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 브리핑 : 손석희 밀회, 그런거 없다.
- 북미협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 한미일 삼각동맹 결의안의 내막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 5.18, 지만원과 광수들 :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 김경수 재판과 판사탄핵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 김경수 판결문 분석 : 서기호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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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판사가 판단하는, 성창호 판사의 판결 문제점>
: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김경수 지사의 지위? 역할? 김경수 지사가 두루킹 일당의 핵심 수장인가? 상명하복 관계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수장으로 판단되는가? 고개만 끄떡인 것이 명령과 같은 효과가 나는 관계인가? (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고개를 끄떡였다는 상황 진술 자체도 거짓으로 판명)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 서기호 판사가 가장 웃기는 진술로 생각한 부분.
김경수 지사는 "수작업에 의한 선풀운동" 단체인 줄 알고 가서 협력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그린데. 이들이 댓글순위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이라는 기계조작 댓글 조작까지 하는 줄은 모르고 만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9월달에 처음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경인선" 조직을 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운동"하는 조직이라고 두루킹은 자신의 조직을 설명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선풀운동"을 얘기 하니까, 자신들이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자신의 단체을 설명.
"경공모"라는 300~400여명의 조직원들이 수작업 댓글운동을 통해 선풀운동을 한다고 설명.
두루킹 일당들은 김경수 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식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만난 것.
두루킹 일당의 진술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예전에 대선때, 댓글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수지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매크로를 사용해야 불법이다. 수작업에 의한 조직적인 선풀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양상현이나는 사람이 진술한 내용 중에,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 진술을 했다.
두루킹 김동원도 양상현과 같은 진술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것은, 창문이 없었다.
즉, 양상현과 두루킹의 진술이 말맞추기를 통한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루킹 김동원과 양상현이 이렇게 말 맞추기에 의한 거짓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런 거짓증언을 한 두루킹과 양상현이라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그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나?
성창호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창문을 통해서 보았다는 생 거짓말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
김동원과 양상현의 "진술 부분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와 같이
생 거짓말이 확인 된 내용에 대해서, 대강 얼버무리는 맛사지 표현을 한다.
말맟추기를 통한 거짓말 진술을 한 것이 확인 되었는데,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맛사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사들의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위과 같은 말맞추기를 통하나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 범인들의 진술내용을 믿어줘야 한다는 판단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판결문에 넣은 것일까?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판결문이다.
처음에 두루킹 김동원이가 "김경수 지사와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진술했었다.
나중에, 우경민이가 진술할 때, 자기가 엎에서 봤는데,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두루킹 김동원이가 우경민의 이러한 진술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듣고는, 김지사와 둘이 있었다고 얘기 했다는 것을 번복해서, 우경민과 김지사 이렇게 3명이 같이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다음에,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양상현이 등장해서, 양상현이 창문을 통해서 김지사가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두루킹 김동원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민변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탄핵대상 법관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시국회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으로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을 2차 탄핵 대상자로 지목했다. 여기에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최희준, 나상훈 법관도 탄핵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31일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 대상자들을(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시국회의는 밝혔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법관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성 참고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이판희 판사는 “사법개혁은 법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삼권분립은 분명히 3개의 기관이 서 있어야 된다”며 “하나라도 누워 있으면 이 돌이 굴러내려서 표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표류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누워 있는 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 시민들까지도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판사는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법원의 개혁은 법원만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좋은 판사들과 공직사회와 그리고 시민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그런 (협력 가능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검찰·경찰 등이 정권과 유착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들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각각 공수처 설치법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상태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주된 요인이지만, 이견을 좁히고 설득하는 노력에 소극적이던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시간만 가는 ‘사법개혁 최적기’현재 사법개혁 논의의 대전제는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다.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중립적·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또 기소권, 수사권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과 나누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핵심 쟁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미온적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 여당의 의지를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개혁의 ‘최적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도입·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한국당 발목 잡자 여당은 무기력 사법농단 밝혀지며 과제 더 늘어
국회로 간 ‘사법개혁’ 해 넘길 판 사개특위 연말 종료 앞둬 다시 연장 논의해야 할 상황
“민주당, 한국당 반발 돌파할 개혁입법연대 방안 세웠어야”
청와대는 지난 1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자치경찰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냈고, 6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기관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여기엔 △검사의 송치 전 경찰수사 지휘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후략)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며 ‘재판의 공정성’ 뒷전 ‘이 많은 관련 법관 다 배척하겠나’는 식의 주장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국회 움직임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펴거나, 사법농단 당사자 입장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을 반대하는 식이어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5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대법관 추천도 ‘외부인’ 참여하는데대법원은 의견서에서 “1·2·3공화국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으나 이 법안의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 또, 대한변협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과 달리,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제헌헌법에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일제강점기 법관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는 공감에 따라 만들어졌다. 16명인 당시 특별재판부에는 국회의원 5명과 시민사회 인사 5명도 참여했다. 이번 특별재판부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대법원 주장이 그대로 통하기는 어려운 셈이다.외부기관 개입을 문제삼는 대법원 주장도 억지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법안도 특별재판부 판사 등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와 대한변협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특별재판부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뿐이다. 대한변협 회장 등이 추천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기존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보다 외부 기관의 개입 정도가 낮다. 그런데도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재판의 공정성’보다 ‘무작위 배당’이 우선?대법원은 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은 법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정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나 대한변협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사법농단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판사들이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신뢰도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법원은 또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는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어차피 할 사람도 없을 거라는 투다.박주민 의원은 “법관도 공무원이니 추천해서 임명되면 ‘나 안 할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협박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절차에 관해 있지도 않을 극한적인 저항과 항변 수단을 제시하는 등 과도한 반대론을 편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 없을 일이기도 하다.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나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률안대로라면 대법원장 권한만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법농단이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며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애써 무시한 주장이다. 공정한 재판보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앞세우는, 앞뒤가 바뀐 논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대법원은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원의 예규에 따라 사무분담 변경이나 사건 재배당 등을 통해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의혹’이라서 재판하면 안 된다?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맡을 사건에 대해서도, 법안의 문구를 문제삼아 비판 의견을 냈다. 법안이 특별재판부 심리대상으로 열거한 사건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한 ‘의혹’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재판부의 구성이나 재판절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또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 사건’도 대상사건에 포함하면 대상사건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재판거래’ 의혹은 법원행정처 문건과 검찰 수사로 상당 부분 확인되고 증거까지 확보되는 등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 사실확정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어서, 법원의 이런 문제제기는 다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수사 및 기소 대상사건을 검찰이 무한정 넓힐 것이라는 법원의 우려도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춰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이 많은 법관을 다 배제할 수 있나’?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한 과거 재판이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 등을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배제(제척)하자는 법안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른 형사재판에선 인정되지 않는 제척사유를 이번 사건에서만 확대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그래야 한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전체 형사재판의 제척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낯의 거센 투정처럼 들린다.대법원은 법안의 제척사유대로 하면 “제척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다’는 점까지 제척사유로 하면 대법원의 소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제척사유 중 하나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이 현재 8명이어서,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많은 ‘관련 법관’들을 설마 다 솎아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는 현실에는 눈을 감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