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언론 환경은, 

확실하게 편파적이다.

 

박주민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기존 세입자 계약 연장시 5%이내로 하도록 한 법안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법통과 이전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며 기존 세입자보다 9%  높은 계약을 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그런데, 알고보니, 

박주민 의원의 경우,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하는 상황이 아니였다.

즉, 기존세입자가 재계약시 5% 이내의 인상으로 계속 세을 살 수 있도록 한 법안과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존 세입자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종료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에 맡겨서, 시세보다 낮게 새로운 새입자를 받도록 했었던 것이고, 

실제로 시세보다는 싼 세(반전세)로 임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굳이 따지고 봤더니, 예전 세보다, 새로운 세입자의 세가 9%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게 왜 온 언론을 도배하며, 

파렴치하다며, 내로남불이라며, 그렇게 날리를 칠 내용이란 말인가?

 

오히려, 기존 세입자에게 얼마나 싸게 세를 줬었으면,

현시세보다 더 싸게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젠의 세보다 결과적으로 9%가 오른 결과가 되었겠는가?

 

그런 상황이 정말, 

온 언론이, 모든 포털 뉴스를 도배하며 비난할 일이라 말인가?

 

설사, 세입자의 권익보호 법을 입안한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언론들이, 모들 포털을 뒤덮으로 그렇게 날리를 떠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지금 부동산 관련 국민들의 공분이 높은 것은 이해하며, 당연하다.

 

LH공사의 내부 정보 이용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이익환수와 철저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땅투기 방지 법률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 언론이 거의 없다.

 

언론은, 항상 국민에 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기사를 잘 내지 않는다.

반면, 언론은 여당쪽에서의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대서특필하며 대대적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또한 포털에서도, 

야당에 불리한 기사는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지 않고, 

여당에 불리한 기사들만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백지처럼 맑고 투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하고, 

야당 인사들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해서 그런지, 

훨씬 심각한 의혹과 위법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제대로된 기사를 쓰지도 않고, 

해당 기사나 뉴스가 나오더라도, 

절대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지금의 언론 환경은, 

이렇듯 진보진영에게는 너무나 편파적으로 불리하다.

 

왜 야당들의 비리와 불법, 의혹들은 당연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가?

왜 진보진영 인사들은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날리부루스를 추는가?

 

언론의 공정성은, 

가짜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도덕적 잣대를 통한 공평성, 합리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한국 언론은, 

기득권 세력(보수세력)을 위해 너무 편향되어 있다.

 

지금의 한국 언론은,

단순히 가짜 뉴스의 문제가 아니라, 

편향된 잣대로 편향된 기사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럴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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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신문 중에서 그나마 사실 보도를 바탕으로 한 기사)

박주민 3번째 해명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 시세보단 낮아"

매일신문 배포 2021-03-31 23:03:08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자 31일 사과 입장을 밝혔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일 2번째 해명에 이어 3번째 해명을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회 공보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했다. 원래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던 임대료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9%나 올려받은 것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이다.

이와 관련해 당일 2차례 해명을 한 박주민 의원은 "다시 정리해 답변드린다"며 페이스북에 3번째 해명글을 올렸다.

박주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한 신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신규 계약을 작년 여름에 체결한 이유는 '기간이 만료했고, 임차인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주할 사정이 생겨서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임차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제가 특별히 시기를 조정하거나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해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시점에 계약이 이뤄진 것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 불과 이틀 전 자기 아파트 전세금을 14.1%(1억2천만원) 올려 계약 갱신을 한 것과 달리 박주민 의원은 약 한달 전 계약 갱신을 했고,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이번 임대차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경우 가격 산정은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주장했던 제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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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james_bond_ny/status/1377294175159345152

박주민 의원의 정확한 월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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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sidagaso/status/13775216220687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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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happy_CSR_/status/13774484073718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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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patriamea/status/137868236973808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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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com0231/status/13781926147389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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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histopian/status/1377590298772008966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나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이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여기는 것도, 양심 마비 증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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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dy1843/status/13782685298294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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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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