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추정원칙이 그것이고, 

증거주의가 그것이다.

또한 작은 오류를 문제삼아, 젊은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법적용은 말이 안된다.

이와 같은 침소봉대를 통한 사기적 법(원칙)적용은 말이 안된다.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과 요구에 근거해서, 

불공정하고, 편향된 판단 기준을 근거한, 사회시스템의 불법적 결정에 의해서, 

특정 개인의 인생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불법성으로 인해, 불법 결정은 취소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불법적 결정을 조장하고,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한다.

 

조민양처럼 성실하고, 충실한 젊은 시절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하고, 

그 젊은 인생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악마적이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악마적인 시도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021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속상하고 몸서리쳐진다.

 

이러한 상황에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한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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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801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내용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 합니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 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입니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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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 조민씨 입학취소결정 규탄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도 안돼 30만명에 육박했다. 놀라운 속도다. 그만큼 검사출신 부산대 총장의 무죄추정원칙 위반한 불법적 인권탄압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대 결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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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반대' 국민청원, 하루새 20만 넘겨

송고시간2021-08-25 21:3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25일 오후 9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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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는 인권탄압" 국민청원…靑 답변에 시선집중 / 연합뉴스 (Yonhapnews)

조회수 1,902회  2021. 8. 26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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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는 인권탄압" 국민청원…靑 답변에 시선집중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습니다.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25일 오후 9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겼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는데요.

이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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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oogie_pa/status/143036909972542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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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6회 (조민씨 입학 취소 발표가 얼마나 말도안되고 악의적인 범죄행위인가 !)

조회수 117,225회  2시간 전 최초 공개

딴지방송국

 

 

 

 

이러한 사안을, 부산대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야비하고 비겁한 행위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치행위를 하는것이다.

 

부산대 당국은, 조민이 원래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할 실력이 되었고, 

표창장에 대한 내용도 합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즉 입시업무에 방해받은 적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법원에서 표창장관련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입학취소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

더군다나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닌, 엉터리같은 중간 판결을 근거로,

입시에 전혀 방해받지 않은 사소한 일을 핑계로 한 젊은이의 10년 인생을 파괴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더구나 2심판결은, 표창장관련으로 부산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했던 것이지만,

정작 부산대에서는 입시업무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데, 법원이 멋대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판결을 해버린 것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근거로, 부산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발표를 생중계까지 한 것이다.

설령 그런 결정이 났더라도, 조민에게 조용히 알려주면 되는 일을,

부산대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방송에 생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정치행위를 한것이다.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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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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