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윤석열)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영국의 국제 정치 경제 문화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5일(현지시각)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을 콕집어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충고하고 나섰다.
매체는 이날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정치경력을 가진 순조로운 오퍼레이터였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선된 지 1년도 채 안된 거친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재능(의 한계)이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결국 정치적으로 부족한 스킬이골칫거리(liability)가 된 것”이라며 “따라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준다면, 윤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기 전에 규칙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처럼 스트레이트 화법으로 대놓고 비판한 외신 보도는 일찍이 없었다. 외신 보도를 전문으로 큐레이팅하는 신혜리 뉴스포터 기자는 26일 “이번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한번씩 읽어보시길 권장한다”며 “국내 정치부 기자들 기사보다 더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가 정신 차리고 잘 되려면, 이런 외신 분석을 제대로 읽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제목부터 ‘윤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 정치는 정책만큼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내용 못잖게 일러스트 자체 또한 매우 함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제목부터가 ‘기본조차 안 된 인간’이라는 것 아니냐”며 “일러스트는 더욱 가관이다. 신발이 손에 끼워져 있고, 넥타이는 다리에 매어져 있는데,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비꼬았다.
진보논객 김상수 작가는 “차라리 해외 언론 매체들이 한국의 비정상적인 작금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은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개탄했다.
한국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영국 출신의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윤석열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냉정한 평가"라고 밝혔다.
이날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3분의 1정도만 그의 국정운영을 호의적으로 보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책을 싫어하고, 특히 중요한 점은 그의 오만한 방식을 더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도어스테핑만 해도 그렇다. 기자들이 출근길에 질문을 하도록 허용, 열린 모습을 보이려는 그의 시도는 되레 그를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게 만들었다. 답변에서 엉뚱한 말로, 엉뚱한 실수로 땀을 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문재인 정권 당시 탁현민 비서관과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What Mr Yoon needs is someone like Tak Hyun-min).
탁 비서관은 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항상 순간에 부합하도록 하여 문 대통령의 공개된 페르소나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지난 8월 21일 뉴스앵커 출신의 정치인 김은혜를 홍보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윤 대통령이 내각과 참모로 임명한 사람들을 보면 부적절한 인사라는 느낌이다. 내각 후보자 중 4명은 뇌물이나 성희롱 혐의로 중간에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정식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건너뛰었는데도, 자신의 임명이 완벽히 합법적이라고 검찰의 어투로 강변하고 있다. 정치인의 매너는 겉모습(제스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고 납득시키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정책을 판매하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을 마스터하기는커녕, 대국민 정책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정치 트릭조차 배우지 못했다.
프로답지 못하게 급하게 서두르기 일쑤고, 또는 자꾸만 뒷걸음질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은 모두 아마추어의 특징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부랴부랴 전화통화로 대신 한 것이나, 5세 조기입학을 섣불리 추진했다가 장관까지 사임하게 한 것 등은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다.
윤 대통령은 유능하면서도 비리 등 스캔들이 없는 인재는 물론 자신의 지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인재들을 주변에 포진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 헌법이 허용하는 단 한 번의 5년 임기 안에서 한국 대통령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재용 판결문’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 <오마이>를 징계한 기자단의 폐해 승인 2020.12.03 10:54:37
“법조기자의 특징은 모든 출입처 기자들이 출입처로부터 정보도 얻지만 그 출입처를 향해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긴장관계가 유지되거든요. 모든 출입처가 그렇습니다. 어떤 부처를 일방적으로 옹호합니까. 그런 출입처는 없거든요.
오로지 법조기자들(만 그래요). 지난 1년 간 기사를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 때를 제외하고 법조기자들이 대놓고 검찰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자기 출입처도 견제를 못하는데 무슨 견제를 합니까.”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가 ‘법조(검찰)기자단’을 향해 날린 일침이다. 김어준씨는 작금의 법조 기자들이 생산하는 ‘검찰발’ 기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법조 기자 몇 명 된다고, 그 법조기자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기 출입처(검찰)도 견제를 못하는데 무슨 권력을 견제하느냐”는 김씨의 반문이 꽤나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앞서 김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언론 기사 역시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가짜뉴스에요. 대통령은 지금 법과 절차로는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그 어떤 조항도 있지 않아요.
자꾸 결단하라고 하고 해임시키라고 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시에 사퇴시키라고 하는데 잊지 않은 권한인데 자꾸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하는 건데, 가짜뉴스의 대향연이고 대부분 법조기자들에 의해 탄생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써요.”
‘검찰발’ 기사를 둘러싼 국민여론... 눈에 띄는 “잘 모르겠다” 의견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검찰발’ 기사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은 어떨까. 법조 기자들이 쏟아내는 윤 총장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검찰 입장 중심’이라 평할까,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입장 중심’이라고 바라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어제(2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 관련 언론 보도 중립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찰 입장 중심’과 ‘법무부 입장 중심’이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6.8%.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통계보정은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진행.)
조사 결과 ‘검찰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응답은 35.9%, ‘법무부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응답은 29.1%였다. 사안에 대한 여론이 확 갈리기보다 두 의견이 오차범위 수준에서 팽팽하게 맞선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여타 의견이었다. ‘중립적 보도’라는 대답은 15.9%에 불과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무려 19.2%에 달했다. 20%에 달하는 이들이 판단 자체를 유보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윤석열 총장 해임’ 국면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갈수록 법적인 분석과 해석이 복잡해지는 사안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호소로 풀이된다.
이런 성향은 무당층의 답변 결과로 잘 드러난다. 리얼미터는 무당층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대와 70세 이상 역시 유보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진보 성향은 ‘검찰 중심’이란 대답이, 보수 성향은 ‘법무부 중심’이란 대답이 많았다고 한다. 해당 사안은 적극적으로 따라잡지 않을수록 유보적인 답이 높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리얼미터는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검찰 입장’이란 대답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고 분석했다.
정리해 보자. ‘윤석열 총장 해임’ 국면이 길어지고 ‘친검찰’ 보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의 피로감 호소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 역시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면이 길어지고 관련 보도가 많아질수록 정부여당은 불리하고, 검찰과 보수야당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의 전개는 앞서 김어준씨가 지적한대로 ‘검찰발’ 보도의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조국 사태’ 시즌2와 같은 정국이 지속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정부여당을 향한 불만과 피로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이런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에 제동을 걸려는 언론사들의 시도가 시작돼 관심을 끈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바로 그 언론사들이었다.
법조기자단 해체를 향한 실질적 움직임
“법조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언론사들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에 청사 출입증과 기자실 사용 권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기관과 언론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현행의 운영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참여 매체는 2일 기준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두 곳이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법조 기자단’으로 불리는 검찰·법원 출입기자실을 운영한다. 법조 기자단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매체 기자들 모임이다.” (<미디어오늘> 2일 <‘법조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소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언론사는 사용 권한 신청에 이어 다음 단계로 행정 소송 및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법조기자단 카르텔’을 깨기 위한 길고 지난한 과정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을 듯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신청은 반려될 확률이 높다”며 “실제 2년 전 한 온라인매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기자단과 같은 취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자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거부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을 일으킨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사진으로 공개, ‘법조 기자단’으로부터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기자단 제도의 폐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오마이뉴스>의 이번 징계는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2심 판결문 공개에 따른 징계에 이어 두 번째였다.
20만을 넘긴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이어 이번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의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 예고가 기자단의 카르텔을 깨트리는 시금석이 될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언론개혁에 일조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전날 많은 일이 있었다.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윤 총장이 잠시나마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진사퇴는 물건너 가고 그사이 검언협공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비위 혐의가 넘쳐나는 윤 총장 해임 절차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임으로 결론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전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정치적 해임'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면 이를 재가하는 '절차적 해임' 중에서 선택한다. 문 대통령이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임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절차적 해임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윤 총장 징계위를 늦추게 하는 퇴로를 만들어 주었다. 2일 결정될 사안이 4일로 연기되면서 그사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할 윤 총장과 언론이 합세한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도 박은정 감찰담당관, 심재철 국장 등을 몰아가는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퇴근 시간에 출근해 황당한 요설로 일성을 터뜨렸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런 윤 총장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실고 있는 언론은 법원과 감찰위의 부적절 결정을 무슨 '승전보' 마냥 이용하고 있다. 거기에 고기영 차관의 사퇴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의 반발을 두고 최측근 마저 등을 돌렸다는 식으로 추 장관을 코너로 몰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에도 승복 못한다는 윤 총장의 엄연한 항명을 두고도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양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언론은 윤 총장 관련해 유리한 쪽으로만 보도하고 있다. 언론이 망가진 것이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것이 전날 전국의 대학 교수, 연구자들과 종교계 지도자 100인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지만 일부 인터넷언론에서만 보도했지 주요 언론사들은 취급도 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려했던 현실이다. 윤 총장을 옹호하는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판사 사찰로 모독당한 법원마저도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특권과 기득권 수호에 필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번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절차만 문제 삼은 것으로 결국 최종 판단은 오는 4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동안 법무부 차관은 현직 검사가 계속 담당했다. 결국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기영 차관도 현직 검사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사표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동일체의 단면이다. 법무부 수장인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 회부에 넘겼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고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으로서 윤 총장을 징계하는 일을 피하려는 것이다.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법무부 차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검사가, 자기 조직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차관의 책임을 내버리고 절차 진행을 방해하려 사표를 던졌다"라며 "어차피 결론은 법원 판결로 가려진다. 진행 과정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진짜 좀 너무하다. 징계위원회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검사인데, 이렇게 되면 징계위원회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제 노골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검사징계법을 게시하고 "차관이 그만두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사람을 예비위원 중에서 지정하는데, 이 예비위원들이 모두 검사다. 그러니 현직 검사가 위원장이 되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관 역시 현직 검사이긴 하지만 차관 지위에 있으니 차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예비 위원은 그냥 대놓고 검사라 눈치볼 것이 없다"라며 "지금 예비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 부분을 계산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징계위원회도 불안하다."라고 우려했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징계위원장을 맡을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참 비겁하기 짝이 없다. 고위공직자인 그가 국가와 국민보다는 결국 검사동일체로 검찰 조직으로 내뺀 것이다. 차관마저 이러하니 검찰 조직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다. 수십년간 그러했겠지만 윤 총장 취임 이후 언론과 검찰, 심지어 법원까지 모두 한통속임을 여실히 입증했다.
자기들 끼리 합세해 선출 권력인 대통령도 무력화 시키는 것 쯤은 대수롭잖은 일로 여길 정도다. 한편으로는 윤 총장의 취임 이후 그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민낯이 속속들이 까발겨져 사법개혁을 앞당기게 하는 일등공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 총장 사태를 보면서 지금 검찰이 저 정도 위세면 공수처가 검찰의 또 다른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검찰공화국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한다'고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을 아주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새로운 차관은 더이상 검사출신이 아니어야한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핵심이 차관부터 비검사출신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선 "해임 결정으로 갈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유한 인터넷 논객 정서린 씨의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그는 "지금 이 난관을 거침 없이 돌파하지 못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민주주의마저도 압살 당하고 만다"라며 "이 땅에 다시 겨울이 오면 그때는 상상도 못한 엄혹한 겨울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여차하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땐 촛불이 아니라 횃불과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검찰개혁 없인 어떤 적폐도 손댈 수 없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해 진다"라고 경고했다.
[하성태의 와이드뷰] 이쯤되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만천하에 자랑 아닌가 승인 2020.06.22 10:46:54 수정 2020.06.22 11:18:17
“해당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본지의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與圈) 인사들에 대한 신라젠의 로비 의혹’을 여러 번 언급했으나, A 검사장은 ‘(유시민 의혹에)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알고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익명의 ‘법조계 취재’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확보한 채널A 기자들과 A 검사장의 대면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검사장이 ‘유시민 의혹’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6일 서울지검이 A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직후인 17일 A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고 “나도 피해자”라고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보도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을 방문했을 당시 A 검사장과 채널A 기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한 것을 녹음한 백모 기자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선일보> 기사를 좀 더 보자.
“그러자 A 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중 피해를 준 사건이다. 1명이 100억원을 피해 본 사건보다 1만명이 100억원 피해 본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자가 재차 ‘기자들은 유시민 이사장도 문제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자 A검사장은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며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 파일 내용을 전하며, 채널A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시민 의혹’을 강조한 반면 A 검사장은 해당 의혹에 전혀 관심도 없고 취재를 지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했다. 채널A 기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취재했을 뿐이라던 A 지검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헌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굳이 일요일에... ‘조선’ 단독보도 반박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출입기자단에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중 일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말 동안 파장을 일으킨 기사에 서울중앙지검이 일요일 임에도 정정을 시도한 것은 물론 “호도”와 “왜곡”, “공정성에 오해” 등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강한 표현도 눈길을 끈다. ‘검언유착’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단속에 나선 셈이다.
그리고 22일, <조선일보>와 A 지검장의 주장에 정반대되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한겨레>는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A 검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한 <조선일보>와 달리 백모 기자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A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며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백모 기자의 녹취 파일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혹은 어떤 쪽이 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 과정의 진실을 담고 있을까. 그 판단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다. 앞서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즉각 수용한 대검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흥미로운 이유다.
윤석열 총장의 속 보이는 행보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이 사건을 두고 유독 많은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 ‘엄정한 수사’와 ‘내부 인사 비호’라는 두 기류가 부딪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수사팀은 이달 초 채널에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의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뒤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후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한 검사장 소환조사 등을 추진했지만 대검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같은 증거를 놓고 수사팀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대검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극단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같은 날 <수사팀-대검 충돌로 번진 ‘검언 유착’ 수사 난맥상>이란 제목의 <한겨레> 사설 중 일부다. <한겨레>는 해당 수사가 “잇따라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위와 같이 분석했다.
정리해 볼까. 일선 수사팀은 A 검사장의 소환조사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대검이 제동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어 윤 총장이 재가한 채널A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의 A 검사장’ 비호 논란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전개 과정이라 할 만 하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A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천명했지만,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대검의 결정은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전통을 자랑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윤석열 검찰’이 만천하에 자랑하고 있다고 봐도 무장하지 않을까.
15일 MBC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가 무려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과의 통화 사실을 두 차례나 시인했다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였다며 부인했던 이동재 기자의 거짓말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더욱 중대한 의혹이 다름 아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보이콧했던 것으로 밝혀진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던 한동수 감찰부장을 바로 윤석열이 보이콧 하고는, 어처구니없게도 관련성이 전무한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아니고, 다름 아닌 현직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노무현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중차대한 검언유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감찰 개시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감찰을 보이콧했다는 점에서, 초유의 검언유착 사건의 배후가 바로 윤석열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윤석열의 최측근이기에 윤석열 배후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크나큰 문제는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통한 정치검찰범죄 은닉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총리사건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진정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인수해 감찰에 착수하려 했으나, 이 또한 윤석열이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함으로써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직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그것도 중차대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사건 은닉을 백주대낮에 보란 듯이 대놓고 저지른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국민기만이자 헌정마저 유린한 반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검찰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을 과시하며, 유시민, 한명숙 등 거물급 정치인은 물론, 감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마저 넘보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윤석열 장모사기사건 은닉정도는,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듯,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렇듯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한 장모의 사기사건은닉 의혹도 모자라, 현 문재인 정부의 전복을 도모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사건마저 은닉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 이미 검찰수장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검찰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흐트러진 법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윤석열에게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모든 의혹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더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의 말로는 더욱 구차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사퇴하고 겸허히 국민과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직권남용으로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함으로서, 최측근 검사장의 정치공작사건을 은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사본배당이라는 초유의 편법까지 동원해,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법과 원칙만은 확고히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란 자가 감찰부에 이미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아예 재배당 절차마저 건너뛰고는, 진정서 사본까지 만드는 비열한 편법까지 동원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함으로서,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초기에 무산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2010년 6월 2일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정권이 수세에 몰리자, 정치검찰이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의 최고 거물급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선거를 앞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춘 판결이다.' 라는 등, 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결과,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급식파문 오세훈에게 석패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명숙 전 총리 뇌물조작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정권의 사주를 받아, 지방선거 여론조작에 나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을 무참히 유린한 정치검찰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이 감찰부에 의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 날이 바로, 감히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여론몰이로 시해했던 검찰공화국 최후의 날이자, 다름 아닌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사망선고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태가 다급해지자 윤석열 일당은 초유의 사본배당이란 편법까지 동원해서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하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동수 감찰부장이 검사출신이었다면 회유라도 해보았겠지만, 판사출신이었던 탓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갖은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넘보던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말로가 마침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나 깨나 항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독에 갇힌 쥐는 고양이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정치검찰들이 빠져나갈 한 치의 틈도 허락지 않는 물샐틈없는 수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하는 것은 물론, 깨어 있는 시민들 또한 그 비열한 윤석열 일당이 더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부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