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

 

판사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의 내용"이라며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아주 추상적으로만 정해두어 법원이 재량껏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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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웅 화백 작품, "815 코로나 테러"

 

국정농단을 벌여서 탄핵된, 

박근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도 무시하고, 

국가가 망해도 상관없는 

반국가적인 세력이다.

 

저들은 '순교'를 말하며, 

코러나 테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아주 위험한 세력들이다.

 

테러집단은 빨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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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전광훈의 허위사실 전면광고 실어준 조중동, 너희도 악마다.

국민들의 생명을 코로나폭도 전광훈과 공범 조중동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21

 

코로나폭도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감염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안위마저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일부 수구언론들이 국가방역을 방해하고 대규모 감염을 유발한, 전광훈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광고라는 명목 하에 여과 없이 지면에 실어주어, 이를 본 신자들이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언론들은 지면전면광고란에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이란 전광훈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아무런 여과도 없이 그대로 게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언론을 대표한다는 조중동이 일제히, 그것도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허위날조주장을 광고로 포장해 유포한 것입니다.

더욱이 테러수괴 전광훈은 광고의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입맛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언제든지 국민들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허위로 점철된 억지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는 전광훈의 허위광고가 사랑제일교회 신자나 집회참여자들의 검사거부를 조장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를 감염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BS가 입수한 사랑제일교회의 SNS를 보면, 이미 교회의 허위억지주장을 하달 받은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며, 방역당국의 검사요청을 거부해, 지역사회가 심각한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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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재판부의 '고무줄 잣대'가 불러온 '코로나 비극'

법원, 극우단체 집회는 허용, 하청 해고자 집회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집회는 불허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20 [17:12]

 

법원이 허용한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깜깜이' 현실

이수진 "법원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가 일부 극우단체 집회에 대한 서울시 결정에 제동을 걸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동일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앞서 대기업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지난 5월에 신청한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을 이유로 비슷한 규모의 노동자 주최 집회를 불허했던 재판부가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극우단체 집회는 허가한 셈이어서 이중적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형순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회를 허용한 단체는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확산의 전국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온 민경욱 전 의원의 ‘4.15선거부정국민투쟁본부'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두 곳이다.

실제로 미래통합당 지역당협위원장인 민경욱, 김진태 의원 외에도 현역인 홍문표 의원까지 참여하면서 미통당이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단체의 집회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0여 대의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지방의 신도들을 끌어 모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전국적으로 키웠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과 해고는 부당하다’며 지난 5월12일 종로경찰서에 5월14일부터 6월12일까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대로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가 예정 인원은 100명이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8월15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한 인원수와 똑같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종로구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김송·이디모데)는 지난 6월1일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집회의 자유 허용 잣대가 두달 만에 달라진 것이다.

재판부는 아시아나케이오 집회 기각을 두고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가 절실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극심해 행정소요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구청 쪽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형순 재판부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했다.

또 “(8·15 집회로) 소요되는 행정력이 피신청인(서울시)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의료역량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서서 소모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그런 이유만으로 집회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케이오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시점은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5월말 경이었다. 반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때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재판부의 판단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준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매체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변호사는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단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러나 노동자 집회와 광복절 집회의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집회 성향에 따라 법원이 차별적인 판단을 보인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은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판사 출신으로서 이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청원이 나흘만에 10만 명을 넘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의 내용"이라며 "국가는 재해적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책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아주 추상적으로만 정해두어 법원이 재량껏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는 아니지만 안국역 부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 집회에 대해서도 주최 측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불허했다. 8.15추진위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주권 실현 위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양대노총, YMCA, 흥사단 등 677개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로 지난 7월 1일 결성된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다.

해당 재판부는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전부터 서울시·경찰 등과 긴밀히 대화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철저히 세우고 참가자들에게 공지까지 했던 8.15추진위에 대해선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8.15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부스 설치,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협조를 구한 의료진 배치, 2m 간격의 의자 배치, 출발 전 체온체크, 명단 작성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서 “그런데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8.15추진위 집행정지신청은 기각한 것에 대해 기준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형순 부장판사가 허용한 광화문 집회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집회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한 전광훈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상태다.

미통당이 방조하고 법원이 허용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피해가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이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3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이 모든 화살은 문재인 정부에 돌아가면서 경제가 울상을 짓고 코로나 방역으로 위상을 떨친 것도 일장춘몽이 될 수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런 우려를 피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전광훈 석방과 집회를 허용한 판사 탄핵까지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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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방역테러'를 허락한 박형순 판사의 독특한 판결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15 23:54

《김두일 시론》 광화문 방역테러를 허락한 박형순 판사의 독특한 판결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까지 등장하며 사실상의 '코로나 방역 테러'를 저지른 보수 기독교단체의 집회를 허락해준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의 재판 이력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결과들이 보였다.

2.
우선 〈부러진 화실〉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김명호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재판과정을 비판하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부장판사의 복직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주의에 부합한 판결이었다.

3.
둘째, 우리금융그룹의 DLF(해외금리연계파생 결합상품) 사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을 효력정지 판결로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

이는 전관예우를 의심할만한 판결로 이익에 충실한 판사라는 생각이 든다.

4.
셋째, 중국의 금성그룹이라는 회사의 왕청 회장이 한국인 승무원을 강간 및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심지어 왕청 입국불허처분 소송까지 무효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새삼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 

5.
사실상 오늘 발생한 광화문 집회는 방역테러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기독교단체의 테러를 사실상 용인해준 법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미루는 언론까지 모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역에 구멍이 뚫린다면, 그들 모두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ag##광화문방역테러 #극우기독교전광훈 #박형순판사의이력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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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808?navigation=best

청원내용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 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 그리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 이다.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 하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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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 비난...판사 실명 붙인 법안도 발의 / YTN

2020. 8. 22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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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허용 판사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 이원욱, 집회허용 판사 겨냥 ’박형순금지법’ 제출

 

[앵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판결과 해당 판사를 직접 겨냥한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로 지목되자,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단체들은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회로 감염병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며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법원만 위험한 상황인 줄 몰랐던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법원 결정으로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아예 재발방지 법안까지 내놨는데 법안명에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일 집회를 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질병 관리 정부 기구 수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 스스로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면서,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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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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