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적폐 언론들은
자신들이 평소 검언유착을 해와서 동지 의식을 느끼는 것일까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채널A 기자와 유착해서
유시민 인격 살해와 선거개입을 하려고 했던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의 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듯한 유석열 총장의 행위에 해서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범무부 장관이
15년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법무부의 하부 기관인 검찰청의 윤석열은
법에 명시된 범무부장관이 수사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부 적폐언론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검언유착의 뿌리까지 모두 도려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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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살리려 마술 부리는 언론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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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윤석열 검찰총장 살리려 마술 부리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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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승인 2020.07.03 10:50:20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는)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날린 촌철살인이다. 2일 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윤 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진 검사는 먼저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라며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꼽았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막는 동시에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윤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를 적시해 그 정당성과 권한의 폭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진 검사는 검찰청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씩 요약해 열거했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8조(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를, ‘총장의 복종의무’는 7조 1항(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을, ‘총장의 이의제기권은 7조 2항(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을 제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는 4조 1호(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라 덧붙이며 윤 총장의 행보가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도 빼놓지 않았다. 압권은 문답식으로 정리한 그 다음 핵심 요약이었다.
전국검사장 회의?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 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렇게 진 검사는 법령을 근거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친목단체”라 일축하고 윤 총장이 고려중인 특임검사 임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까지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날 하루 다수 언론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각을 부각한 것과 달리 진 검사는 추 장관의 지시가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 것이다.
반면 이날 대검은 윤 총장이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수용”할지 여부 등에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수용이란 표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적법한 지휘를 ‘수용’했다는 게 뉴스가 된다는 사실자체가, 그동안 윤석열씨가 얼마나 무법천지로 날뛰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듯. 장관의 적법한 지시 중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이라는 따위의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지시의 절반은 잘라먹고 멋대로 행동하는 윤석열씨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여전함을 입증하는 듯.” (3일 김 교수 페이스북 글)
한편 적지 않은 언론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을 쏟았다. 2015년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했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고 하루 만에 사퇴한 전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 수용이 사퇴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온다. 그런 가운데, 3일 <중앙일보>의 <“윤석열,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했다”> 기사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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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尹, 검사장회의 통해 특임검사 임명하면 지휘 복종의무 위반...징계 가능"
- 고일석 / 승인 2020.07.02 20:48
장관 지휘 이의 제기는 '대검 부장단회의' 통해 가능
검사장회의는 법령 외 조직...이의제기 권한 없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별도의 특임검사 임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대검 부장회의' 등에 의해야 하며,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장관에 대한 지시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검사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상 이에 따라야 하는 복종의무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한 후, "이의 제기와 관련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령에 지정된 협의체인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법령상 존재 근거가 없는 검사장회의를 통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이는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장관)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2일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따라 3일로 예정돼있던 전문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일부 검사장들을 통해 장관을 성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특임검사를 지명할 권한이 총장에게 있다는 걸 악용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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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진혜원 검사님이 공유하면서 모범적 수사지휘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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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장관이 지시하면 따르는 게 도리...괴물같은 리더십 묵과 안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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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민주적 통제 거부가 개혁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근본적인 조직을 고쳐 본래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점점 괴물로 변해가고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도 있다. 본질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지시 불이행. 이걸 갈등 관계로 호도하려는 사람들 있다. 이건 사실과 다르거 법에도 맞지 않다. 장관이 지시했으면 따르는 게 부하직원의 도리. 그런데 잘못된 언행 반복. 매우 오만한 언사를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 묵과할 수 없다. 본질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상황. 검찰은 계속 독립 주장해왔다. 이걸 그냥 용인할 때 괴물같은 리더십이 이끌어갈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느냐. 일부 정치 검사들의 행태 더이상 용납 안 된다. 검찰 근본적인 조직 고쳐놔야 한다. 바람직한 모습 돌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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