 포기)은 대선 승리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며 “그렇게 대선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국민에게 상처주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대선승리는 승리가 아니”라고 썼다.

이어 “국민이 승리해야 진정한 대선승리”라고 강조하고는 “우리는 정치인만 승리하고 국민이 지는 대선을 2007, 2012년에 경험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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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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