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막간에 진행자가 정경심씨 구속을 예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상했다고 하니, 자기는 예상 못 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인 그는 이를 ‘법리의 문제’로 보았고, 역사학자인 저는 ‘집단 성향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지난번 다스뵈이다에 나가서도 한 얘기지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무현 저거 미친 거 아냐?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해?” 그가 대답했습니다. “접수만 시켜주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데, 접수를 안 해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농담이었죠. 제가 아는 그는 자기의 이익과 정치적 소신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적 양심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이런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조국 교수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언론들은 ‘기득권 강남 좌파의 위선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지금도 몇몇 ‘진보적’ 언론들은 열심히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기득권 강남 본진이 본색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역사상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의 ‘불공평’을 완전히 해소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걸 완전히 없애겠다고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불공평’한 일들이 자행되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공평을 가급적 줄어나가려는 지향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지향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껏 검찰과 법원이 ‘강남 부자’답게 자식들 가르치고 재산 불린 행위에 대해 칼을 뽑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강남 부자 아무나 찍어서 이번 경우처럼 혐의를 뒤집어씌우면, 구치소를 몇 개 더 지어야 할 겁니다. 조국씨 일가가 풍비박산된 건, 그가 ‘강남 부자’라서가 아니라 ‘강남 부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는 길과 다른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법치국가’라는 말 자체가, 법 기술자들과 기득권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법 적용이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치’는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은 득달같이 수사하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진짜 심각한 ‘불공평’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법치국가’에서 ‘공평’과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집단 이기심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나라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결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앵커] 군 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과 청와대나 국회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계엄령 준비는 탄핵 심판 이틀 전부터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팩트TV】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탱크를 앞세워 촛불을 진압하려 했다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고 당시 ‘계엄령 선포권자’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2018년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특히 계엄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문건의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당시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되고 NSC를 3차례 참석한 바 있다”면서 “시기상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해 황교안 대표 등 연관자를 소환조사 하고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문건에는 이미 공개한 계엄령 문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에 대한 편집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는 없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을 추가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있다”면서 “이는 고정간첩 등 반국가행위자 색출 지시를 발령해 야당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계엄군 편성 기동로 및 기동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탱크부대가 어떻게 기동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을 점검할지 구체적 이동통로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막는 기존의 군사반란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여 명 등 무장병력 4,800여 명을 동원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 명령 계획까지 세우는 등 1987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계획인 ‘작전명령 제87-4호’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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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임태훈 #황교안 #촛불계엄령 #탄핵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군인권센터,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어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입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황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엔에스시(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황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과 20일 등 세 차례 엔에스시 회의를 주재했다. 임 소장은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는 이 밖에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 계엄군 배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폭로 이후 구성된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황 대표에 대한 수사가 피상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문건 등의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이어서 합동수사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소환 한 번 안 하고 참고인 중지 처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검찰이 정경심 교수 수사 내용은 공표하면서 더 중요한 내란공모죄를 국민에게 안 알린 것은 편파수사”라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나 거대 야당이 연루돼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나 싶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 몫으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봉화마을에 내려와 시민들에게 귀향 환영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다음 자기 당선을 위해서 소신껏 정치를 다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시민 여러분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달변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명연설 중 10개를 모았습니다. 명장면, 명연설이 많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와 역사인식, 생각을 제대로 보여준 연설들입니다. 초선의원 시절부터 연이은 부산출마, 대통령 선거 시절과 대통령을 하면서 했던 연설들입니다.
“KBS를 믿고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고 크로스체크라는 이유로 검찰에 흘린 무심함과 잔인함, 취재원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보도행태, 알릴레오 유시민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오만한 태도”, “본인들이 잘못했음에도 얘기 꺼내자 너 고소하겠다고 시전하는 나(경원)씨와 KBS 너무 닮았다” 등 굉장히 쓴소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