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0년 만의 신작인 소설 <버선발 이야기>(오마이북)를 냈다. 백 소장이 평생 추구한 민중 예술, 민중 사상을 주인공 '버선발(벗은 발, 맨발)'을 통해 풀어낸 작품이다.
백 소장의 나이(1932년생)를 고려하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큰 <버선발 이야기>의 출간을 기념해 13일 백 소장과 이 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학림커피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송경동 시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심재명 명필름 대표, 손호철 서강대 교수, 임진택 연출가 등이 <버선발 이야기> 책읽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0년 만의 신작 <버선발 이야기>를 출간한 기념하기 위해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프레시안(최형락)
<버선발 이야기>는 '노나메기' 사상 담아
<버선발 이야기>는 주인공 버선발이 역경 끝에 바다를 없애 거대한 땅을 만들고, 그 땅을 너나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이야기에 백 소장이 평생을 추구한 민중의 한바탕(서사)이 녹아 있다.
책의 주제의식은 백 소장이 직접 꼬장꼬장한 특유의 말솜씨로 정리했다.
"여든 해가 넘도록 내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이야기야. 버선발이 할머니를 만나는데,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악이 '내 것'이라고 말해. 요샛말로 하면 '내 것이다 마음'이 자본주의를 싹틔우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이걸 그대로 두면 사람이 '내 것'의 짐승이 돼. '내 것'은 거짓이야. 이 책에서 버선발을 통해 민중의 한바탕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썩은 문명을 청산하고, 거짓을 깨고,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서 착한 벗나래(세상)를 만들자고 말한 거야."
백 소장은 '내 것은 거짓'이라는 게 우리 민중 사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나메기' 사상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설 중요한 생각이라는 게 <버선발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셈이다.
책은 백 소장이 늘상 추구했듯, 순우리말로 정리됐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낯설다.
"그 옛날 글을 몰랐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니나(민중)들이 제 뜻을 내둘(표현)할 때 먼 나라 사람들의 낱말을 안 썼소. 나도 그 뜻을 따랐지."
"백 소장 예술세계 정수 우리 민중에게 중요"
당초 <버선발 이야기>는 지난해 출간 예정이었다. 책의 초고는 지난해 봄 이미 완성됐다. 하지만 이 해 4월경 백 소장이 10시간에 달하는 큰 심장 수술을 받아 책의 출간이 미뤄졌다. 심장 관상동맥 2개가 완전히 막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수술에서 회복 후 백 소장은 곧바로 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진 원고 마무리 작업이 끝나고, 예정보다 1년가량 늦춰진 올해 책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나온 책을 세상이 더 알리고자 많은 이들이 발벗고 나섰다. 기자회견장에 백 소장과 긴 시간을 함께 한 여러 사람이 동참한 까닭이다.
회견장에 참석한 이수호 이사장은 "예전부터 백 소장께 '여태 쓴 책 내용을 정리하고 저희한테 평소 하신 말씀 일부를 모아 책으로 제대로 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왔다"며 "선생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번에 책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심장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의사들이 놀랄 정도였다"며 "그 와중에도 선생께서 <버선발 이야기>는 꼭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 민중의 삶과 태도를 풀어 쓴 <버선발 이야기>를 모두 함께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평소 백 소장을 '아버님처럼 모셔왔다'고 전했다
▲ 백 소장의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송경동 시인 등이 참석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유홍준 석좌교수는 백 소장 예술 세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 교수는 "백 소장은 민족 문화, 민중 미학, 민중 예술의 원천인 분"이라며 황해도 구전 설화인 <장산곶매>의 원전을 우리 사회에 알린 백 소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유 교수는 "백 소장은 어머니, 할머니, 동네 노인들로부터 들은 우리의 중요한 민중 예술의 여러 원전을 우리 사회에 알려 왔고, 그 중 여러 이야기는 연극으로, 소설로 정리됐다"며 "우리 민중 예술이 제도권 학계에 의해 정리되면서 왜곡된 게 여럿 있는데, 선생께서 그 원전을 정리해주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대표적으로 우리 마당극 탈춤의 '멍석말이 춤'이 '춘정을 이기지 못한 노비의 춤'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양반의 멍석말이에 두들겨맞은 노비의 저항의 몸짓임을 지적한 이가 백 소장이라는 점을 꼽았다. '살풀이춤'도 실은 온몸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는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한 것이나, 이 춤이 무대화하고 미화하면서 오늘날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이도 백 소장이었다고 유 교수는 강조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송경동 시인에 따르면, <버선발 이야기>를 더 알리고자 여러 인사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책 홍보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조만간 독후감 운동 등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 중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당 기념회는 백 소장이 1967년 발족한 통일문제연구소 출범 5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만들어진다. 당초 연구소 50주년 기념 행사는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백 소장의 건강 문제로 인해 미뤄졌다.
▲ <버선발 이야기>(백기완 지음)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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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나라의폴
이상한 나라의 폴
만화주제가 OST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잡혀있는 마왕의 소굴로 어른들은 모르는 사차원 세계 날쎄고 용감한 폴이 여기있다 요술차 마술봉 딱뿔이 삐삐 찌찌 힘을 모으자 대마왕 손아귀에 니나를 구해내자 삐~빠빠 삐~빠빠 달려간다 삐삐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잡혀있는 마왕의 소굴로 어른들은 모르는 사차원 세계 날쎄고 용감한 폴이 여기있다 요술차 마술봉 딱뿔이 삐삐 찌찌 힘을 모으자 대마왕 손아귀에 니나를 구해내자 삐~빠빠 삐~빠빠 달려간다 삐삐
1919년 3월 1일
우리 국민들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친 날이죠
2019년 3월 1일은 삼일운동 100주년입니다.
단순히 그 옛날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하루, '빨간 날' 하루로 넘길 게 아니라
100년 전 그날이 우리의 오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각해보면서
태극기를 게양해보는 건 어떨까요?
베트남 하노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는 한밤중에 북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 대북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항목을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현지시각 자정을 조금 넘어서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알리겠다며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먼저 1차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신뢰를 쌓은 위에서 이번 회담에선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북한 외무상 : "1차 조미 수뇌 상봉 회담 공동 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그 제안은 미국이 민생과 관련된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11건 중에 5건을 지목했습니다.
[리용호/북한 외무상 :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북측이 제재 전면 해제를 원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리 외무상은 또 현재 두 나라 신뢰 수준에서 가장 큰 비핵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용호/북한 외무상 :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북측이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며 미국 측을 압박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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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반도 평화, 2차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김정은, 일본의 반응, 토착왜구세력의 반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송 및 통신을 사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이나 시민의 민원 등을 통해 인지된 방송에 대해서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징계인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중징계인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 법정제재를 의결합니다.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자체를 기각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오랜 기간 실망을 안겨준 방통심의위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통심의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심각한 문제 방송, 특히 종편의 왜곡·막말·편파 보도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1년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편파성과 막말을 일삼았던 종편을 감시하며 수많은 심의를 제기했으나 그간 평균적으로 70%의 민원이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기각'됐으며,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방통심의위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일부 극우세력이 제기한 'JTBC 태블릿PC 조작 심의'를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정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 선정에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등, 방통심의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송과 방통심의위 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구성된 4기 방통심의위에서도 '봐주기 심의'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 2018년 2월 2일 방송에서 하루 종일 '평양 올림픽'을 거론하며 평창 올림픽 및 남북 평화 무드를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소개·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영상 및 출연자의 발언 등을 통해 통일부 측의 입장 역시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민원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 사건을 다루며 '투신 CCTV 화면'을 효과음까지 넣어가며 반복 노출한 것도 경징계인 '권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이러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한지, 현행 심의가 광범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견되는 '문제적 방송'을 방통심위의에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나요?
- 민언련이 제기한 심의 민원 중 방통심의위가 아직 심의하지 않은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 안건은 매주 1~2건이 상정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 '이주의 심의'에 게시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시민 심의 의견'을 받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주의 심의'에서 상정된 방송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민언련은 이 결과를 수합하여 심의 결과를 매주 수요일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 시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심의 결과는 방통심의위에도 전달하여 엄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촉구합니다.
- 시민 방송심의위에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변하고 시민단체 및 언론학자까지 망라하는 '심의위원단'도 꾸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5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 잘못된 심의들을 바로 잡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시민방심위원장), 김진혁 한예종 교수, 박민 전북민언련참여미디어연구소장,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 박인숙 변호사,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윤성옥 경기대 교수,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한희정 국민대 교수)
-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전화 02-392-0181(담당자 이봉우 활동가),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총수 브리핑 : 손석희 밀회, 그런거 없다.
- 북미협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 한미일 삼각동맹 결의안의 내막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 5.18, 지만원과 광수들 :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 김경수 재판과 판사탄핵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 김경수 판결문 분석 : 서기호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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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판사가 판단하는, 성창호 판사의 판결 문제점>
: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김경수 지사의 지위? 역할? 김경수 지사가 두루킹 일당의 핵심 수장인가? 상명하복 관계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수장으로 판단되는가? 고개만 끄떡인 것이 명령과 같은 효과가 나는 관계인가? (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고개를 끄떡였다는 상황 진술 자체도 거짓으로 판명)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 서기호 판사가 가장 웃기는 진술로 생각한 부분.
김경수 지사는 "수작업에 의한 선풀운동" 단체인 줄 알고 가서 협력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그린데. 이들이 댓글순위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이라는 기계조작 댓글 조작까지 하는 줄은 모르고 만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9월달에 처음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경인선" 조직을 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운동"하는 조직이라고 두루킹은 자신의 조직을 설명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선풀운동"을 얘기 하니까, 자신들이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자신의 단체을 설명.
"경공모"라는 300~400여명의 조직원들이 수작업 댓글운동을 통해 선풀운동을 한다고 설명.
두루킹 일당들은 김경수 지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식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만난 것.
두루킹 일당의 진술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예전에 대선때, 댓글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수지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매크로를 사용해야 불법이다. 수작업에 의한 조직적인 선풀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양상현이나는 사람이 진술한 내용 중에,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 진술을 했다.
두루킹 김동원도 양상현과 같은 진술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것은, 창문이 없었다.
즉, 양상현과 두루킹의 진술이 말맞추기를 통한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루킹 김동원과 양상현이 이렇게 말 맞추기에 의한 거짓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런 거짓증언을 한 두루킹과 양상현이라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그 진술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나?
성창호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창문을 통해서 보았다는 생 거짓말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
김동원과 양상현의 "진술 부분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와 같이
생 거짓말이 확인 된 내용에 대해서, 대강 얼버무리는 맛사지 표현을 한다.
말맟추기를 통한 거짓말 진술을 한 것이 확인 되었는데,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맛사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사들의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위과 같은 말맞추기를 통하나 거짓말을 했더라도, 이 범인들의 진술내용을 믿어줘야 한다는 판단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판결문에 넣은 것일까?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판결문이다.
처음에 두루킹 김동원이가 "김경수 지사와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진술했었다.
나중에, 우경민이가 진술할 때, 자기가 엎에서 봤는데,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두루킹 김동원이가 우경민의 이러한 진술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듣고는, 김지사와 둘이 있었다고 얘기 했다는 것을 번복해서, 우경민과 김지사 이렇게 3명이 같이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다음에,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양상현이 등장해서, 양상현이 창문을 통해서 김지사가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두루킹 김동원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다.
민변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탄핵대상 법관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시국회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으로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을 2차 탄핵 대상자로 지목했다. 여기에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최희준, 나상훈 법관도 탄핵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 수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31일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 대상자들을(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3차 명단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 등 사법행정라인 외에도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시국회의는 밝혔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법관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성 참고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이판희 판사는 “사법개혁은 법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삼권분립은 분명히 3개의 기관이 서 있어야 된다”며 “하나라도 누워 있으면 이 돌이 굴러내려서 표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표류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누워 있는 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 시민들까지도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판사는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법원의 개혁은 법원만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좋은 판사들과 공직사회와 그리고 시민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그런 (협력 가능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검찰·경찰 등이 정권과 유착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들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각각 공수처 설치법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상태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주된 요인이지만, 이견을 좁히고 설득하는 노력에 소극적이던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시간만 가는 ‘사법개혁 최적기’현재 사법개혁 논의의 대전제는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다.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중립적·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또 기소권, 수사권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과 나누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핵심 쟁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미온적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 여당의 의지를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개혁의 ‘최적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도입·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한국당 발목 잡자 여당은 무기력 사법농단 밝혀지며 과제 더 늘어
국회로 간 ‘사법개혁’ 해 넘길 판 사개특위 연말 종료 앞둬 다시 연장 논의해야 할 상황
“민주당, 한국당 반발 돌파할 개혁입법연대 방안 세웠어야”
청와대는 지난 1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자치경찰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냈고, 6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원·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기관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여기엔 △검사의 송치 전 경찰수사 지휘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후략)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며 ‘재판의 공정성’ 뒷전 ‘이 많은 관련 법관 다 배척하겠나’는 식의 주장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국회 움직임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펴거나, 사법농단 당사자 입장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을 반대하는 식이어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5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대법관 추천도 ‘외부인’ 참여하는데대법원은 의견서에서 “1·2·3공화국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으나 이 법안의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 또, 대한변협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과 달리,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제헌헌법에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일제강점기 법관으로 근무했던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는 공감에 따라 만들어졌다. 16명인 당시 특별재판부에는 국회의원 5명과 시민사회 인사 5명도 참여했다. 이번 특별재판부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대법원 주장이 그대로 통하기는 어려운 셈이다.외부기관 개입을 문제삼는 대법원 주장도 억지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법안도 특별재판부 판사 등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와 대한변협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특별재판부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뿐이다. 대한변협 회장 등이 추천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기존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보다 외부 기관의 개입 정도가 낮다. 그런데도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재판의 공정성’보다 ‘무작위 배당’이 우선?대법원은 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은 법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정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나 대한변협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사법농단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판사들이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신뢰도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법원은 또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는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어차피 할 사람도 없을 거라는 투다.박주민 의원은 “법관도 공무원이니 추천해서 임명되면 ‘나 안 할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협박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절차에 관해 있지도 않을 극한적인 저항과 항변 수단을 제시하는 등 과도한 반대론을 편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 없을 일이기도 하다.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나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률안대로라면 대법원장 권한만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법농단이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며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애써 무시한 주장이다. 공정한 재판보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앞세우는, 앞뒤가 바뀐 논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대법원은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법원의 예규에 따라 사무분담 변경이나 사건 재배당 등을 통해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의혹’이라서 재판하면 안 된다?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맡을 사건에 대해서도, 법안의 문구를 문제삼아 비판 의견을 냈다. 법안이 특별재판부 심리대상으로 열거한 사건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한 ‘의혹’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재판부의 구성이나 재판절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또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 사건’도 대상사건에 포함하면 대상사건의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재판거래’ 의혹은 법원행정처 문건과 검찰 수사로 상당 부분 확인되고 증거까지 확보되는 등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 사실확정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어서, 법원의 이런 문제제기는 다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수사 및 기소 대상사건을 검찰이 무한정 넓힐 것이라는 법원의 우려도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춰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이 많은 법관을 다 배제할 수 있나’?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한 과거 재판이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 등을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배제(제척)하자는 법안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른 형사재판에선 인정되지 않는 제척사유를 이번 사건에서만 확대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그래야 한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전체 형사재판의 제척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낯의 거센 투정처럼 들린다.대법원은 법안의 제척사유대로 하면 “제척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다’는 점까지 제척사유로 하면 대법원의 소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제척사유 중 하나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이 현재 8명이어서,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많은 ‘관련 법관’들을 설마 다 솎아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는 현실에는 눈을 감은 듯하다.