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주축으로 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김승원·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만드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며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 조직문화 아래 엘리트 관료집단이 된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공소청법’을 발의해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및 공소청법 제정안’은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역할을 이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사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명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객관의무가 있고, 검사 개인의 주관을 떠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법률로 주어져 있어, 수사와 기소 단계의 객관성과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수사·기소주체를 분리해 국민이 수사기관의 독단이나 편견없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무혐의(무죄)를 충분히 받을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권침해 없는 수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두관·김승원·오영환·유정주·윤영덕·이규민·장경태·최혜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기자회견 전문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순사’가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론’을 거론했고 실제 검찰에게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식구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MBC 피디수첩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분산하고 권력기관간 상호견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의 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검찰을 억울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언제든 베일 수 있는 위험한 칼로 여긴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제도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오늘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불가역적인 제도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합니다.
한편,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가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직 2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수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법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검은 윤석열을 감찰했던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하여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출되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인 사법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3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에 현직 변호사들조차 72%가 공감했습니다.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사·판사의 법조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촛불시민들이 주신 입법권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12.29.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일동 및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팩트TV】범여권이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 신설 추진으로 ‘검찰개혁 시즌2’에 시동을 걸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및 검언유착 의혹 감사·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탄핵과 특검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스스로 수사를 평가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가 발전하면서 검찰이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했지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는 제대로 없다”며 “1954년 일제 순사가 남아있던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시켰던 검찰의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릴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수사 및 감찰 방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나아가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는 법원도 일부 인정했고, 주요 재판부 성향 및 개인정보 수집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사실만으로 탄핵 사유는 갖춰졌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내용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1.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3.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1번처럼 ‘무전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2번처럼 ‘유전무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법조문의 나와 있는 판단의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판결에 적용한 법조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법조문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5. 사실은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 입니다.
6.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상기에 적시한 대로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8.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부는 금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판결의 요지는 정경심 자녀의 모든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
9.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0.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11.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12.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기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회의 재판과정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13. 일반 언론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보도를 해도 모바일과 SNS에 의해 대안 미디어들은 매회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중계하였고 그 기록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법전문가들이 해당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과 논박 이슈에 대해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고 있기에 사법부의 납득할만한 판결이 아니라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승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 또한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서 헌법, 형법 등 관련한 법 조문도 직접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된 두꺼운 법전을 가지고 법조항을 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입니다.
15.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16.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주세요.
17. 나아가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18.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청원의 주장을 한번 더 요약 합니다
1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재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라며 배심제로 사법민주화가 시작된 역사를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으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부는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등은 유죄라며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SNS에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이라며 “BTS의 정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과 권력자의 전유물로 기능했던 재판의 역사를 짚었다.
진 검사는 “87년 개헌 전까지는 공안파 정국이었다”며 “군부독재를 적극 설계해 주고, 벼룩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공안검사를 지적했다. 그는 “이 때 옥고를 치르신 분들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님 등이 계시다”고 했다.
또 ‘특수통 검사’에 대해 “특수 칼잡이, 백정파라고 멸시받던 특수파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특수파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 + 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최근 검찰 행태를 꼬집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과 관련 ‘국회는 법관 탄핵 절차에 나서고 사법민주화 입법화를 시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관리자가 검토 중으로 정식 등록 전이지만 24일 낮 12시 40분 현재 9만3274명이 동의했다. 특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 사례, 헌법 조항,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쳐 “청원 글이 명문”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게시자는 23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글에서 15,600원 훔친 노숙자, 라면 24개 훔친 시민과 홍정욱 전 의원 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판결 사례를 비교했다.
이어 게시자는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고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다”고 짚었다.
게시자는 앞서 제시한 판결 사례를 지적하며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헌법 조항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과 관련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게시자는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판중심주의’를 지적하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시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배심원제도와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해 달라’고 말했다.
게시자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됐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해덕파워웨이 인수 사기 수사 때 5억 세탁 검찰, 관련자 소환 조사·자금 흐름 추적 검찰 출신 유력 인사 전달 여부에 촉각
1조 2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 자금 중 5억원이 검찰 로비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다. 로비 자금의 종착지로 검사장 출신 유력 인사가 거론되면서 애초 금융범죄로 시작됐다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수사가 법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이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고소된 사건 무마를 위해 “5억원을 세탁한 뒤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검찰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각각의 역할과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자금의 흐름과 실제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해덕을 인수한 뒤 투자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2018년 8월 이후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박모(사망) 전 옵티머스 고문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해덕 인수 뒤 지분을 분할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인수 뒤 주주총회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영권을 독점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가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고소하자 고모 당시 해덕 부회장이 수표 5억원을 강남의 한 카지노 에이전트를 통해 현금화했고, 검찰 수사관 출신 A씨가 검사장을 지낸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 전 부회장과 A씨는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사업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자가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사건 수사에 대한 로비 시도 진술 확보에 이어 일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확인된만큼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며,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지도 않는다. 외출하는 또는 등산가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진하여 질문을 퍼붓지 않으며, 버스에 까지 따라 타서 카메라를 들어대고 질문을 퍼붓지 않으며,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며, 가족 차량 이동시 취재 차량을 몰고 추격전을 벌이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이 무슨 차량을 타고 다니는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취재하지 않으며, 어떤 브랜드 안경을 착용하였는지 기사화하지 않는다. 가족 중 이혼한 사람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파헤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의 친구 지인에 대한 탐문도 없다. 검찰청 주차장 입구 등에서 대기하다가 카메라 세례를 퍼붓지도 않는다. 그리고 선친 묘소를 찾아서 묘비를 찍어 올리지도 않는다.
이상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가 떠올라 입안이 소태처럼 쓰다. 언론의 이런 얌전한 취재 기조가 다른 공인―특히 진보진영 공인―에게도 적용될까? 아닐 것이다.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無)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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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흔들림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 뿐인데요.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전문]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예산감시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때 우리 국회가 시정해야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보다 인신공격과 망신주기 때문에 자질을 갖춘 분 마저도 쉽사리 국무위원 후보 되는 것부터 망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개된 회의에서의 질의나 토론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활비 몇십억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조차 없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한들 지나칩니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무부도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하고 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오십만원씩 나눠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 의혹제보라며 알리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고 다시 이를 국회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질의를 하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짓고 거듭 다그칩니다. 추가질의 시에는 법사위 속기록을 적당히 발췌하여 시인했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속기록에 분명 '그런 사실이 없으며 특활비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선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근거없이 그저 " 썼어요? 안썼어요?" 하면서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질의가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때문에 정작 짚어야할 대검 특활비문제는 물타기가 되어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중한 질의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은 당하는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지는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로 인해 국감시작 전부터 밤새기를 밥먹듯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세금도 아닌 직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설날 소년원생들에게 준 햄버거를 예산심사질의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웃어넘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1:1 전자감독을 보강하는 등 태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증원에 늦은 밤까지 관심을 주신 예결위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지 못한 것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있겠습니까?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입니다. 이 길의 끝에 이르기 까지 서로 의심하지말고 손놓지 말자고 제가 당대표로서 동지들께 정권 출범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위 TF' 참여에 이어 '재보궐 선거 경선준비위'에 들어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대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범죄자의 조언을 받으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데,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며 "교도소를 다녀보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들은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본다. 거짓말을 100개 해서 한두 개라도 통하면 이득이니까"라고 했다.
이 교수는 2일 공개된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가 법체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 검찰을 훈계하다니 진짜 웃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정의구현 하는 내부고발자로 만들고 있다"라며 "누구를 위해서인가"라면서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잘잘못이 애매해지면 제일 좋아할 집단은 범죄자들"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수사 지시한 추 장관을 저격했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출신 이주형 변호사의 로비로 나의엽 검사등 현직 검사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대 술접대를 하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라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여당 정치인만 수사했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추 장관은 "충격적"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교수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죄를 지어 수감된 재소자들을 불러 집체교육하는 검사들을 꾸짖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익히 알려졌듯이 한명숙 총리 사건만 보더라도 검찰이 재소자를 매수해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범죄자들을 검사들이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인으로 나서게 했고, 근자에는 들키는 일이 있었다"라며 "김봉현 씨에 대해서도 전직 검사가 변호사로 붙어 똑같이 작업하려다 김봉현 씨가 불어버렸는데, 그 실토를 믿지 말라고 저 분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 수용자들 불러서 진술하게 하고 집체교육하는 검사들부터 꾸짖어야지. 쯧쯧"이라고 비판의 초점을 잘못 맞춘 이 교수를 향해 혀를 찼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도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사기꾼 김봉현 말을 왜 믿냐는 검사들에게 묻는다"라며 "'BBK는 이명박 것'이라고 주장한 김경준씨도 사기꾼 출신이다. 10년전 검찰은 'BBK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지금 누구 말이 사실로 드러났는가? 검찰은 명백히 사기꾼보다 더 믿기 힘든 집단이다"라고 쏘아 붙였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비판이 어깃장이란 취지로 윤석열 총장을 윤서방으로 빗대 비판했다. 그는 "윤서방파나 윤서방 가족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더만~~"이라며 "이수정 씨 아들이 검사니까~~ 남편이 광장 파트너 변호사고~~ 그러니 객관적일 수가 없겠지.... 이해한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김봉현 룸싸롱 접대는 증거 다 나와 있는데?"라며 "김봉현을 거짓말 쟁이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 아들이 검사고 국힘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 됐다고 프로파일러 존재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쓰나~~ 프로파일러가~~"라고 비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SNS로 드루킹 사례를 들어 이수정 교수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선고 기일이 11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이라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드루킹이라는 닉을 쓰는, 여론조작과 거짓말 전문가의 말로 특검에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 이수정 교수님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이 있는 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며 "people power party(국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김경수 편든다고 말이죠"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김경수 판결 후 이수정 교수님의 코멘트 기대하겠다"라며 "김봉현이 여당 인사 공격할 때는 아무말 없던 분이지만, 김경수 판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김경수 판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기꾼의 말에 휘둘린 정치집단에 대한 따끔한 훈계 기대한다"라고 이 교수의 말을 역으로 되받아쳤다.
정재호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날 SNS로 "이수정씨에 의하면 MB나 박근혜가 입 열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된다"라며 "평생을 범죄심리 전문가로 보낸 사람의 인식 치고는 유치하고 저열하지 않은가. 굳이 기사를 클릭해 볼 생각은 없는데, 전형적인 기사 제목을 이용한 과장 선동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고 비판했다.
드라이브 쓰루 9대를 허락하면, 딱 9대 차만 나와서 시위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숙한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10월 3일 광화문 현장에 가보시라.
극우단체 시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틈이 보이기만 하면, 일반 대중 집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을....
그 많은 경찰들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한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번 이렇게, 감염병 위기의 상황에서...
극우들은 계속 집회 신청을 하고,
판사은 계속 허가를 해주고,
경찰/공무원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고생을 하고...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감염병 확산 시기에, 확실한 감염법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제대로 갖추어한다.
어리숙한 판사의 판단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수 많은 경찰들을 계속 감염 위험 속에서 고생하게 할 수 없다.
주변 상인들, 주변 시민들이 감염병 확산 위험에 빠지게 해서도 안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시기에 대중 집회를 열어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전광훈 같은 시위 주도세력에 대한 명확한 엄격한 처벌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들 차벽설치하고 경계를 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을 지키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몰려드는 시위자들을 막기위해 차벽에 의존하지 말고,
확실한 법 규정을 만들어,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세력들이
위험한 집회를 하게 되면,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 확산은
명확한 법률에 의한 통제를 해야 한다.
이원욱의원은,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재판부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감염병법 및 재난 안전관리법상 집회 제한 지역 등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불법집회를 주동하고, MBC 기자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폭도를 체포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모습입니다
지난 8.15 광화문 수구들의 집회로 코로나 확산, 나라 위기에 빠져
경찰은 지난 경험을 말하며 "일부라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대다수 국민들도 " 집회 안된다, 경찰은 공권력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을 떠 받치고 있는 수구단체들이 추진하려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법원이 '차 9대' 일부 허용을 내린 가운데 3일 개천절에 이들의 집회나 행동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오전부터 광화문 현장에 나가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현장에 나갔다. 미디어펀치, 제이리tv도 함께 촬영에 나섰다.
오전에는 광화문 일대가 경찰 차로 에워쌓여 수구단체들의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 하는듯 했으나 오후가 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의 많은 인력이 이들의 진입을 막고자 애를 쓰는 모습들 또한 "야! 야! 나 건들지마" 라며 경찰에 시비거는 모습이 실시간 보여졌다. 급기야 경찰측에서 태극기나 뭐든 집회에서 쓰는 물품을 흔들거나 집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용 않겠다"는 말과 함께 계속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법원이 드라이브스루 차량 9대까지 허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며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8.15 집회 광화문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강력하게 '집회 허용 안된다"고 한 맥락에서 이야기다.
앞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판사는 수구단체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9대 이하 차량이 동원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를 일부 인용해 국민들 원성을 사고 있으며 현재는 이 판사의 탄핵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집회 차량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자택을 지나가는 코스로 잡고 신청을 한것을 허용한 것 관련 경희대 김민웅 교수는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는가? " 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법원의 결정에 정곡을 찔렀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국가 경제, 민생 파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이미 8.15 이후 심각 상황) 헌법을 몰라서가 아닌 나라를 이끌고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강하게 이번 집회 금지를 표명해 왔다.
이낙연 대표는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 일대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강조했던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 국민들에게 꼭 보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인다. 7월만 해도 20~30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8월 들어 50명을 넘더니 광복절을 지나며 200명을 넘었고 21일에는 300명도 넘었다. 더 문제는 이게 지난 2월 신천지 사태 때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엔 서울 및 경기도에서 다수 발생하지만, 지역 또한 적지 않는 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전광훈 처벌법이 발의되었다.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다. 마침 김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래서 지난 23일 도당 위원장 도전 이우와 전광훈 처벌법 그리고 의료계 파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전광훈 처벌법 발의, 처벌 강화, 징벌적 손배 가능하게 근거 담아”
- 어느덧 21대 국회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국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상임위 선택이에요. 제가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하면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보건 복지위원회를 원했으므로 활동을 준비하면서 배정을 기다렸고 원하는 상임의에 배정되었습니다. 여당의 간사를 맡게 되어서 당정 협의에 참여하고 야당하고 상임위 일정 정하고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로 국회에서는 분주하게 보냈어요.”
- 재선이시잖아요. 초선 때와 다른 게 있을까요?
“하는 일은 같지만, 책임감이 더 높다고 할까요. 초선 때는 좀 길을 알아 가는 과정이었다면 재선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 한번 쉬셨잖아요. 이게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계속했다면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가 연속성이 있어서 바로 일을 활발하게 벌일 수 있을 텐데 4년의 공백이 있다 보니 제도와 정책이 달라진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새로 변화된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4년 전에 해결 안 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 예전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데 다른가요?
“야당 때는 비판하고 주장만 해도 되는데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당은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야당 때와 차이점이죠. 그래서 정당은 집권하는 거거든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정당이 내세우는 이상과 목표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 이번에 상임위를 보건복지위 맡으셨어요. 계속 보건복지위 맡는 이유 있을까요?
“제가 학생 때는 민주화운동, 그 후 노동운동, 시민단체 활동을 경험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이유가 대한민국을 모두가 누리는 복지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의원 6년 동안 줄곧 복지위원회에서 일했고 19대 국회 때도 4년 내내 복지위원회에서 일했고 다시 재선되어서 보건복지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그러나 보건복지위만으로 복지국가 만들 순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보건복지위 활동만으로 복지국가가 되는 건 아니죠. 복지국가가 되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복지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이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있어야 되죠. 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달체계를 잘 만드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돈을 만들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정부는 더 걷은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범정부적인 일이고 국회도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건복지위를 하는 겁니다.”
-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는데 현재 상태 어떻게 보세요?
“지난 봄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 위중하게 봅니다. 그때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을 모르고 당했던 거고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고 있던 거라면 이번에는 코로나19 위험성을 알면서도 일부교회와 극우 단체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 그러나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게 15일 즈음에도 166명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단 국민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더 강한 봉쇄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히 개인 방역을 잘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광화문 집회는 그런 정부의 고민과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전국에서 서울시 한복판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방역 수칙도 무시하고 사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통제 가능한 코로나19의 감염 수준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은 8월 15일 광복절 극우 집회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광훈 처벌법 발의하셨던데 전광훈 처벌법은 어떤 법인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데는 일부 교회가 광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크고 또 하나는 8.15 광복절 집회 두 가지죠. 둘 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감염법 조항이 너무 약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고의적인 잘못된 행위로 인해 정부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때 오히려 국가는 국민들이 낸 돈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잖아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지침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징역 2년 이하를 3년 이하로 벌금 2,000만 원을 3,0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였죠.
그런데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사람들이 안 하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근거를 담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해지겠죠. 그걸 통해서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국가가 코로나19 치료를 전액 부담하잖아요. 이게 맞냐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은 비용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신종감염병처럼 사회적으로 유행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 기관이나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비용, 치료비용을 지금 상당 부분을 대고 있죠.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전광훈 목사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해 확진자가 많은 것처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거나 불순분자가 교회에 퍼뜨렸다는 건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명백한 위법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는 게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에요. 그리고 왜 사법부는 전광훈 목사를 보석으로 풀어줬고 극우단체의 8.15 집회를 왜 법원은 허가했는지 국민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운 건 종교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인데 저는 종교의 자유 이름 아래 일부 교회의 위법적인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생각합니다.”
- 사실 전광훈 목사가 이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터질 게 터진 건데 그동안 정부가 뭐 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저도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부 교회의 방역 수칙 무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제지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사회의 안녕과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은 불허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정부는 헌법상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고요.”
- 전광훈 처벌법으로 코로나19는 재유행하지 않을 거로 보세요?
“법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맞아서 강한 입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수 늘린다고 파업,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하고 공공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게 정부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의 정원을 늘려서 지역 의사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의사수를 늘린다고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기득권 지키기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를 늘린다고 해서 파업하는 경우 못 봤잖아요. 오히려 해고한다고 했을 때 해고하지 말라고 파업하잖아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을 의료인들이 유념하면 좋겠어요.”
-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되셨어요. 최고위원 출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도당 위원장 택한 이유 있나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에서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나라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기반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임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 정치적 이상인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똑같은 무게로 균형발전을 이뤄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살던지 서울이 아닌 어디 지방 조그만 도시에 살더라도 똑같은 꿈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라북도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당위원장이 되어서 전라북도 각종 현안을 힘 있게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선 것입니다.”
- 전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뭔가 희망을 갖지 못하고 기대마저 접어버린 약간의 무기력 상태로 보입니다. 이걸 벗어나야 돼요.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모든 산업과 기업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갖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으려면 여기에 보다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해요. 유력한 산업이 전라북도에 있어야 되고 좋은 기업들이 생겨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부에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데 그건 세종시고 전북과는 상관없잖아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이 가진 국정 철학입니다. 혁신도시를 새로운 산업과 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게 해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진청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 수도로 나아가는 비전이 있고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도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기업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금융도시 말씀하셨는데 금융도시는 부산도 하려는 것 같은데 부산과 전북이 붙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제가 2012년도에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킨다는 대통령 공약을 내걸 당시에 제시한 개념은 서울과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입니다. 부산과 서울과 전북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울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은 해양 파생 금융, 전북은 국민연금 기반의 연기금 중심 도시로 가자는 거예요. 부산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부산이 전북을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부산과 손잡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산은 금융 공공기관들만 옮겨 간 걸로 그쳤어요. 십 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전북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을 모아서 금융생태계를 만듦으로써 금융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전북 혁신도시가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전북 의원은 모두 초재선이라 전북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국회는 원래 초재선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8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서로 협력한다면 과거 중진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던 전북 정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는 41%이었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수 격차는 크게 났지만 실제로 두 당이 얻은 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둘로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지율이 등락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잘하면 높은 지지를 보내 주는 거고, 못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해야죠. 부동산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야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죠, 부산 시장과 서울 시장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너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애당초 세웠던 목표,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기대했던 것,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갖도록 해 주면서 요구했던 시대적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민주당이 너무 열혈 지지자만 보고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당이 자기 지지자만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겸손하게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뤄낼 수 있는 활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는 우리 사회의 성역과 금기를 과감하게 깨뜨리면서 진실을 보도해 온 훌륭한 매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20~21일 전광훈 방지법 5건 발의 판사 향해 ‘판새’…박형순 금지법 발의 전광훈, 통합당&김종인, 박형순…민주당의 책임 묻기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미래통합당에 이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서까지 ‘말폭탄’을 쏟아내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 묻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광훈 방지법’와 함께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광훈 방지법을 5건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일부 목사 등이 가짜뉴스의 주범이 되고 다수 신도들이 검사를 거부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감염병법마저 조롱하니 형량을 강화한 개정안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성주(보건복지위 간사), 이원욱, 오영환, 전용기 의원도 각각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이원욱 안), 집합행위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오영환 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중략)...
민주당은 8·15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비판하며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22일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가 공개한 결정문에 대해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라며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같은 날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재판부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감염병법 및 재난 안전관리법상 집회 제한 지역 등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