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법안 많이 부족하고 속상.. 오늘의 1보 후퇴가 2보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서울의소리|입력 : 2022/04/30 [16:58]
檢 일반 범죄 수사, "부패·경제 범죄 등"만 가능
박주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부족하지만..개혁의 한걸음
검찰개혁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표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는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제안설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 고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검찰청법개정안은 결국 통과 됐다. 하지만 누더기 법안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개혁의 첫걸음으로 보는 시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 '등'을 제외하고 모두 회수하는 내용과 함께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능하다.
당초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한정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동일한 범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올라왔다.
민주당은 국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설정하는 회기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날 임시회 이후 내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당시에는 검사의 보완 수사를 동일성 범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으나, 민주당 측이 야당 측 지적을 받아들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했다.
여야의 대치는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단에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으나, 국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를 외쳤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 역시 자정까지만 진행되며, 필리버스터 또한 본회의 산회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까지 포기 하며 검찰개혁에 매진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부족하지만..개혁의 한걸음"이라고 아쉬움을 달랬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법안 많이 부족하고 속상하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법이 통과되었다"라며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고 저 또한 그렇다. 오늘의 1보 후퇴가 2보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망했다.
그는 "5월 3일이후 곧바로 2보 전진을 위한 법개정 페달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오늘 본회장 표결결과 민주당에서는 단 한명의 이탈자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동지적 연대로 어깨를 걸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난도 박수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 그러나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며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 역사는 2022년 4월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그나마 검찰개혁의 첫발을 떼었다고. 여기까지라도 온 것은 오롯이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양심있은 국민들 덕분이었다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라고 글을 맺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채널A 감찰·수사 방해 언급 "내부 불법행위에 관한 사과와 조사도"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 인용하며 수사·기소 범위 결정은 입법부 권한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메디치미디어가 공개한 저서 홍보영상에서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연이틀 비판을 쏟아내고있다.'수사·기소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어, 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려 하는지 자성부터 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그는①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②(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③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정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입시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딸 조민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에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다. 구체적으로①'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②'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③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인용한 부분은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은 이 헌재 결정을 외면한다.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후보자 아들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서류에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 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허위 부풀리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사는 관련 자료를 경북대에서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활동 내역의 과장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인사권을 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검찰이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으로 장관 후보가 된 정호영씨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며 “자택과 학교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봉사활동 시간과 논문 기여도를 조밀하게 따지는 관계자 조사를 실행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검찰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절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낼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언감생심”이라고 스스로 답을 냈다
입시컨설팅 학원에 돈을 주고 산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선고유예를, 학생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으나 체험활동 시간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나 같은 이유로 10여 년이 지난 대학과 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민 씨 사건과 비교하면 "법이 과연 평등한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