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파업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문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예산지침 탓에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7일 오전 기재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곧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하겠다며 200여명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머리를 다친 조합원들은 119로 이송되기도 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나선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문체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문체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안 17,500원의 인상안을 제출했고,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한정된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지침 속에서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단 하루 만에 조정중지를 판단이 내려졌다.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4개 노조 전체조합원 1400명을 상대로 21일부터 5일간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나섰다. 그 결과 84%의 찬성으로 파업 투쟁안이 통과됐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문체부교섭노조연대는 파업 투쟁은 문체부 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과 예산구조 제약으로 실질적인 임금교섭권을 제한하는 기재부를 대상으로도 전개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문체부교섭연대노조는 지난 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와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각각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문체부와의 교섭 3년차, 매년 동일한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처음부터 기재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요구조차 한 적이 없고 기재부 탓만 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인권증진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밀어도 예산만 탓했다. 결국 기재부의 지침을 바꿔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굉장이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시니세'(しにせ))가 많다. 조건이 100년이 넘어야 한다.
한국같은 경우, 굉장이 드물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서비스 제일 잘하는 업체에서
오래된 맛집의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과연 오래된 맛집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알려줘서 장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목적.
이에 대해서 몇달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접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단 하나의 공통된 팩터만 나왔다.
자기 점포 !
맛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입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딱 하나의 공통된 변수로만 설명이 된다. "자기점포".
오랫동안 가게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가게가 자기 점포였다는 것.
예를 들어, 경리단길을 볼 수 있는데,
홍석천씨가 하면서 경리단 길이 엄청 떴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건물주들이 월세를 한 번에 3배를 올렸다.
한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리단 길 상황이, 완전히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인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디어를 잘내고, 손님이 북적북적하게 하고,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나게 해도, '벌'(건물주들의 무리한 월세 인상)을 받게 된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벌'을 주는 시스템이다.
월세를 3배씩 때리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럼, 일본은 뭐가 다른가?
차지(땅을 빌리는 것), 차가(집을 빌리는 것) 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임대차 보호법이 이것이다.)
일본법에는, 계약을 언제 갱신 거절할 수 있느냐가 28조에 나오는데, 임차인(전전세 까지 보호) 지금까지의 경과 건물의 이용상황 및 건물의 현황...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갱신 거절을 하려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거나, 임차기간에 건물에 큰 손실을 입혔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연장 거부하지 못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조항이 32조인데, 인근 동종 건물의 차임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경우가 아니면, 임대료 증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임대료 인상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이 건물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세입자 식당주인이 건물주와 분쟁이 생기면, 이때까지 내던 월세만 계속 내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
식당 주인이 죽도록 열심히 일만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생긴다.
손님이 많이 생기면, 그 소득이 정당하게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다.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 연장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주변 상가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건물주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월세가 맘대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 100년 가는 맛집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김어준]: 그런 임대차 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입주자들이 상승시킨 그 건물의 가치나 그들이 만들어낸 상권이나 그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해주는 것이다.
마음의 표시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반성문쓰고, 발표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어려운 소상공인(세입자들)을 위한 마음의 표시는,
법을 고치거나 좋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마음의 표시이다.
사과문 쓰고, 무릎꿇고 절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을 위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차지/차가법 처럼, 우리나라 임대차법도 바꾸면,
10년 뒤에 전국 각지에 10년이상 된 맛집을 볼 수 있고,
30년이 지나면 전국 각지에 30년된 많은 맛집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것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김어준]: 자본주의를 처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처음 한 것이 군사정권이 받아들여 정착시킨 것이다.
괭장히 천박한 맨탈위에 이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건물주를 왕으로 만들어 버렸다.
20대, 30대의 좌절에 미안하다, 반성문 쓰고, 절하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생각해 봐라, 건물주에 20대~30대가 많겠는가,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에 20~30대가 많겠는가?
정말 그렇게 미안하면,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 절만하는 정치인들은 미안한게 아니고, 20~30대를 위해서 뭘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2)번째...
우리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구리지, 초선의원들이 왜이렇게 구리지? 라는 질문이 있는데...
"강제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며,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한 현실과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고, 학생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내용."
즉, 민주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안된다.
성숙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제도만 갖고서는 히틀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도달한 것.
노스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치교육 지침에 수록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면, 참으로 기가막힌데...
3가지만 읽어보면,
"자기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신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채 주장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도 주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 "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생각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며, 관용을 배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
이것을 초등하고 5학년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즉, 그런 국회의원을 보고 싶으면, 교육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생전, 이런것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니까,
고함만 지르고 멱살잡이 하고... 그러는 것이다.
기자들도 취재원의 주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고쳐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도 주기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갖추 시민을 키워낸다면,
이승복 어린이는 반공 이데올로기 종식과 더불어 우리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지금 우리의 기억에서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니 시대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승복 동상이 아직도 세워져 있었다"며 "이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는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의 발언이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다. (관련 기사 :서울은 이미 다 철거됐는데... 울산은 '이승복 동상' 논란중)
이승복 동상 철거 발언에 대해 보수진영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반공의 상징인 이승복 어린이 동상을 누구 마음대로 철거 하느냐?', '북한의 극악무도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승복 어린이 동상은 있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승복 어린이의 일화는 당시 조그마한 산골에도 동상이 세워질 만큼 유명했다. 이승복은 1968년 강원도에 침투한 무장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승복 어린이를 입이 찢어져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공산당에 항거한 반공 위인의 어린이로 표현해 전국으로 발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새겨진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전국의 국민학교 교정에 일제히 세워졌다. 어린 학생들의 반공교육 도구가 되어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키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군사정권 종식과 더불어 반공 이데올로기 시대가 저물자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이 사실과 다르게 조선일보에 의해 조작이 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에 대해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념대결의 희생양인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할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1968년 당시 이승복 어린이의 나이는 고작 9살이었다. 그저 부모 품에 안겨 밥투정을 부릴 철없는 나이였다. 정상적인 9살 어린이라면 총을 든 무장공비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다'며 '무서워요.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승복 어린이는 9살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자랑했다. '북한이 좋냐, 남한이 좋냐'는 총을 든 무장공비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거침없는 용기를 보였다.
당시 국가의 반공 의식화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9살 어린이가 죽음의 무서움을 뒤로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을까? 소년의 무모한 용기 밑에는 결국 국가의 과도한 반공 의식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은 성숙한 비판 능력에 기인한 반공 저항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반공 의식화 교육에 따른 희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의미할 수 있다.
당시 반공과 방첩이 국시가 되었던 시대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심한 시대, 박정희는 학생들에게 반공 영화 시청과 웅변대회 글짓기 등 각종 교육을 강화하며 반공 의식화를 고취했다.
이런 점에서 '이승복 어린이는 국가의 의식화 교육의 피해자는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본다.
2004년 9월 7일 서울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기자회견에서 원로 교사들은 '맹목적인 반공교육을 실시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했다. 국가가 9살 어린이에게까지 반공 의식화 교육을 꼭 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자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위야 어떻게 됐던 당시 비판 능력이 없는 철없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실시되었던 박정희 정권의 반공 의식화 교육을 부끄러움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다. 동상 철거를 반대하며 '이승복 어린이의 죽음을 이념적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신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