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DG Moment serves to place an annual spotligh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will be held at the beginning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s High-Level Week. It takes place as the world experiences a deeply uneve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risks creating a two-tier recovery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SDG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Convened by the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the Moment will provide world leaders with a platform to showcase the bold plans, actions and solutions that are needed to end the COVID-19 pandemic and set the world on course towards achieving the SDGs. Held in advance of major meetings on food systems, climate, energy, jobs and social protection, the SDG Moment event is expected to build the momentum needed to deliver on the Decade of Action and Keep the Promise of the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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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모멘트(moment) - 방탄소년단, 유엔 사무총장, 총회의장 등 | 유엔 (오전세션)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는 매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조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해 매우 불균등한 대응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2단계로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및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89년 인권변호사를 시작한 이후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싸운 세월이었다며, 그간 검찰과 보수언론 기득권들과 싸워 이긴 사례들을 격정적으로 털어놨다. 이 저항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싸워온,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한 정치인 이재명의 감동연설. 차기 정부 초기 완벽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그의 꿈.
【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25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청산되어야 할 친일 잔재”라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다 한들 검찰제도의 근원적 문제인 직접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는 이상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선택적 수사, 수사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고 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한 검찰주의자의 무지와 착각일 뿐”이라며 “검찰 본연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권 행사”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직접수사권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 등에 넘겨주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만 비로소 법원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경심 교수 항소심은 표창장 위조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소위 7대 스펙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의 핵심이었던 사모펀드 부분은 이미 1심과 조범동 씨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뭉뚱그려 사모펀드 혐의로 주장되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다행히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경록PB가 보관했던 하드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차명거래 부분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유죄도 유지됐습니다. 가장 형량이 높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대폭 감형과 함께 석방이 기대됐지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분의 벌금과 추징액만 줄어들고 형량은 4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경심 교수님은 구치소로 다시 입감되셨습니다.”
11일 ‘조국 백서’ 및 <표창장>의 저자인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가 분석한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과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 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감경했다. 고 기자의 설명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에 대해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총7개로, 사문서위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및 인턴 및 봉사활동 경력을 근거로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 업무 방해 및 동양대 연구보조원 허위 등록 및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320만 원 부정 수령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정경심 1심’ 결과 대부분 유지한 항소심 결과, 증인 출석한 동양대 전 직원들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습니다.” (11일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글)
이렇게 조 전 장관이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둘러싼 갖가지 평가 및 분석이 쏟아지는 중이다. 조 전 장관의 고통스러운 예고처럼 재판부의 판결은 되돌릴 수 없다. 남은 것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뿐이다.
그럼에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입시 비리 혐의의 단초가 되는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했는 여부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전 조교 및 직원의 인터뷰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 준다.
특히 사건 당시 표창장을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동양대 직원 김모 씨(해외 거주)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그랬다. 이와 관련, 10일 유튜브 채널 ‘빨간아재’가 공개한 9일 인터뷰 영상에서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재직했던 동양대 전 조교와 전 행정직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상장 발급 업무 등을 담당했던 이 전직 직원들은 과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저는 그날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이 검사 측한테 ‘김00씨는 조사를 못 했지요? 안 했지요?’ 그러니까 (검사가) ‘예, 못 했어요”라고 하는데 되게 웃겼어요. 조사를 해야 되는 책임은 검사 쪽에 있잖아요. 저는 완전히 그거와 반대되는 그런 걸 얘기했고.
그 (김씨와의 대화) 카톡 내용도 쭉 시간대별로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 방법도 없는 건데. 그러면 뭔가 그럼 다시 한 조사를 해보시든가 뭔가 조치를 한 번 취해 봐라 라고 하는 게 재판장이 명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로 탁 끝나버리는 게.” (전 동양대 행정직원)
풀이하자면, 재판부가 피고인 정 교수 측에 유리한 결정적 증언을 배척한 것도 모자라 그에 해당하는 증인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서도 무시했다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핵심 증인을 아예 조사조차 않은 검찰은 둘째 치고 재판부마저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을 배척한 정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전 동양대 조교는 이에 대해 직접 카톡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 김모씨가 증언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다.
“김모 선생님이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표창장) 자체 일련 번호를 썼고, 본관 가서 받아온 걸 기억하고 하는데, 법정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뒤집어 쓸까봐, 본인이 뒤집어 쓸까봐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악감정이 있든 없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지금 언론 자체나 기사 나가는 거 자체가 누군가한테 다 뒤집어씌울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셨던 거 같아요.”
“(최성해 총장)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죠.”
결국 핵심 증인이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자명하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본인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일 컸을 거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한 언론의 관심 역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테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 교수의 여타 입시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변호인 측의 증인 채택 과정 역시 엇비슷하지 않았을까.
일반인마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언에 나서지 못할 정도였으니, 다른 증인들은 어땠겠는가.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자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이던 장모씨가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했다”며 2년여 만에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이 법정 증언이 아닌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였던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사실 최성해 총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생각을 딱 했죠. 저건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입을 모아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온 두 사람의 증언을 배척해 버렸다. 반면 최 전 총장의 증언은 받아들였다. 이 두 증인은 11일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공교롭게도 ‘이재용 가석방’ 이틀 후 나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에 “징역 저건 아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라며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새로운 증거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현숙|입력 : 2021/08/11 [11:59]
고일석 "당연히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도 계속될 것"
최민희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 AI판사 도입 기대함"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혁 4년은 유지되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유죄 원심 유지
미공개주식정보 이용 무죄
증거인멸 교사 무죄→유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징역 4년을 똑같이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를 낮췄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와 달리 기대했던 2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에 유리한 동양대 조교들의 증인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그동안 제기된 PC 증거 오염과 조작된 증거들마저 모조리 무시했다. 사모펀드 부분은 무죄라고 나왔음에도 그대로 1심과 같은 4년형을 유지하고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정수익을 거둔 게 아니어서 무죄라면 형량도 1심보다 대폭 낮아져야 하는데도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심 재판의 무의미함을 탄식하는 소리가 나왔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정치검찰의 사기극 표창장’의 저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가장 형량이 높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대폭 감형과 함께 석방이 기대됐지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분의 벌금과 추징액만 줄어들고 형량은 4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경심 교수님은 구치소로 다시 입감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판결문은 물론 해설자료도 받아보지 못해 무슨 근거로 표창장 및 입시비리를 유죄로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새로운 증거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추가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또한 판결문 전문이 입수되면 이에 대한 분석 작업도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등 초기혐의는 다 무죄"라며 "별건 '윤석열 감정수사'로 보이는 입시비리는 다 유죄, tvn 악마판사, AI판사 도입 기대함"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