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와 국민들이 범죄를 저리른 판사들을 쉽게 탄핵 및 정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민 탄핵 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그 탄핵 결정에는 같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판결문을 빅데이터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판결의 공정성에 점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무원 회사원들은 고가를 받는데 왜 판사들만 판단을 받지 않나요? 저질판결 문제 판사의 재판을 막는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3) 모든 형사사건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사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존경 받을 존재들인가요? 판사님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나요?
국민 70%는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조직이 필요할까요? 만약 대학병원 수술 실패율이 70%라고 하면 그 병원은 살아 남을까요?
친구를 패 죽인 범인에게 징역 3년, 위조가 증명 되지도 않은 지방대 표차장에 징역 4년 수백억을 횡령해도 집행유예, 어린 자식을 목졸라 죽여도 무죄,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도 집예유예 그런데 어떤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인턴 근무수칙을 임의로 해석해서 징역 8개월, 척척 잘 나오던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두명의 여자 앞에서는 멈칫했습니다. 이런 상식적 공정성 따위는 찾아 볼수 없는 판결에 국민들이 왜 따라야 하나요?
법을 심판한다는 그들은 그들만의 너그러운 혜택을 누립니다. 권력과 재벌의 뒤를 봐주며 판결문에 압력을 가한 사법 농단 판사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하여 재벌들의 뒤를 봐주며 일반국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수백억의 이득을 챙기는 전관예우를 누립니다.
사법고시 시험 한번 잘 치고 이렇게 평생 무한한 혜택과 예외를 받던 그들 중 한명이 어제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길들이려고 한다고요! 네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더 이상 부조리하고 무법한 특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그들도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1) 국회와 국민들이 범죄를 저리른 판사들을 쉽게 탄핵 및 정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민 탄핵 소환제를 청원합니다. 그 탄핵 결정에는 같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모든 판결문을 빅데이터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판사 개개인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판결의 공정성에 점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무원 회사원들은 고가를 받는데 왜 판사들만 판단을 받지 않나요? 저질판결 문제 판사의 재판을 막는 처벌 제도를 청원합니다.
3) 모든 형사사건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사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 나라의 사법부 공무원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낮고, 정보가 발전하지 못했던 19세기 20세기 초의 사법제도는 21세기 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인턴증명서 내용을 보면 조 씨가 정기적으로 상당시간을 법무법인으로 출근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관계자 중 1명만 조씨를 2번 봤다고만 하는 등 조 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자체부터 통상적인 결재 라인을 넘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언에 김진애 의원은 SNS로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라고 했다.
황희석 변호사도 SNS로 "같이 법정에 있었다"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판사가)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했다.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다"라고 개탄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우리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 대표는 "저는 (법원이)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또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라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면서 대학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최후진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재판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라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라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정경심, 조국 교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줄 판결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날 최 대표의 유죄 판결을 두고 또한번 시민사회가 분노로 술렁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앞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지적이다.
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소식이 보인다. 검사와 판사가 동업자인 걸 알겠다만 그들의 정의감이 어째서 추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교수는 "자기 재산 11억 원을 감추고 허위 신고한 국회의원은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형. 남의 인턴증명서에 도장 찍어준 국회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한 사람은 마지못해 불구속 기소. 판사가 표창장 위조했다고 판단한 사람은 징역 4년. ‘존중’받을 만해야, ‘존중’받는다"라고 일침했다.
논객 박성민 씨는 "검찰 기소내용으로는 조작불가 표창장과 그 당시 교육환경에 맞게 발급된 인턴증명서이건만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약범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때리는 판사님들"이라고 했다.
이어 "타이밍과 판결내용과 형량이 누가 원하는대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간다"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벼이 볼 수 없다면서 개인적 이득은 볼 사안이 아니라는 상충적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다니 납득불가"라며 "앞으로 정경심, 조국 교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줄 판결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맞춤형 범죄 기획 제작소다. 맘에 안 들면 바로 킬이다. 이런 검찰의 눈밖에 날까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는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처세가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조직의 두목이 윤석열이다. 요즘은 그가 곧 법이다. 중세의 짐, 황제다. 그 황제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다. 벌써 3번째다.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거부하자 결국 차장 결재로 기소한 것.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아는가? 작금의 정국을 보면 윤석열이 딱 엿장수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엿판에 불과한 것인가? 누가 윤석열을 비호하길래 이런 망나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듯이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딱 찍어서 죽인다. 마치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엿장수는 자기 장사이기에 마음대로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처럼 제멋대로 가위질을 해댄다.
저들은 수천억, 조 단위로 해 먹고, 셀 수도 없는 비리 의혹을 가진 자들이 부지기수지만 누구 하나 기소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이 쪼가리, 그것도 완전 거짓으로 날조한 표창장 하나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며 한 가족을 멸문지화 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개혁세력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는 게다.
이런 미친 세상이 어딨나? 도대체 누가 윤석열을 비호하는가? 언론과 기득권은 패거리라 치자.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감싸는듯한 발언으로 힘을 실어주고, 가만히 숨죽여 있나? 시민들의 불같은 분노마저 외면하면서 말이다.
당청정이 망나니 범죄자 앞에 엎드려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러니 검찰이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되어 제멋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정부와 국회마저 찍어 누르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작금의 대한민국 실세는 윤석열이 아닌가? 범죄자 망나니에게 1년 반이 넘도록 나라가 난도질을 당해도 방치하는 당청정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이 일어나 윤석열과 검찰을 단죄하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윤석열을 탄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에 약점 잡힌 정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루머는 오래전부터 돌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카더라가 언론보다 더 맞다는 것이다.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최강욱처럼 개혁의 주요 인사들을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의 목적은 기득권과 마찬가지로 항구적 지배다. 이들이 득세하면 공수처 역시 무용지물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장난질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개혁세력을 이토록 철저하게 와해시키는데도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과 사법 농단 판사들 탄핵에 부정적이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 국민들이 기함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다.
검찰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검언유착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강욱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한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세 번째 기소했다. 첫 번째 기소는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 피의자 출석요구도 않은 채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두 번째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날 밤에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되짚었다.
이어 “세번째 기소는 첫 번째 기소 내용에 대한 재판 선고 전날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출석요구도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단 한 차례 없이 세 차례에 걸친 날치기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한 검사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게 된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던진 정당이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겨야겠지만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이 조직 보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최강욱 대표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에 건넨 발언 요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사자인 최강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기소 소식을 또다시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밝히고는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며 “자신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발급을 위한 바람잡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 제기한 외신기자 재판 개입한 임성근, 이동근 비위판사 탄핵소추 제안
윤재식 기자|입력 : 2021/01/22 [16:12]
[국회=윤재식 기자]재판개입행위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조차 탄핵대상이 된 임성근,이동근 두 판사에 대해 초당적 탄핵소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회,정의당 류호정,열린민주당 강민정,기본소득당 용혜인 이렇게4명의 의원은 각 정당 및 무소속 의원107명을 대표해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다음 달이 되면(비위판사들이)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우려를 표하며“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이다”라고 이번 탄핵소추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아니고 제안인 이유에 대해서“국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공감대의 범위를 확인 한 뒤에 정당별로 정당소속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기로 하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이다.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다”고 전했다.
또 이 두 판사들 탄핵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두 사람은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전국법관대표자회의 탄핵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선언을 했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들이다.그리고 두 판사들이 우연치 않게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탄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4개 정당107명의 의원들이 탄핵소추 필요성을 제기한 임성근,이동근 판사는 지난2015년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가 제기했던‘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7시간 의혹’재판에 개입한 인물들이다.
당시 임성근 판사는 관련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을 담당하던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내용을 유출케 해 수정한 걸로 밝혀졌다.그리고 임 판사는‘기사의 허위성을 밝혀라’, ‘피고인을 훈계하라’등의 지시사항을 내려 이 판사가 법정에서 이를 그대로 이행 하게했고 박근혜 정권 당시 큰 혜택을 입었었다.
이후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두 사법농단 판사들에게“사법농단,법관 탄핵소추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의결했지만 지난2020년2월14일에 서울중앙지법1심에서는“임성근 재판개입은 위헌이다“라고6차례 적시만 하며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시키지 않고 무죄 선고했다.
사직을 희망한 두 사법농단 판사들은 오는28일과 다음 달 각각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격 공개한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부를 흔들어대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 했다면 이는 분명 위헌적인 행위"라며 "국회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헌법 65조 1항, 2항).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하게 된다.
지난 24일 '판사 사찰'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 등으로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건 이수진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각종 반발이 두려워 탄핵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판사사찰 문건이 공개된 후 법관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라며 "특히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부 등은 법원 내부에서도 알기 어려운 정보다.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이같은 문건 작성이 관행적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판사들은 전혀 몰랐다"라며 "검찰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직무정지 징계에 반발해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6일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겠다"면서 법무부가 '판사사찰'이라고 문제 삼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 문건 전문을 최초 보도했다(관련 기사 :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http://omn.kr/1qpx0 ).
결론부터 말하겠다.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다.
김용민‧오기형‧황운하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 필자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이 경거망동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수처 가동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 기고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결론의 근거를 요약하자면, 네 가지이다.
첫째, 권력이 작동하는 지금의 양태가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윤 총장 탄핵을 재촉하고 있다.
정치의 주체인 국회는 그간 법률과 제도를 충분히 존중해 왔다. 반대로 법률과 제도 운용의 주체인 법조세력(검찰, 법원)은 정치를 유린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계-언론-국민의힘-태극기 카르텔'(아래 수구카르텔)의 대표 격으로 '검찰당화'한 상태다.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검찰에 정치적 행동을 외주했는데 지금은 반대다.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법원은 이 카르텔에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동조‧협력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자를 서슴없이 유린하는 이 행위들을 '사법쿠데타'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담아낼 말이 없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는 수구카르텔의 제도적 인프라를 해체하는 방법이다. 윤 총장 탄핵(②)은 그런 인프라를 딛고 서 있는 인적 동력과 역량을 무력화하는 길이다.
혹자는 ⓛ이 더 중요하고, ⓛ을 통해 나머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②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러나 ⓛ이 준비됐다고 해서 나머지가 저절로, 혹은 부드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나 구조 혁신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인적 청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윤 총장 탄핵까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가 제대로, 신속하게, 민주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다.
②없이 ①만 갈 경우 윤 총장이 '최후의 책동'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에 따른 피해가 민주진영이 감당할 만한 정도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예컨대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윤 총장 체제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제도개혁(ⓛ)과 인적 청산(②)의 동시 추진 필요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과 ②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둘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수구카르텔의 화력과 동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권력구조 외 다른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진영의 피해까지를 관리해야 한다.
둘째, 민주진영 지지층이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밖에서 압박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여의도 민주당에 대해 지지층의 짜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 이탈 또는 화살을 거꾸로 날리는 분노의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수구카르텔은 행동을 한 뒤 명분을 확보하는,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국 일가를 난도질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무력화시켰다. 수구카르텔의 선봉장 윤석열은 직무정지 틈새의 시간에 결재를 하고, 크리스마스에 출근했다. 이들의 움직임에서 국민들은 치열함, 간절함을 본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동이 늦다. 역풍을 우려하고 안전장치를 찾느라 그러는 것 같다. 이 모습은 치열하지도, 간절해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이보다 더한 역풍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지층은 답답하다. 국민들은 치열하고 간절한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유다.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최소한 ⓛ을 선취하지 않으면 지지까지 철회할 기세이다. 이 경우 내년 4월 보선 패배는 물론, 대선에서 까지 밀리는 부정적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 ②를 동시에 선취해야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개혁동력을 보존할 수 있다.
승리는 오지 않는다,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헌재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수다"는 의견이 있다. 이 같은 '서생의 계산법' 때문에 근래 '윤석열 전투'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없는 길을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조적인 시도가 정치이고, 그것이 승리를 만든다. 그렇다. 승리는 오지 않는다. 만드는 것이다.
정치를 정치답게 하라고 지지층은 민주진영에 '180석'을 만들어 주었다. 민주진영 지지층은 '180석'을 가지고서도 안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민주당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약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가져갔다면 법원이 '쉽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 징계위가 법원의 판단까지 미리 고려해 '2개월 정직'을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짐을 덜어주었다. 법원의 판단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짐을 덜어준 '우리의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비상한 시기에는 먼저 최대치를 추구하고, 이후 그것의 관철을 압박하는 치열함이 필요하다. 그 치열함에서 지지층은 간절함과 진정성을 확인하고 신뢰의 힘을 보태준다. 민주진영 지지층의 특성이 그렇다.
이른바 '중도층' 호소 전략과 관련해서도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 중도층을 합리적 선택자로 전제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비합리적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중도층은 힘 있는 쪽, 치열하고 간절한 쪽으로 쏠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발휘할 때 지지세가 회복되곤 했다. 이른바 '역풍론'은 민주정권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저들의 논리일 뿐이다. 역풍을 우려하다가 대형 태풍을 맞고 쓰러지는 험한 꼴 당할 수 있다. SNS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셋째, 경험칙의 관성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반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수구카르텔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 그 크기의 최대치를 경험하는 중이다. 당장 제어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큰 최대치를 탐색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허용 가능한 힘'을 마음껏 활용할 것이다.
언론은 주권자 시민의 눈을 가리고, 검찰은 민주진영을 난도질할 것이며, 법원은 최후의 합법 도장을 마구 찍어댈 것이다. 이미 구축된 사법쿠데타의 알고리즘이 더 크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수구카르텔의 힘은 더 커진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수구카르텔은 탱크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빨간 신호등으로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나마 빨간 신호등마저 법원이 파란색으로 바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앞으로도 법원이 파란신호등을 계속 켤 것이니 그 싸움은 피하자는 것인가?
탱크보다 큰 힘으로 맞서야 한다. 민주진영은 그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의 소유자가 국회인데 그걸 쓰지 않고 있다. 더 큰 힘을 쓰면, 법원도 '편하게' 합법 도장을 찍지 못한다. 법원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합리적 예측'을 벗어났다. 다시 말해 법원의 행위를 전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설계할 필요성을 필자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직면한 눈앞의 싸움을 회피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린다는 정신승리나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청산의 대상과 타협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의도 우물 안'에 갇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현 정국을 타개하는 '신의 한 수'는 없다. 더 큰 힘으로 수구카르텔을 제어하느냐, 못하느냐만 남았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내일의 경기를 위해 오늘의 게임을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일전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구카르텔 대 민주진영의 쟁투가 이와 같다. 오늘 지면, 그냥 지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싸움에서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하는 정치적 정공법만이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 민주진영 지지층의 열정뿐 아니라 지혜로움까지를 신뢰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제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더 깊이 논의하고 말 것이 없다. 지지기반도, 개혁 열망도 튼튼하다. 자잘한 계산 없이 밀어붙여도 이른바 '역풍' 따위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지지층의 기반과 열망이 허약할 때 역풍이 부는 법이다.
생각해보자. 20대 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 같았다. 지금, 바람 한 점 없다. 엊그제 21대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법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도 역풍 같은 건 없었다. 사회적 합의의 바탕, 지지층의 기반과 열망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 추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지지층 가운데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후확증편향의 평론가들이나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마나 한 소리를 떠들 뿐이다.
지지층은 오히려 적폐세력이 커밍아웃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원칙 있는 실패'에 대해 민주진영 지지층은 추 장관을 격려해주면서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있다.
전 세계 최고의 촛불시민들이 이 나라 민주진영의 지지층이다. 이들이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 및 윤 총장 탄핵을 요청하고 있다. 여의도의 계산법이 민주진영 지지층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열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그 열망의 근원이 촛불시민이라면, 이미 지혜로운 검토까지 끝낸 것으로 여기는 게 자연스럽다. 민주진영 지지층의 열망과 지혜로움을 신뢰한다면 '원칙 있는 성공'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연인 윤 총장'을 단죄하자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한 명이 수구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
우리정치의 역사에서 검찰총장 탄핵이 낯선 것도 아니다. 국민의정부 시절,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야당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법원이 탄핵을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무용하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는 탄핵 요건이 적법한지만 따져본 다음 할 일을 하면 된다. 나머지는 사법부 몫이고,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우리들의 무기력이 법원으로 하여금 '엉뚱한 판단을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방조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약해' 보이니까 최근의 '판결들'이 나왔다고 추론하는 입장이다. 그런 '판결들'에서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하여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문을 보면, 판사사찰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모순된 논리가 버젓이 쓰여 있다. 나는 이 모순을 '법원의 퇴로 마련'이라고 해석한다. 민주진영의 힘이 커지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미리 심어 놓은 것으로 짐작한다.
지금까지 논지에 따라 결론을 다시 주장한다. 국회는, 민주당 정권은 촛불시민의 명령을 잘 받아 적어야 한다. 거기에 길이 있다.
"... 촛불을 든 시민이 전위라면 정치는 반걸음 뒤에 선 후위가 되어야 한다. 이 순간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촛불 몰래 타협하는 정치는 주권자를 유린하는 범죄다. 혁명의 아침, 정치인과 지식인의 유일한 의무는 시민들의 말을 받아쓰는 것이다."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던 4년 전 이맘때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가 한겨레에 쓴 칼럼의 일부이다.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 정치는 시민들의 말을 받아써야 한다.
송구한 말씀 드린다. 나를 포함해 민주진영의 국회의원들은 지지자들보다 한 걸음 앞선 수준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진보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그 엘리트주의가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촛불 몰래 타협하는 정치"라는 의심을, 다름 아닌 지지층으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를 뽑아준 지지층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면, 지금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지지층이 가리키는 방향이 행동의 준거틀이다. 주권자 시민들, 지지자들의 명령을 잘 해석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기획, 입법행동의 디테일을 설계하는 데 진보적 엘리트주의의 유용성이 있다. 방향 결정은 주권자 지지층의 몫이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따라서 옳으면서도, 상당량의 제도적 힘을 갖고 있는 강한 민주진영이 질 이유는 없다. 민주당 정권의 악습이라 할 수 있는 '햄릿의 고뇌'에서 벗어나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민주진영이,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민주당 정권이,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 이제 쓸 수 있는 입법권력의 최대치를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다.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지지자들의 지시, 우리를 탄생시킨 촛불시민의 명령에 잘 따르면 된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폴란드‧영국, 1925~2017)은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치는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욕망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만약 힘이 있다면…"이라고 부연했다.
1980년 5월에, 1897년 6월에, 2016년 겨울에, 그토록 갈망했던 힘이 민주진영에 있다. 공적 욕망도 충만하다.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다시 촛불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에서 이미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촛불시민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박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촛불이 민주진영의 대표들, 곧 민주당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지층의 분노야말로 민주진영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역풍'이다.
성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최다 설치해 겨울철 교통안전사고에 대비, 숭인초등학교 급경사 통학로를 포함해 강설시 위험구간 11곳에 설치 공사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열선시스템’은 도로 포장면 7cm 아래에 매설된 열선이 겨울철 강설 시 온도·습도 센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자동제어시스템이 구축된 도로에는 눈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제설제로 인한 도로시설물 부식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구는 2016년도 성북로4길(한신한진아파트 통행로)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곳을 추가 설치해 총 17개소에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 완료했다. 제설대책 집중기간에 열선시스템을 가동해 폭설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성북구 민선 7기 중점사업인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속히 해결한 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구는 올해에도 관내 노약자, 초등학생 등 보행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경사로에 도로 열선시스템을 추가로 확대 설치해 겨울철 강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열선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지 등 취약구간에는 강설시 제설대책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및 제설제 도포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방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겨울철 강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해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해 도로교통 안전성을 강화했다.” 며 “열선 미설치 구간에는 즉각적인 제설로 겨울철 주민들이 안심하고 출근길을 나설 수 있도록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참담한 일”이라며 “정치검찰, 사법농단세력, 극소부언론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지적하며, “공수처 신속한 출범, ‘기소청’ 신설, 형사배심제를 확대해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시련과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했다”며 “비록 지금 정치검찰 및 사법농단세력 그리고 극보수 언론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저항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법과 제도로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밝혔다.
김 의원은 “요 며칠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해 언제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징계 집행정지 재판을 제시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우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하는데, 같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추가 조사 후 다른 내용으로 기소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돼,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란 헌법상 지위가 불안해졌다”며 “즉 기소 후에도 언제든 비슷한 사실로 재조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인 2019년 10월 6일 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1월 11일에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14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며 ‘표창장 위조’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2월 17일 ‘표창장 위조’ 사건에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이 대립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중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의 법관 정기인사로 정경심 사건은 이번 재판부가 들어서 사문서위조(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2개의 사건과 14개 혐의 사건을 지난 3월 병합 심사해 판결을 내렸다.
김승원 의원은 “피고인측이 낸 증거는 공권력에 의해 수집된 검찰 증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신빙성에 있어서도 검찰이 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 즉 의문이 들 정도로 완화시켜 무죄의 근거로 사용한다”며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낸 증거에 대해 유죄확증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현미경으로 보는 듯 칼 같은 기준으로 배척해 재판받는 국민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양대 표창장 등 위조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정경심의 딸)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동양대 표창장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지극히 수사기관 편의적인 법논리로 기소하고 또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해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며 “한편 형량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너무나도 과중해 국민의 법적지위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김승원 의원은 “한편 피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해 설사 유죄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구속 재판 중 건강악화로 쓰러진 적도 있고, 또 선고 시 코로나로 구치소에도 확진자가 증가해 구속수사를 멈추고 구속된 피고인도 가급적 보석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1심 법정구속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정경심) 피고인에게 ‘심정이 어떠냐?’라고 했다지요”라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임정엽 재판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판사를 지낸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이거니와,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기에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집행정지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이제 막 시작해야하는 윤 총장과 관련된 윤우진 서장 뇌물사건 무혐의 재조사, 검찰 (검사) 룸살롱 접대 무혐의 결론 재조사, 라임사태 정치인 편향수사, 채널A 검언유착 한동훈 무혐의 건 재조사, 윤석열 총장 처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 등 재조사, 장모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확대수사, 나경원 무혐의 사건 재조사, 국민의힘 박덕흠 1000억대 이해충돌 및 배임수재와 전봉민 일감 몰아주기 및 조세포탈 수사 등등 중요한 사건수사가 다 흐지부지 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적었다.
김승원 의원은 “결국 수사와 기소권, 압수수색과 같이 중요한 강제수사권, 불기소권, 추징 등 불법이익 환수권 등 형사사법의 중요한 권한이 70년간 한 기관에만 있었던 크나큰 폐해”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수사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며, 형사배심제를 확대해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국민과 함께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법무법인 오늘과 법무법인 호민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국사회는 최근 검찰개혁, 사법개혁 목소리가 뜨겁다. 전 목사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사법개혁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한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자.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은 전 목사가 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고 ②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여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2019년 10월과 12월 대규모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0일 오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전광훈 목사)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으며 ②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2020. 3. 26. - 2020. 3. 27.)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여섯 차례 집회에서 자유우파 정당과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1월 21일엔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이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기독자유당 지지를 독려했다.
앞서 적은 공직선거법 254조 2항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전 목사는 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처지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명예훼손을 무죄로 본 근거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간첩’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그 본래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내지 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그 발언의 문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전광훈 목사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 집회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며, 정치인에 대한 비판 수위도 더 높여놨다"고 평했다.
문제는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전광훈 목사라는 점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전 목사는 더욱 수위 높은 정치행보를 보여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 전 목사는 무죄 석방 이후 또 다시 집회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석방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울러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며 "3.1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000만명 유튜브 국민대회나 집 앞 만세 운동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유력 혐의 빼고 기소?
더욱 논란이 이는 지점은 검찰의 공소제기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 사실에서 2020년 1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전국연합 송구영신예배'(아래 송구영신예배)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송구영신예배에서 전 목사는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게 “이번 4월15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독자유당 여의도에 입성합니까?”라고 물었다. 이러자 고영인 대표는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전 목사가 재차 전광훈이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 들어가면 빨갱이들이 다 사라지게 되나요?”라고 묻자 고 대표는 “주사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사파가 하고 있는 뭘 할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에 대해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거나 뭉뚱그려 얘기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고영일 씨를 앞에 둔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무죄가 나올 수 없었다. 고영일씨가 기독자유당 대표니까 전광훈의 연설은 당연히 고영일 찍어달라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무죄판단은 전 목사 봐주기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 밖에 없다. 또 사법부가 민주진영에도 전 목사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다.
처음 적었듯 전 목사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사법개혁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한다. 사실 교회, 특히 보수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왜곡된 사법구조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기용해 법망을 피해가기 일쑤였다. 전 목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전관 변호사가 그의 주변에 있었다.
1심 판결이 전부는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검찰과 법원이 전 목사 봐주기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 할 일이다.
지난, 의료 사태 때,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추가 시험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지지철회 등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이들을 구제하거나 재응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일정을 앞당기는 것뿐이고, 해당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은 큰일났습니다 왜 이것이 묘수인지를 알아보고..이러한 가짜뉴스에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닥치고 지지'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